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지난번에 시작한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1편-청약주택, 청약통장, 청약자격에 이어서 "아파트 청약제도 안내" 2편으로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특별공급이란 정책적 배려가 필요한 사회계층 중 무주택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기 위하여 일반공급과 청약경쟁 없이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며, 당첨 횟수를 1세대당 평생 1회로 제한합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공장 종사자 등에 대한 특별공급은 유주택자에게도 공급하며,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별도 공급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소득기준
1. 민영주택
◎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 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두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1인 가구 신청자 중 소득기준(160% 이하)과 자산기준(부동산가액)을 모두 초과하는 경우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부동산가액) 해당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한 부동산가액 합계가 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자동차가액 및 금융자산은 포함하지 않음.
2. 국민주택
◎ (신혼부부)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 우선공급(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 초과~160% 이하)]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 일반공급(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주택
◎ (공공분양주택) 2022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3년도 적용)
※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과 관련된 질문은 입주자모집공고 참조하거나, 사업주체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인 이상 가구의 1인당 평균가산금액 및 소득기준과 관련된 사항은 청약전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지원 내용
기관추천 특별공급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경우 초과 공급 가능).
- 대상자는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국가유공자, 장애인, 중소기업근로자, 일본군위안부, 납북피해자, 북한이탈주민 등).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신혼부부 특별공급
민영주택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8% 내.
-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충족해야 함.(소득기준은 위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주택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충족해야 함.(소득기준은 위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 적용 국민주택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또는 분양전환임대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30% 내.
-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이하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한 부모 가족 /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예비신혼부부.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충족해야 하며,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10% 내(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15%)
- 대상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인 자녀 3명 이상을 둔 자(태아, 입양자녀 포함).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충족해야 하며,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대상 주택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국민주택 건설량의 5%, 민영주택 건설량의 3%.
- 대상자는 일반공급 1순위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고 있는 세대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충족해야 하며,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함.
생애최초 주택구입 특별공급
민영주택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민영주택 건설량의 9%(공공택지 : 19%) 내.
- 대상자는 ①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인 분.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④입주자모집공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거나 미혼인 자녀가 없는 '1인 가구'는 추첨제(30%) 자격으로만 신청가능. ①, ②, ③ 모두 충족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충족해야 하며,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함.
국민주택
-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
- 특별공급 물량은 건설량의 25% 내.
- 대상자는 ①일반공급 1순위인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분. ②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가 있는 분. ③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분. ①, ②, ③ 모두 충족
- 청약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소득기준 충족해야 하며, 자산기준도 충족해야 함.
이전기관 종사자 등 특별공급
- 대상 주택은 도청이전도시, 혁신도시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기업의 종사자, 이전하는 주한미군기지의 고용원, 산업단지 및 기업도시 종사자 등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기관 종사자로서 해당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분.
외국인 특별공급
- 대상 주택은 외국인 투자의 촉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외국인에게 공급하는 분양 및 임대주택.
- 청약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시도지사가 정한 외국인 중 무주택자.
각 특별공급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청약홈에서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특별공급마다 링크를 연결하였습니다.
출처 : 청약홈 청약제도안내 특별공급, LH 홍보브로슈어
청약제도에 대해서 이전에 포스팅한 내용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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