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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12.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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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위반건축물-위반행위-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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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11. 건축법 위반건축물 '위법한 대수선 등의 유형 및 제재'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규칙 [시행 2024. 12. 2.] [국토교통부령 제1388호, 2024. 9. 20., 일부개정]


주차장법 위반건축물 -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및 제재

 

◎ 「주차장법」 위반행위의 유형

 

■ 위반 건축물의 의제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본래기능 유지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규제「건축법」 제79조 제1항에 따른 위반 건축물로 봅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

 

■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외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

  ▶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해당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인근 부지를 말함) 안에서 주차장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시설물의 내부에 설치된 주차장을 추후 확보된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주차장의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그 밖에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1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더라도, 위반 건축물로 보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 단서 및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 규제「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함)

  ▶ 해당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함)을 초과하는 주차장으로서 그 초과 부분에 대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0호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된 주차장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기존 주차장을 보수 또는 증축하는 경우(보수 또는 증축하는 기간으로 한정)

 

 

◎ 행정상 제재

 

■ 시정명령 및 행정대집행 등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함)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주차장 외 용도 사용 금지) 및 제2항(주차장의 기능유지 의무)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위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4항 및 규제「건축법」 제79조 제2항 본문).

 

■  이행강제금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20퍼센트

  ▶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의 10퍼센트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한 조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는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계고(戒告)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32조 제2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32조 제3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제 4항).

  -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해야 합니다(「주차장법」 제32조 제5항).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

Q. 주차장법 위반 이행강제금 계산 방법은?

A.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 제1항). 즉, 이행강제금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1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설치비용의 20% 한도)와 「주차장법」 제19조의 4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설치비용의 10% 한도)에 부과됩니다.
  ①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구하기: 규제「주차장법」 제19조 제9항에 따라 산정된 위반 주차구획의 설치비용을 구해야 합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차장 설치 관련 조례를 통하여 주차구획의 설치비용 계산 방법을 알아본 후에 위 각 위반행위에 따른 부과요율을 곱하면 이행강제금 액수가 됩니다.
  ②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주차장법」 제32조 제4항 단서).

 

 

◎ 벌칙

 

■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

  -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규제「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을 주차장 사용 비율을 위반하여 사용한 자

  ▶ 정당한 사유 없이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한 자

  ▶ 정밀안전검사 및 (일반)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 불합격한 기계식주차장을 사용에 제공한 자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규제「주차장법」 제2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주차장법」 제31조).


이 정보는 2024년 1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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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물의 개념 > 건축물이란? (본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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