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규제 법령 개관 -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 개요"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8.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가설건축물의 축조허가 및 축조신고'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주차장법 [시행 2024. 9. 20.] [법률 제20392호, 2024. 3. 19., 일부개정]
주차장법 시행령 [시행 2024. 9. 20.] [대통령령 제34898호, 2024. 9. 19., 일부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 2024. 9. 15.] [법률 제19702호, 2023. 9. 14., 타법개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약칭: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시행 2024. 9. 15.] [대통령령 제34881호, 2024. 9. 10., 타법개정]
◑ 규제 법령 개관 -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 개요
◎ 위법한 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예시)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 관련 법령 개관
-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에 대한 규제 법령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법」
- 규제「건축법」 제79조 : 시정명령, 영업허가 금지 등 불이익 처분, 건축물대장 상 위반내용 기재 등
- 규제「건축법」 제80조 : 이행강제금(60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 건축 및 대수선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 요율, 영리 목적 위반 시 가중 부과,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 「건축법」 제80조의 2 : 위 제8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에 대한 감경 특례
- 「건축법」 제85조 : 행정대집행
- 「건축법」 제108조, 제110조 및 제111조 : 벌칙
「건축법 시행령」
-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2 및 별표 15 : 사용승인, 대지의 조경, 높이제한 등 위반행위에 대한 부과요율 및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절차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3 :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 「건축법 시행령」 제115조의 4 : 이행강제금의 감경
「주차장법」
- 「주차장법」 제19조의 4 :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및 부설주차장의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용도변경·본래 기능 유지 위반 시 원상회복 명령 및 해당 건축물의 위반건축물 의제(영업허가 금지 등), 행정대집행
- 「주차장법」 제32조 : 이행강제금(제19조의 4 원상회복 명령 불응 시) 부과 및 부과 요율(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 부과 횟수 및 그 제한
- 규제「주차장법」 제29조 및 제31조 : 벌칙
「주차장법 시행령」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 : 용도변경 금지 및 본래 기능 유지 의무 위반이 아닌 경우 등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 개발제한구역에서의 건축, 용도변경 및 공작물의 설치 등의 행위제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대수선 등에 관한 사항,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모·높이·입지기준, 대지 안의 조경, 건폐율, 용적 등 세부 기준 등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 시정명령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2 : 이행강제금(부과 대상 행위, 부과 요율, 부과 횟수, 징수 방법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의 3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1조, 제32조 및 제33조 : 벌칙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4조 : 과태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1 :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8조 : 근린생활시설 등의 용도변경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9조 : 신고의 대상(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의 증축·개축 및 대수선 등)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2조 및 별표 2 : 허가 또는 신고의 세부 기준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 2 및 별표 5 :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 및 부과 방법 등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 3 :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에 관한 특례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1조의 4 :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특례
- 규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2조 및 별표 6 : 과태료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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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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