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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7.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신고 등'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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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위반건축물-건축신고등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중에서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건축신고 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6.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건축허가 등'


건축법 [시행 2024. 6. 27.] [법률 제20424호, 2024. 3. 26., 일부개정]

 

건축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건축법 시행령 [시행 2024. 7. 30.] [대통령령 제34785호, 2024. 7. 30., 타법개정]

 

건축법 시행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건축허가 및 건축신고 - 건축신고 등

 

◎ 건축의 신고

 

■ 건축의 신고 대상

  -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신고를 하면 고 간소화된 협의를 통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규제「건축법」 제14조 제1항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

  ▶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개축 또는 재축.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인 경우로 한정

건축-신고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에서의 건축은 제외

     √ 지구단위계획구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방재지구(防災地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따라 지정된 붕괴위험지역

건축-신고대상2

 

  ▶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건축

건축-신고대상3

 

  ▶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산업·유통형만 해당)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가공을 위한 시설 포함)

  ▶ 읍·면지역에서 건축하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 및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작물재배사(作物栽培舍), 종묘배양시설,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건축-신고대상4

 

 

◎ 대수선 신고

 

■ 대수선 신고 대상

  -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대수선(규제「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3호 및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기둥, 보, 지붕틀(한옥의 경우 서까래는 제외)을 각각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세 개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다가구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 또는 다세대주택의 세대 간 경계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건축물의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벽면적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 주요 구조부의 해체가 없는 대수선(규제「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4호 및 규제「건축법 시행령」 제11조 제2항)

  ▶ 내력벽의 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하는 것

  ▶ 기둥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보를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지붕틀을 세 개 이상 수선하는 것

  ▶ 방화벽 또는 방화구획을 위한 바닥 또는 벽을 수선하는 것

  ▶ 주계단·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을 수선하는 것

 

 

◎ 용도변경 신고

 

■ 용도변경 신고 대상

  - 상위군 시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건축기준이 약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신고 대상입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제2항 제2호).

용도변경-신고대상

  -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용도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대수선에 해당되는 공사를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규제「건축법」 제19조 제5항).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다르고 소방시설 기준이 약하게 적용되므로 용도변경 신고를 하면 됩니다. 다만, 주차장 면수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 근린생활시설을 업무시설로 바꾸는 경우에는 용도시설군이 하위시설군이고 사용자의 구성원과 사용행태가 업무용이어서 복잡하지 않은 관계로 용도변경신고를 하면 됩니다.

 

※ 근린생활시설과 같은 시설군 안에서의 변경은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건축법 등 위반건축물(불법건축물) > 건축물에 대한 이해 > 건축물의 개념 > 건축물이란? (본문) |

건축물, 공작물,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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