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 -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 세 번째_부동산 거래 규제(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네 번째 부동산 거래 규제(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개발이익환수법 )
[시행 2023. 7. 10.] [법률 제19430호, 2023. 6. 9., 타법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약칭: 재건축이익환수법 )
[시행 2024. 3. 27.] [법률 제19850호, 2023. 12. 2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2. 8., 2017. 3. 21., 2020. 6. 9.>
제3조(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3조의 2(재건축부담금 면제를 위한 임시 특례) 제3조에도 불구하고 제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부과대상 사업으로서 2017년 12월 31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1항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한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재건축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4. 12. 31., 2017. 2. 8., 2017. 3. 21.> [본조신설 2012. 12. 18.]
◑ 부동산 거래 규제 - 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개발이익환수
■ 개발이익의 개념
- “개발이익”이란 개발사업의 시행이나 토지이용계획의 변경, 그 밖에 사회적·경제적 요인에 따라 정상지가(正常地價)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함)나 토지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말합니다(「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개발이익의 환수
- 국가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은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규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1조, 제13조, 제18조 및 규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5조).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 재건축초과이익의 개념
- “재건축초과이익”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함)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말합니다(「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
▶ 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 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
▶ 규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 제1항 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
▶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9호 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6호 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함)
■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 국토교통부장관은 재건축사업에서 발생되는 재건축초과이익을 재건축부담금으로 징수해야 합니다(규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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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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