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거래 규제 - 세금 납부"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 세 번째_부동산 거래 규제(토지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네 번째 부동산 거래 규제(주택거래 및 이용에 관한 규제)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다섯 번째 부동산 거래 규제(개발이익 및 재건축초과이익의 환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 2023. 4. 18.] [법률 제19342호, 2023. 4. 18., 일부개정]
지방세법 [시행 2024. 4. 1.] [법률 제19860호, 2023. 12. 29., 일부개정]
◑ 부동산 거래 규제 - 세금 납부
◎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
■ 양도소득세
- “양도소득세”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해 그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법」 제88조, 제92조 제2항·3항, 제98조, 제103조 제1항, 제10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및 「국세기본법」 제47조의 2 제1항 본문).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란 과세기준일 현재 전국의 주택 및 토지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인별로 합산한 결과, 그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을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2조의 3 제1항·제2조의 4 제1항).
■ 취득세
- “취득세”란 부동산의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6조 제1호,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1조 및 「지방세법 시행령」 제22조).
■ 등록세
- “등록세”란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설정·변경 또는 소멸에 관한 사항을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부과되는 세금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지방세법」 제24조, 제25조, 제27조 및 제28조).
※ 그 밖에 부동산거래 관련 세금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부동산 매매」의 <부동산 매매계약 후 처리사항-각종 세금 납부하기>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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