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등기부 확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네 번째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매매당사자의 확인'
부동산등기법
[시행 2020. 8. 5.][법률 제16912호, 2020. 2. 4., 일부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입력ㆍ처리된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한다.
2. “등기부부본자료”(登記簿副本資料)란 등기부와 동일한 내용으로 보조기억장치에 기록된 자료를 말한다.
3. “등기기록”이란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관한 등기정보자료를 말한다.
4. “등기필정보”(登記畢情報)란 등기부에 새로운 권리자가 기록되는 경우에 그 권리자를 확인하기 위하여 제11조 제1항에 따른 등기관이 작성한 정보를 말한다.
제14조(등기부의 종류 등)
① 등기부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로 구분한다.
② 등기부는 영구(永久)히 보존하여야 한다.
③ 등기부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장소에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그 장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④ 등기부의 부속서류는 전쟁·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경우 외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기지 못한다. 다만, 신청서나 그 밖의 부속서류에 대하여는 법원의 명령 또는 촉탁(囑託)이 있거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물적 편성주의)
① 등기부를 편성할 때에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둔다. 다만,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에 있어서는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대하여 1개의 등기기록을 사용한다.
② 등기기록에는 부동산의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표제부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甲區) 및 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을구(乙區)를 둔다.
부동산등기규칙
[시행 2022. 7. 1.] [대법원규칙 제3043호, 2022. 2. 25., 일부개정]
제13조(등기기록의 양식)
①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②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토지등기기록은 별지 제1호 양식, 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2호 양식에 따른다.
제14조(구분건물등기기록의 양식)
① 법 제15조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구분건물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를 두고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 을구를 둔다.
② 제1항의 등기기록 중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ㆍ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다만,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두고,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③ 구분건물등기기록은 별지 제3호 양식에 따른다.
◑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 확인
■ 부동산등기부의 개념
- “부동산등기부”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해 입력·처리된 부동산 등기정보자료를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편성한 것을 말합니다(「부동산등기법」 제2조 제1호).
■ 부동산등기부의 구성
- 토지등기기록과 건물등기기록
▶ 부동산등기부에는 토지등기부(土地登記簿)와 건물등기부(建物登記簿)가 있습니다. 부동산등기부를 편성할 때는 1필의 토지 또는 1개의 건물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4조 제1항 및 제15조).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
√ 토지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1항).
[토지]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
√ 건물등기기록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 및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1항).
[건물]0000시00구00동00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갑구
√ 갑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2항).
√ 갑구에는 소유권의 변동과 가등기, 압류등기, 가압류등기, 경매 개시 결정 등기, 소유자의 처분을 금지하는 가처분등기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 을구
√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2항).
√ 소유권 이외의 권리인 저당권, 전세권 등이 기재되며, 저당권, 전세권 등의 설정 및 변경, 이전, 말소등기도 기재되어 있습니다.
- 구분건물등기기록
▶ 1동의 건물을 구분한 건물의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부의 편성 시 1동의 건물에 속하는 전부에 1개의 등기기록을 두며 등기기록에는 1동의 건물에 대한 표제부 및 전유부분마다 표제부, 갑구(甲區), 을구(乙區)가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5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1항).
▶ 구분건물 1동의 건물의 표제부
√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소재지번·건물명칭 및 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1동의 건물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소재지번란, 지목란, 면적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2항).
[구분건물]0000시00구00동00제0층제0호 고유번호 0000-0000-000000
▶ 전유부분의 표제부
√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표시번호란, 접수란, 건물번호란, 건물내역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이 있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4조 제2항).
√ 구분한 각 건물 중 대지권이 있는 건물이 있는 경우 전유부분의 표제부에는 대지권의 표시를 위한 표시번호란, 대지권종류란, 대지권비율란, 등기원인 및 기타사항란을 둔다.
▶ 갑구 및 을구
√ 갑구와 을구에는 순위번호란, 등기목적란, 접수란, 등기원인란,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이 있으며 각각의 서식은 위의 갑구 및 을구의 예시와 같습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13조 제2항).
■ 부동산등기사항의 열람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여 서면으로 열람하거나 대법원 인터넷등기소(www.iros.go.kr)를 통해 전자적 방법으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제31조 제1항).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등·초본 발급업무담당자에게 신청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제출된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과 대조하여 본인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순서에 따라 열람할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775호, 2023. 10. 13. 발령, 2023. 12. 1. 시행행) 참조].
√ 1 등기기록 또는 1사건에 관한 서류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1,2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1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기록을 열람하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기록의 사항을 열람할 수 있으며 최초 열람 후 1시간 이내에는 재열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 서비스 시간이 종료되었으면 다음 업무일 서비스 개시 후 1시간 이내에 재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대법원등기예규 제1774호, 2023. 10. 13. 발령, 2023. 12. 1. 시행) 제4조 제1호 및 제10조 제1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을 볼 수 있으나 열람 당시 효력이 있는 등기사항 및 그와 관련된 사항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1호).
√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로 열람하는 경우에는 특정인지분·현재소유현황·지분취득이력 등의 특정부분의 내용만을 볼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9조 제2호).
√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기록의 열람에 대한 수수료는 7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3조 제2항).
√ 등기기록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형태 또는 등기사항일부증명서 형태의 열람은 각 1건으로 보며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기록을 열람할 수 없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
- 누구든지 수수료를 내면 등기기록의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제27조 제1항, 제28조 제1항).
▶ 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등기소를 방문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6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3. 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20장까지는 1,200원이나 1통이 20장을 초과하는 때에는 초과 1장마다 50원의 수수료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1항 본문).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무인발급기를 이용하여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한하며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7조 제1항 및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6. 가).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 전국 시·도별 등기소 위치 및 정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등기소소개–등기소찾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경우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www.iros.go.kr)를 통해 365일 24시간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4조 제1호).
√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받을 수 있는 등기사항증명서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에 한하며 발급받으려면 해당 부동산의 종류, 소재지번, 신청통수, 발급받고자 하는 등기사항증명서의 종류 등을 직접 입력해야 합니다[「부동산등기규칙」 제28조 제1항,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 발급처리지침」 7. 가 및 「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제11조의 2 제1항].
√ 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에 대한 수수료는 1통에 대해 1,000원입니다(「등기사항증명서 등 수수료규칙」 제2조 제2항).
√ 수수료 결제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당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인터넷에 의한 등기기록의 열람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1조의 2 제6항).
※ 부동산등기부 사항 외에도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및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의 사항을 함께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부동산종합공부를 열람하시거나 부동산종합증명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이 편리합니다. 부동산 종합공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부동산 매매계약의 체결-부동산의 권리관계 등 확인하기-부동산종합공부 등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홈페이지 개선의견은 홈페이지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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