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한 번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분쟁해결
[부동산 법률상식] 부동산 매매_열한 번째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분쟁해결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부동산 매매」 중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의 책임 및 분쟁해결"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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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법
[시행 2024. 4. 17.] [법률 제20047호, 2024. 1. 16.,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주택도시기금을 설치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설립하여 주거복지 증진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금을 확보ㆍ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도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9조(기금의 용도)
① 기금의 주택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6. 1. 19., 2018. 3. 13., 2021. 7. 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출자 또는 융자
가. 국민주택의 건설
나.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ㆍ임차 또는 개량
다. 준주택의 건설
라. 준주택의 구입·임차 또는 개량
마.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리모델링
바.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조성사업
사. 「주택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건설
아. 주택 건축공정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도달한 이후 입주자를 모집하는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주택의 건설
자. 「주택법」 제64조 제2항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우선 매입한 비용
차.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 및 이와 관련된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자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융자
가.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공사”라 한다)
나. 한국토지주택공사
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주택금융공사
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 제3항에 따른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마. 삭제 <2017. 8. 9.>
바.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사. 「주택법」 제84조에 따른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
3. 임대주택 및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 제1호 나목의 공공분양주택의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의 매입
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
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29조 제2호에 따른 부동산집합투자기구가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
다.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제9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법인이 발행하는 증권
라. 그 밖에 임대주택의 공급과 관련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
4. 다음 각 목에 대한 원리금 상환
가.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
나. 제7조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5. 도시계정으로의 전출 또는 융자
6.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주택도시분야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국내외 교육훈련 및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조사
8. 정부시책으로 추진하는 주택사업
9. 그 밖에 주택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기금의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7. 2. 8., 2018. 3. 13., 2019. 4. 23., 2019. 8. 20.>
1. 다음 각 목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제2호가 목부터 다목까지의 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사업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 중 같은 법 제29조 제2항에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
2. 다음 각 목의 사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출자·투자 또는 융자
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시재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토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을 포함한다)
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른 산업단지 재생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
2의 2. 제1호가 목 및 제2호 가목의 사업으로 조성된 부동산을 매입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목적으로 운영하는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에 대한 출자·융자
3. 다음 각 목의 기금, 특별회계에 대한 융자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에 따른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나.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재정비촉진특별회계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도시재생특별회계
3의 2.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창업지원, 지역상권 활성화 등 도시재생 관련 투자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투자조합에 대한 출자
3의 3. 제2호 각 목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및 제2호의 2에 따라 설립된 부동산투자회사가 발행하는 증권의 매입
4.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예수금, 예탁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5.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6. 그 밖에 도시계정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출자ㆍ투자할 수 있는 총액의 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금에 여유자금이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기금을 유한책임대출로 운용할 수 있다. <신설 2015. 8. 11.>
1.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의 구입
2. 제1항 제1호라 목에 따른 준주택의 구입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주체 또는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에 따른 벌점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의 출자 또는 융자를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8. 3. 13.>
◑ 부동산 매매계약 전 준비사항 -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
■ 구입자금 대출
- 정부는 국민의 주거복지 증진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조성하여 부동산 구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주택도시기금법」 제1조, 제3조 및 제9조).
■ 구입자금 대출의 종류
-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한 구입자금 대출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개인상품-개인상품 전체보기].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 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 수익공유형모기지
▶ 손익공유형모기지
▶ 오피스텔구입자금
주택도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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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의 <주택도시기금(nhuf.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그 밖에 은행의 주택구입자금대출 상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보는 2024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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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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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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