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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법률상식] 주택임대차 열두 번째 핵심정리_입주 생활 임차료(차임의 지급 및 연체)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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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열두번째-핵심정리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 나온 「주택임대차」 중에서 "입주생활 임차료 - 차임의 지급 및 연체"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시행 2024. 5. 17.]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타법개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633조(차임지급의 시기) 차임은 동산, 건물이나 대지에 대하여는 매월말에, 기타 토지에 대하여는 매년말에 지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수확기있는 것에 대하여는 그 수확 후 지체없이 지급하여야 한다.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652조(강행규정) 제627조, 제628조, 제631조, 제635조, 제638조, 제640조, 제641조, 제643조 내지 제647조의 규정에 위반하는 약정으로 임차인이나 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 입주생활 임차료 - 차임의 지급 및 연체 

 

◎ 임차인의 차임지급 의무

 

■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사용·수익의 대가로 임대인에게 차임을 지급해야 합니다(「민법」 제618조).

 

 

◎ 차임의 지급시기

 

■ 임차인과 임대인 사이에 차임의 지급시기에 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매월 말에 지급하면 됩니다(「민법」 제633조).

 

 

◎  차임의 연체와 해지

 

■ 임대인은 임차인이 2회분의 차임액에 달하는 차임을 연체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40조).

 

※ 2회는 차임의 지급시기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1년에 한 번씩 12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 임대차의 경우에는 2년분의 차임, 240만 원이 됩니다.

연체액이 2회의 차임에 해당하면 되고, 연속적으로 차임을 연체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매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때에는, 연속해서 두 달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는 물론, 10월분 차임을 연체하고 11월분 차임은 지불하고 다시 12월 분 차임을 연체하면 총 2개월분의 차임을 연체한 것이 되어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위 규정을 위반하는 약정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됩니다(「민법」 제652조).

  - 예를 들어, 1회분의 차임을 연체한 때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하거나, 2회 이상의 연체가 있으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어도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종료한다는 계약조항은 임대인의 해지권 행사요건을 완화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하므로 무효입니다.

 

 

◎ 공동 임차인의 연대의무

 

■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수익 하는 경우에는 임차인 각자가 연대해서 차임지급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민법」 제616조 및 제654조).

 

 

 민법[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령 > 본문

 

www.law.go.kr


이 정보는 2024년 8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 생활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내용에 대한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은 내용문의 및 개선의견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처. 법제처_찾기 쉬운 생활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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