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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분양정보]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_분양가·평면도 등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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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7월 22일 청약Home 무순위/잔여세대 분양정보 중에서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 단지 주요정보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단지주요정보

  • 주택유형 : 민영
  • 규제지역여부 : 비규제지역 
  • 거주요건 : 경기도 화성시 거주자
  • 재당첨제한 : 10년
  • 전매제한 : 3년 (최초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적용이기 때문에 현재 전매가능) 
  • 거주의무기간 : 없음
  • 분양가상한제 : 적용
  • 택지유형 : 공공택지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청약일정

  • 특별공급 : 2024.07.29.(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일반공급 : 2024.07.30.(화)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당첨자발표 : 2024.08.02.(금) - (PC·모바일) 청약홈
  • 서류접수 : 2024.08.06.(화) 
  • 계약체결 : 2024.08.09.(금)

※ 당사 홍보관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50 롯데캐슬상가 B동 114호 

 

 

■ 본 주택은 비투기과열지구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당첨된 주택의 구분 :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 제3호)
  • 적용기간(당첨자 발표일로부터) : 10년

※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3에 따라 신혼부부·생애최초·신생아 특별공급 신청 시,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시작일이 혼인 전인 경우에는 당첨자발표일 기준 배우자의 재당첨 제한 기간이 만료되지 않았더라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 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2024.03.2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중복청약할 수 있으며, 중복당첨 시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당첨자발표일

  • 전매제한기간 : 3년 (최초당첨자 발표일로부터 3년 적용이기 때문에 현재 전매가능) - 특별공급, 일반공급

 

◎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

■ 공급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역로 150 (오산동, 동탄역 롯데캐슬)

■ 공급규모 : 공동주택(아파트) 지하 4층 ~ 지상 49층, 4개 동, 총 940세대 중 계약취소주택 4세대

   [특별공급 신혼부부 2세대 포함]

■ 입주시기 : 잔금납부 시(계약일로부터 2개월 이내) 금회 공급분에 대해서는 잔금 납입완료 후 입주가능(2024년 8월)

■ 공급대상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공급대상

  • 65 타입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 84A 타입 : 신혼부부 특별공급 1세대
  • 102 타입 : 일반공급 2세대 

 

■ 공급금액 표 (단위: 세대, 원)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공급금액표

  • 65 타입 (101동 303호) : 363,000,000원
  • 84A 타입(104동 3701호) : 472,000,000원 
  • 102 타입(102동 4905호) : 576,000,000원
  • 102 타입(102동 405호) : 547,000,000원 

※ 상기 공급금액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분양가 외 사업주체가 해당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비(수수료,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무상선택옵션은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입니다. (승계거부 시 계약 불가)

 

■ 발코니 확장금액/플러스 옵션 (단위: 세대, 원 / VAT포함)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발코니확장

  • 65 타입 (101동 303호) : 발코니 - 9,455,000원 / 플러스옵션 - 3,200,000원
  • 84A 타입(104동 3701호) : 발코니 - 9,997,000원 / 플러스옵션 - 4,500,000원
  • 102 타입(102동 4905호) : 발코니 - 14,650,000원
  • 102 타입(102동 405호) : 발코니 - 14,650,000원 / 플러스옵션 - 8,800,000원 

※ 세대별 계좌는 계약체결 이전에 해당세대에 개별 안내할 예정이오며, 지정된 계약일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발코니확장, 플러스옵션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공사비는 일괄 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발코니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확장금액은 각 주택형별·타입별 발코니 면적 및 창호 규격이 상이하여 주택형별, 타입별 확장비가 다르게 산정되었습니다.

※ 내력벽의 임의적인 구조변경이나 대피공간의 불법 개조 등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 해당 세대의 플러스 옵션 품목은 거주에 따른 사용감이 있습니다. AS(종료) 및 교체는 불가능하오니, 이 점 청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유상 옵션은 해당 설치 업체를 통해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전 현장 방문 등으로 주변 여건 및 해당 세대를 확인하고 계약에 임하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본 주택은 이미 준공된 아파트로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한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 무주택요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특별공급 유형별로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무주택세대구성원 정의는 “Ⅰ공통 유의사항” p.2 참조)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분은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 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청약 가능(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분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분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일반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 3)

■ 대상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화성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

■ 당첨자 선정방법 :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 선정

 

◎ 기타사항 

※ 본주택은 이미 준공완료된 아파트임.

※ 신청 전에 본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하자보수는「공동주택관리법」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37조 39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되며, 하자의 판정을 국토교통부 고시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 판정기준」이 적용됨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보육시설 주민운동시설, 경로당 주민공동시설, 경비실 등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사업주체 : 롯데쇼핑(주)
  • 시공사 : 롯데건설 주식회사

■ 분양문의 : 031-374-4741

※ 본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확인 및 공급회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미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 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탄역 롯데캐슬

◎ 동탄역 롯데캐슬 사업개요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조감도1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조감도2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조감도3

  • 단지명 : 동탄역 롯데캐슬
  • 규모 : 총 1,697세대 중 APT 940세대, OT 757세대
  • 위치 : 경기도 화성시 동탄 2 신도시 중심 앵커블록 C-11BL
  • 분양시기 : 2017년 12월 8일
  • 사업형태 : 도급사업
  • 입주시기 : 2021년 7월
  • 시행사 : (주)하나자산신탁 

 

 

◎ 동탄역 롯데캐슬 입지환경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입지환경

 

동탄복합문화센터

동탄복합문화 선 테 등 더욱 편리한 생활 프리미엄

 

동탄여울공원

동탄여울공원 등 더욱 편리한 생활 프리미엄

 

동탄역

단지와 연결되어 SRT, GTX(예정)를 빠르게 이용하는 동탄역

 

청계중학교

청계중학교 등 교육 프리미엄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한림대 동탄성심병원 등 더욱 편리한 생활 프리미엄

 

 

◎ 동탄역 롯데캐슬 단지안내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단지배치도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동호수배치도

 

 

◎ 동탄역 롯데캐슬 평면도

  • 65 타입 (101동 303호) : 363,000,000원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65타입1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65타입2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65타입3

  • 84A 타입(104동 3701호) : 472,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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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84A2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84A3

  • 102 타입(102동 4905호) : 576,000,000원
  • 102 타입(102동 405호) : 547,000,000원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102타입1
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102타입2동탄역롯데캐슬-계약취소주택-102타입3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4930044 동탄역 롯데캐슬 계약취소주택 입주자모집공고문.pdf
0.31MB

 

 

※ 출처. 청약Home 청약일정 및 동계 

 

https://www.applyhome.co.kr/co/coa/selectMainView.do

 

www.applyhome.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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