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7월 1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수시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02.23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SH공사_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2024년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공고
※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서울시 전역에서 보증금 한도액 범위 내의 입주희망주택을 물색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입주자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따라서 정해진 주택목록은 별도로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 금회 모집공고는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수시모집으로, 2024. 2.22. 실시한 신혼신생아 전세임대 정기공고의 입주대상자 기준을 일부 완화하여 모집합니다. 정기공고 신청자는 동일한 유형에 중복 신청할 수 없으며, 기존의 신청한 유형과 다른 유형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1. 사업지역 및 공급호수
■ 사업지역 : 서울특별시 전 지역
■ 공급호수 : 정기공고 모집 후 잔여 물량 (신혼Ⅰ:100호, 신혼Ⅱ:100호)
2. 대상주택
■ 대상주택 : 서울특별시 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주택
▶ 주택종류 및 면적제한
- 단독주택 : 단독, 다가구
-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 업무시설 : 주거용 오피스텔(바닥 난방·취사시설·화장실을 구비하였으며 건축물대장상 용도가 오피스텔이어야 함)
-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 단,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전용면적 85㎡ 초과 가능
▶ 주택심사 통과
- 주택심사(권리분석) 통과 주택
- 주택심사(권리분석)란 주택의 가격 및 근저당 등의 권리관계를 확인하여 전세보증금의 확보가 가능한 주택인지 심사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 입주대상자는 서울시 내 전 지역에서 주택 물색이 가능하며(현재 거주 중인 주택 포함) 우리공사가 선정한 법무법인에서 실시하는 권리분석을 통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자세한 심사 방법 및 기준은 최종 입주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3. 지원금액 및 월 임대료
■ 지원금액
1) 지원기준금액 : 임대보증금이 지원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은 입주자가 부담
2) 최대지원금액 : 지원기준금액의 일정 범위 내 금액으로 공사가 실제 지원하는 최대 금액
3) 입주자부담금 : 지원기준금액에서 최대지원금액을 뺀 금액으로 계약 시 입주자가 계약금으로 부담
4) 보증금한도액 : 계약 가능한 주택의 보증금 최대금액. 단, 5인 이상 가구의 경우 한도 제한 없음
※ 보증금한도액 범위 내에서 최대지원금액을 초과하는 주택 전세보증금은 입주자가 부담함
■ 월 임대료
○ 월 임대료 : 지원받은 금액에 따라 연 금리 1~2% 적용하여 월 임대료 산정
○ 우대금리 : 중복적용 가능하며, 최저금리는 1.0% 임
4. 계약조건
■ 임대기간 : 2년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9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20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최초 임대기간 경과 후 2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재계약 가능(최장 10년 거주 가능)
- 재계약 시점에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회 추가 재계약 가능(최장 14년 거주 가능)
※ 단, 재계약 시점에서 자격심사를 통과해야 하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초과할 경우 보증금 및 임대료가 할증될 수 있음
■ 계약방식 : 전세 또는 보증부 월세 방식 중 한 가지 선택
1) 전세금 중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계약하는 형태
2)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매월 지급하기로 약정한 임차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증회사에서 이를 대위변제하고 입주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보증상품
5. 공통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서 세부 신청자격을 갖춘 자
6. 세부 신청자격
■ 입주대상
■ 입주순위
※ 청약 신청부터 심사까지는 입주 순위 상관없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 신청자가 많아 경쟁이 있을 시, 입주순위에 따라 당첨자 결정될 예정입니다.
■ 소득 및 자산요건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Ⅱ
※ 2인 가구는 10% P 가산 적용한 금액입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대상으로 세대별 소득을 산정합니다.
※ 가구당 월평균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하여 산정(태아 포함)하며 세전금액으로 해당세대 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입니다.
7. 공급절차
■ 청약접수
○ 신청기간 : 2024. 7. 29.(월) ~ 2024. 8. 2.(금)
※ 접수현황에 따라 신청기간은 연장될 수 있음
○ 신청방법 : SH청약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 접속 후 온라인 청약접수
※ 영업일 기준 월요일 10:00 ~ 금요일 17:00까지 접수 가능
※ 방문접수, 우편접수 불가
※ 신혼·신생아 전세임대Ⅰ,Ⅱ 1,2,3,4순위 동시접수 진행
■ 심사서류 제출 안내
○ 발 표 일 : 2024. 8. 7.(수)
○ 확인방법 :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및 문자메세지 발송
■ 입주대상자 발표
○ 발 표 일 : 2024. 10. 4.(예정)
※ 상기 일정은 심사 소요 기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확인방법 : 문자메세지 개별 발송 및 홈페이지 및 ARS 당첨자 조회
ARS 조회
[09:00~18:00] ☎1600-3456 → 4 → 2(당첨자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09:00~18:00 외 시간] ☎1600-3456 → # → 2(당첨자조회) → 주민등록번호# 입력
SH 청약홈페이지
SH 청약홈페이지(https://www.i-sh.co.kr/app/index.do) 방문 후 당첨자 조회
■ 주택 물색 및 계약체결 기한
○ 최종 입주자 선정일로부터 약 6개월 부여
8.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계약 및 입주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콜센터를 통해 입주자 모집공고의 내용에 대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전화 상담 등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하여 주시고 입주자 모집공고문 및 관계법령을 통해 신청자 본인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본인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해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온라인 청약안내, 서류제출 안내, 유의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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