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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서울특별시 보도자료_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6.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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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보도자료-가로변건축물-높이제한완화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6월 20일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중에서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높이제한 완화'… '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

 

- 1999년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재정비…’27년까지 단계별로 재정비 완료 예정

- 지정구역 전체 운영지침 통일, 가로활성화‧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 확대 등

- 장한로‧남부터미널 일대 추가돼 높이제한 지정구역 47곳 관리, 산정구역은 상업지역부터 지정구역 전환

- 시, “시대흐름과 변화된 사회‧제도적 여건 반영해 합리적 완화,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

 

□ 서울시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을 위해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제한해 왔던 주요 가로변의 높이 제한을 대폭 완화한다. 그동안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요소를 손질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 서울시는 높이 지정 구역에 대해 사회・제도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고 자 총 5차에 걸친 높이 제한 재정비를 추진 중인 가운데,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등 상위 도시계획과도 발맞춘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제한’에 대한 3차 재정비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과거 도로사선제한을 대체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 축물 높이제한은 도시 미관과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위해 가로구역을 단위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는 제도이다. 이에 서울시는 45개 주요 간선도로를 건축물 높이 지정 구역(13.46㎢)으로 지정하였어며, 지정구역과 별도로 상업・준주거・준공업지역에 대해 전면도로의 너비와 평균 종심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산정하는 산정구역 (55.5㎢)으로 운용하고 있다.

 

□ 앞서 시는 1~2차 재정비를 통해 11개 가로구역(천호대로, 강남대로, 시흥대로, 은평로, 가마산로, 원효로, 양재대로, 봉은사로, 노량진로, 왕산로, 보문로)을 재정비한 바 있다. 2027년까지 지정구역 재 정비 및 산정 구역에 대해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별로 높이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이번 3차 재정비에서는 ▴4·5차 재정비 기준 마련 ▴기존 산정구역에 대한 단계적 높이 지정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높이 기준 운용과 정상에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한 운영 지침 변경 등을 골자로 한다.

 

□ 먼저, 노선상업지역 등 관리가 필요한 우선순위에 따라 4·5차 재정 비 대상을 선정, 순차적으로 재정비 예정이며, 시민 수요 및 시대적 여건 변화를 반영해 기준·최고높이를 완화한다.

 

□ 도로 너비와 대지의 평균 종심 깊이에 따라 건축물의 기준높이를 산정한 기존 산정구역을 주요 상업지역 등 높이 관리가 필요한 곳부터 단계적으로 높이를 지정하는 지정구역으로 전환한다. 5차 재정비 이후 관리 필요성이 떨어지는 곳은 해제하는 것을 검토한다.

  ○ 이 가운데 최근 개발수요가 높은 상업지역으로 다양한 대지 여건을 보유한 간선가로 유형의 장한로 일대와 면단위 상업지역인 남부터미널역 일대를 우선 지정 구역화하여 시민들이 해당 대지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높이 계획을 수립하였다.

  ○ 이번 지정구역화를 통해, 기존 산정식에 따른 높이기준으로는 상업 지역 용적률 달성에 한계가 있었던 필지들의 기준높이가 상향되면서 신축을 유도하고 가로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높이 계획 운영 지침도 개정해 지정구역 전체 운영 지침을 통일하고 ▴이면 주거지역 150㎡ 미만 대지, 주거지연접구역 등 관리 필요성이 적은 대지는 가로구역 높이 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불필요한 기준높이 완화 항목을 삭제하고 ▴가로활성화 및 보행공간 확보에 대한 기준높이 완화를 대폭 확대했다.

  ○ 구체적으로 저층·고층부 건폐율, 건축지정선 확보 시 기준높이를 15%까지 완화하고, 공공보행통로, 조경면적, 건축선후퇴공간 등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해 쾌적하고 활기찬 가로공간 확보를 유도한다.

 

□ 아울러, 그간 잘 활용되지 않았던 최고 높이 완화의 활성화를 위해 ▴민간이 직접 ‘특별높이운영구역’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기반 시설 기부채납 및 공익시설 설치 시 산식을 통해 최고 높이 완화를 의무 적용하여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 특별높이운영구역은 공동개발 시 완화 가능 높이를 대폭 상향하여, 차량 출입 공간 최소화, 연속적 보도 조성을 통해 가로변 보행 활성화 및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신축을 유도한다.

건축물높이완화체계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적용 대상 여부는 ‘서울 도시계획포털’ 누리집(urban.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도시계획포 털 메인화면에서 주소(지번, 도로명)만 입력하면 해당 지역의 도시 관리계획 및 건축법에 따른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도시경관 조성을 위해 1999년 도입된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를 시대 흐름과 변화된 사회적‧제도적 여건을 반영해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한 다”라며, “높이제한 재정비를 통해 공간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건축물 높이 관리를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붙임.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구역 현황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제한


※ 첨부자료 

(석간) 서울시, 가로변 건축물 _높이제한 완화_&hellip; _27년까지 지정구역 재정비.pdf
0.53MB

 

 

※ 출처.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서울특별시 서울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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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seoul.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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