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방법 중에서 "행복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행복주택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학교·직장이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국가 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30년 (입주계층에 따라 거주기간 상이)
- 전용면적 : 전용 6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행복주택 소개
젊음에 희망을! 지역에 활기를! 미래를 위해 행복주택이 있습니다.
젊고 활력 넘치는
공급물량의 약 80%는 신혼부부, 청년, 대학생 등 사회적 활동이 왕성한 젊은 계층에게 공급
지역경제 활성화
구매력 있는 젊은 계층의 유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노후되고 방치된 도시공간을 새롭게 정비하여 도시활력 증진
소통·문화·복지공간 조성
학업과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실용적인 공간 및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창의적인 공간창조
행복주택 VS 공공임대
◎ 입주자격
소득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월평균 소득기준 100%(3인 기준) 이하 : 약 719만원 이하
- 월평균 소득기준 120%(3인 기준) 이하 : 약 863만원 이하
* 계층별 소득기준에 1인 가구 20% p, 2인 가구 10% p 각각 가산한 소득기준 적용
자산기준 (2024년도 적용기준)
* 무주택, 소득, 자산 조회 범위인 ‘해당 세대'는 신청 자격별로 상이하므로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주자격 및 소득기준 등은 ’24년 2월 말 기준이며,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니 입주자모집 공고문을 필히 확인 바랍니다.
입주계층별 공급비율
- 젊은 계층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 80%
- 노인·취약계층 : 20%
◎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60㎡ 이하
임대기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임대의무기간 : 30년)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최대 거주기간
- 대학생·청년·산업단지근로자 : 6년
- 신혼부부·일자리연계형 지원주택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주거급여수급자·기존거주자 : 20년
◎ 임대조건
공급대상자별 시중시세의 60~80% 수준
◎ 신혼희망타운 임대형
입주자격
*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란, 본인 및 배우자가 모두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사업소득 또는 동법 제20조 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를 말함
* 8인 초과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 월평균 소득금액(원) + 초과 1인당 소득금액(100% 기준 788,211원) 추가
* 태아를 포함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함
입주자 선정방식
- 1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 또는 연접지역인 분께 추첨제로 공급
- 2순위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거주지나 소득 근거지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동일 광역권으로 제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3순위 : 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분께 추첨제로 공급
- 임대조건 : 주변 전세시세 대비 80%
- 거주기간 : 자녀가 없는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경우 10년
◎ 신청절차
* 단, 인터넷 청약 신청의 경우에는 입주자 선정 전 서류 제출대상자를 선정하여 입주 적격 여부 확인 후 당첨(예비)자 선정
다음에는 "국민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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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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