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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_공공임대 중에서 "영구임대주택"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6.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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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오늘은 주택공급방법 중에서 "영구임대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영구임대주택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한부모가족 등 사회보호계층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입니다.

  • 임대기간 : 50년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전용면적 : 전용 40㎡ 이하
  • 임대조건 : 보증금 + 임대료 (시중시세의 30% 수준) 

 

◎ 입주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을 충족하는 공급 신청자격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구성원 비고
신청자  
신청자의 배우자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배우자(이하 '분리배우자') 포함 
신청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및 신청자의 분리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신청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에 한함 

 

 

■ 우선공급 및 일반공급 

 

우선공급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수행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 2024년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 신혼부부(혼인 중으로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사람) 또는 예비 신혼부부(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인 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한함, 이하 이 표에서 같다)

  - 신혼부부 우선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수급자 중 자녀가 있는 자에게 공급

  - 예비 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경우에 신청 가능 

 

▶ 귀환국군포로

  -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일반공급 1순위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 같은 항 제3호 

 

②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포함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유족 제외)

 

③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 안정 지원 및 기녀맛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북한 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⑥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 복지법 제32조 

 

⑦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⑧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1인 가구 90%, 2인 가구 8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아동복지법 제16조 

 

⑨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일반공급 2순위 

①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1인 가구 70%, 2인 가구 60%) 이하로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등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일반공급 1순위 ①~④의 규정에 준하는 자

③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1인 가구 120%, 2인 가구 110%) 이하이고 자산 요건을 충족하는 장애인 등록증이 교부된 사람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주택규모 및 임대기간 

  • 주택규모 : 전용면적 기준 40㎡ 이하 
  • 임대기간 :  2년 단위로 계약체결  ※ 당해 임대차기간 종료 시 입주자격 재확인 후 갱신계약 체결 

 

◎ 임대조건 

  • 시중시세의 30% 수준 

 

◎ 신청절차

영구임대주택-신청절차

 


 

다음에는 "장기전세주택"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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