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중에서 "버팀목 전세대출(전월세 보증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버팀목 전세대출 (전월세 보증금 대출)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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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대상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무주택자, 부부 합산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2.1% ~ 2.9%
- 대출한도 : 최고 8천만 원 이내(수도권은 1.2억 원 이내)
- 대출기간 : 2년(4회 2년 단위로 연장 가능, 최장 10년)
▣ 대출 대상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지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 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자
단, 신혼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내 세입자, 다자녀 가구, 2자녀 가구인 경우 6천만 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 기록정보, 특수 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임차보증금
- 일반 가구 : 수도권 3억 원, 수도권외 2억 원
- 신혼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다자녀·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 일반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1.2억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3억 원, 수도권 외 2억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일반 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갱신계약
- 일반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보증금의 70% 이내
- 신혼 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금리우대 (중복 적용 불가)
1) 연 소득 4천만 원 이하 기초생활수급권자 · 차상위계층 연 1.0% p
2) 연 소득 5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연 1.0% p
3) 장애인·노인부양·다문화·고령자 가구 연 0.2% p 추
가금리우대 (중복 적용 가능)
1) 주거 안정 월세대출 성실납부자 연 0.2%p
2)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4-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 p
3) 다자녀가구 연 0.7% p, 2자녀 가구 연 0.5% p, 1자녀 가구 연 0.3% p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을 금융기관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공사와 협약된 기관의 경우에만 담보 인정 가능
* 채권양도 협약기관 : LH, SH, 경기도시공사, 부산도시공사, 전북개발공사, 공공임대리츠 1~16호, 국민행복주택리츠 1~2호, 청년희망리츠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반환채권양도방식만 가능)
* 부산, 대구은행 신청 시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방식 신청 불가
▣ 보증 종류별 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 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이 불가합니다.(전체 수탁은행)
- (하나은행)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이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우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99-0800
- 국민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99-1771
- 하나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1111
- NH농협 홈페이지 바로가기 1588-2100
- 신한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99-8000
- 대구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566-5050
- 부산은행 홈페이지 바로가기 1800-1333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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