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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_[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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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이주지원-버팀목전세자금대출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중에서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비정상거처 거주자의 주거이전을 위한 보증금을 대출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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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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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

 

마이홈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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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출대상 : 비정상거처에 신청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 중인 무주택 세대주 
  • 대출금리 : 연 0% (5천만 원 한도), 1.2 ~ 1.8% (5천만 원 초과)
  • 대출한도 :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 원
  • 대출기간 :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가능 /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 대상 (민간임대)

 

다음 각 요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비정상거처 거주자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에 거주하는 자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지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운행 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 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2)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 (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 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 이하 포함)
  • 임차보증금 2억 원 이하의 주택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50만 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8천만 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대출금리

  • 연 0% (5천만 원 한도), 1.2% ~ 1.8% (5천만 원 초과)

 

▣ 이용기간 

 

(공공임대주택) 2년 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 2년 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전체 수탁은행을 통해서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 대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HUG 보증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 신청 전 수탁은행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업무취급은행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www.myhom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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