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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_[주택 전·월세자금 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8.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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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전월세보증금대출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홈페이지에 있는 주택 전·월세 자금 대출 중에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저리의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해 드립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 소개, 주택구입(내집마련디딤돌 등), 전세자금, 월세대출, 국민주택채권, 주택청약, 신혼부부대출

nhuf.molit.go.kr

 

  • 대출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회벌이 3천5백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또는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청년
  • 대출금리 : 연 1.5% 
  • 대출한도 : 최대 1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최초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 대상

 

다음 각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 5백만원) 이하인 자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2024년도 기준 3.45억 원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인(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 정보

 

  -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 가능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중소기업 취업자

     -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2) 청년창업자 

     - 종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신청 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 포함)

 

  - 임차 보증금

  * 2억원 이하

 

 

▣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호당대출한도 : 1억원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 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 대출금리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 단, 1회 연장 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 금리 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 이용기간 및 상환방법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 담보취득

 

아래 중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보증 종류별 안내

중소기업취업정년-전월세보증금대출-보증종류별안내

  • 전세금안심대출보증(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대출보증(특약) - 목적물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전세자금보증(HF) : 대출보증(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별도 가입 가능) - 보증신청인의 소득 및 신용도에 따라 보증 가능여부 및 한도가 결정 

 

▣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으로 합니다.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 군까지 취급

 

 

▣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 수수료 없음.

 

▣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 대출계약체결일

  - 대출실행일

  -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합니다.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합니다.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아래의 콜센터 번호 및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 바랍니다.

 

▣ 업무취급은행


※ 출처.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청년·신혼부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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