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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LH보도자료]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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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신축매입임대-추가매입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중에서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 추가 매입"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

 

- 지난 8일 정부 대책에 따라 전월세 안정 위해 수도권 중심 1.7만호 추가 매입

- 일정기간 임대 후 임차인에게 우선 매각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도입

- HUG PF보증 제도개선, 민간법인의 노후주택 취득세 중과 배제, 토지 확보를 위한 선금 지원 등 민간 사업자 참여 활성화

 

□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 매입임대 1.7만 호를 연내 추가 매입한다고 밝혔다.

  ㅇ 지난 8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따른 것으로, LH는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2.1만 호+α*를 더해 총 10만 호+α의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매입할 계획이다.

     * 서울은 非 아파트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공공주택 무제한 공급 추진

  ㅇ 올해는 지난 4월 발표된 3.3만 호에서 △든든전세주택 0.34만 호, △신축매입약정 1.36만 호를 더한 총 5만 호를 매입한다.

     * 기존에 발표한 기존주택 매입 0.4만 호는 별도

공급계획

 

 

□ 이번 추가된 매입물량은 빌라 등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전월세 시장 안정이 필요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배분되며, 주요 공급 대상은 신혼·신생아 가구이다.

 

< ’24년 신축 매입임대 및 든든전세 지역별·유형별 추가 매입목표 (단위: 호) >

지역별매입목표

 

□ LH는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하는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을 신규 도입한다.

  ㅇ ‘분양전환형 신축매입’은 6년간 임대 후 기존 무주택 임차인에게 분양 전환* 매각하는 방식이다.

     *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시행하며, 분양전환 미희망 시 든든 전세는 2년, 신혼·신생아 유형은 4년간 추가 임대기간 보장

  ㅇ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시 감정가와 분양 시 감정가의 산술평균 금액으로 결정된다.

 

□ 매입임대 사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는 세제혜택 확대, 자금지원 강화 등을 추진한다.

  ㅇ 우선, 민간 법인이 주택유형에 상관없이 신축 매입임대 주택 건설 목적으로 노후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기본세율이 적용되도록 개선*해 사업추진 장애요인을 해소할 계획이다.

     * (현행) 법인이 노후주택 철거 후 ‘주택’ 건설 시에만 철거 주택에 기본세율 적용 → * (개선) 주택 철거 후 신축 매입임대로 ‘준주택’ 건설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

  ㅇ 또한 신축 매입약정 사업자의 HUG PF대출 보증 가입 보증 한도를 총 사업비의 90%*까지 높여 폭넓은 1 금융권 저리대출을 지원한다.

     * (현행) 지역·주택면적별 70∼90% → (개선) 일괄 수도권 90%, 지방권 80%

 

□ 이에 더해서 LH는 민간 사업자 토지 선금 지원, 매도자 가격 산정방식 선택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신축 매입임대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ㅇ 수도권 토지신탁 방식으로 추진하는 건은 토지소유권 확보를 위한 잔금 처리 시 토지 평가금액의 최대 70%를 선금으로 지급한다.

  ㅇ 또한 “건물공사비 연동형” 대상 물건의 경우 사업자가 매입대금 산정방식을 기존 공사비 산정 방식 또는 감정평가 방식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 수도권 100호 이상 물건의 경우 토지는 감정가, 건물은 외부 원가계산 기관에서 산정한 공사비를 매입가격으로 결정함이 원칙이나, 사업자 희망 시 전부 감정평가 방식 적용 허용

 

□ 아울러 LH는 접수물량 확대를 위해 정기 접수에서 수시 접수로 전환하고,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입임대 전담조직을 확대·개편하는 등 늘어난 정부 정책물량 달성에 전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ㅇ 지난 6월 수도권 ‘매입확대전략 TF’ 전담조직‘과 수도권 지역본부별 ‘매입약정지원팀’을 추가 신설했으며, 약정 사업기간 단축을 위해 민간설계도면 컨설팅, 지자체 인허가·협의 등의 업무를 지원한다.

 

□ 자세한 사항은 14일 LH청약플러스(www.apply.lh.or.kr)에 게시된 본사 통합 정정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공고문에 기재된 지역 본부별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 상담도 가능하다.

 

□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침체된 非 아파트 건설 정상화를 통한 수도권 전월세 시장 안정화에 어느 때보다 적극적인 공공의 역할이 필요한 상황”으로 “매입목표가 추가 부여된 만큼 매입임대 목표 달성에 집중해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참고 1) 2024년 LH 지역별 매입임대 매입목표

지역별-매입임대목표

 

* 매입목표 중 50,190호는 든든전세를 포함한 신축 매입임대 방식이며, 4,364호는 기존주택 매입 방식

** 매입대상 지역은 지역본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참고 2)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개요

 

(개요) 매입임대 중 입지와 설계가 양호한 든든전세, 신혼·신생아 유형을 저렴한 임대료로 일정기간 거주 후 임차인에게 우선매각

 

(입지요건) 분양성이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직주 근접성이 높은 역세권 등 교통 편리지역 및 생활편의시설·학교 인근 주택

 

(주택요건) 입주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중형평형(전용면적 60∼85㎡) 중 심의 소형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매입하여 분양전환으로 공급

  ㅇ LH는 5단계 품질점검*을 통해 약정체결 단계부터 설계·구조 안정성 점검 강화 등 품질 관리를 내실화하여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계획

     * ① (기초공사) 설계도서 등 → ② (골조공사) 골조품질 등 → ③ (마감공사) 방수· 단열 등→ ④ (준공) 마감품질 상태 등→ ⑤ (잔금지급) 4단계 지적사항 확인

 

든든전세주택(분양전환형 매입임대 대상) 예시

든든전세주택


※ 첨부자료

240814 LH, 수도권에 신축 매입임대 1.7만호 추가 매입.pdf
0.64MB

 

 

※ 출처. 한국토지주택공사 보도자료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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