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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구산역 구산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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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역-구산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2월 10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민간임대] 구산역 구산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구산역 구산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구산역 구산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2024년 7월 8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민간임대] 구산역 구산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문"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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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산역 청년안심주택 구산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주택개요]

- 주택위치 : 서울특별시 은평구 서오릉로 165 (6호선 구산역 3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238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일반공급 2세대
- 단 지 명 : 구산주택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주식회사 덕영
- 시 공 사 : 서해종합건설(주)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 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단지 및 입주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예정자의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단지별, 입주예정자 개인별 상이) 계약 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및 서울시와의 협약 내용 등에 따라 임대 보증금에 대한 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임대사업자는 이를 임대기간 동안 유지하여야 합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 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며, 임대 사업자가 정한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응대 인력 부족으로 유선 상담 어려우니, 구산역 청년안심주택 구산주택 입주자 지원센터 메일 duckyoung2016@hanmail.net를 통해 문의 남겨주시면 확인 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공급일정 및 청약]

구산역-구산주택-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5.02.10.(월)
  • 청약신청 : 2025.02.12.(수) 09:00 ~ 18:00
  • 대상자 발표 : 2025.02.13.(목) 14:00 
  • 계약체결 및 원본서류 제출 : 2025.02.14.(금) 10:00 ~ 16:00
  • 입주일 : 2025.03.14.(금)  ~ 

■ 청약 문의

  - 대표메일 : duckyoung2016@hanmail.net [월요일~금요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홈페이지 : duckyoung2016@hanmail.net

  -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한 상담은 입주지원센터 : duckyoung2016@hanmail.net을 통하여 실시하고 있 으며, 청약과 관련한 유선 및 온라인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 네이버 폼 주소 https://naver.me/xFLeJnJ1

 

[구산주택]구산역 청년안심주택 추가모집

네이버 폼 설문에 바로 참여해 보세요.

form.naver.com

 

  - 신청유형별로 청약세대수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 호수의 1,000% (10배수)를 예비자로 선정 하며, 예비순번은 공정한 추첨 방식에 의해 무작위로 부여됩니다. 당첨자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공실 발생 시 예비순번대로 공급하며, 예비자의 유효기간은 6개월입니다.

■ 입주자 사전점검은 계약 체결 후 진행됩니다.

■ 유의사항 (그 외 유의사항은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 우리 단지 기존 입주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당첨에서 제외됩니다.

  - 단지내 반려동물 양육 및 출입 금지입니다. 적발시 즉시 퇴거조치 및 임대차계약 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성범죄 이력이 있는 경우 이 주택의 청약 신청이 불가하며, 성범죄자는 적발 즉시 당첨 취소, 퇴거조치 및 임대차 계약이 해지됩니다.

 

[공급현황]

(단위 : 만원)

구산역-구산주택-공급현황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기존 호실의 금액으로 계약되며,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보증금 및 임대료는 타입별 기준 금액이며, 계약하실 호실에 따라 일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호실별 보증금 및 임대료 금액 계약 체결 전 상세 안내 예정

 

[신청자격 및 제출서류]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02.10. 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입니다. (본인 인증 필수) (네이버 폼 이용 시, 네이버 청약 아이디 소유자와 청약 신청자 동일해야 함)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세 대 당 1대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 자동차가액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 준용

■ 그 외 신청자격 :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단,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은 최신 기준을 따름)

■ 공급 유형별 제출서류 : 최초 모집공고를 따름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과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의 차이

     - 자격 및 자산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

     - 등록(사용) 자동차가액 판단 : 기준 가액 이하만 등록하여 사용 가능 (단, 등록(사용) 할 자동차가액 판 단 시 지분 소유는 미인정. 등록(사용) 할 자동차 전체 자동차가액으로만 판단)

 

[당첨자발표]

■ 2025.02.12.(수) 14:00 당첨자 개별 연락 후 2025.02.14.(금) 10:00~16:00시 임대차 계약예정

  - 예비자 공실 발생 시 순차 개별 연락


※ 첨부자료

민간_250210_구산역_구산주택_청년안심주택 추가모집공고문.pdf
0.10MB

 

 

※ 출처. 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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