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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1.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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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릉입구역-이니티움-추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1월 20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민간임대]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4년 8월 14일 1차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입주자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민간임대]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입주자 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2024년 8월 14일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민간임대]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태릉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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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릉입구역 청년안심주택 이니티움 2차 입주자 모집공고 

 

1. 개요

 

■ 공급대상주택 개요

- 주택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4-41번지 일원 (6, 7호선 태릉입구역 1번 출구)
- 공급호수 : 총 100세대 중 공공지원민간임대 7세대(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6세대)
- 단 지 명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 시 행 사(임대사업자) : 유한책임회사 문하
- 시 공 사 : 삼정산업개발(주)

 

※ 기존 계약자 및 당첨자(예비당첨자포함)로 선정되었던 분들은 본 추가모집에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사실이 확인될 경우 탈락 처리됩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공공의 지원을 받아 민간이 건설하고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입니다.

■ 청년안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서울특별시 청년안심주택 공급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 등에 따라 공급하는 주택입니다.

■ 본 주택의 입주신청자(이하 ‘신청자‘)는 임차인 모집공고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여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무주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모든 계층의 신청자 및 입주 예정 세대원 전부는 자동차(이륜차 포함)의 소유·운행이 가능합니다. (단, 자동차가액 3,708만 원 이내의 자동차(이륜차 포함)에 한함)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11.20.입니다. 이는 청약자격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자동차가액 관련 기준 :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현행행정규칙)) 준용합니다.(단, 적용가액은 자동차 소유 지분, 유자녀(출생일 기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자동차 보유 대수, 저공해자동차(보조금 제외)에 따라 다르오니, 지원 전 공공주택 입주자 자산기준(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현행 행정규칙)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시행사(임대사업자, 이하 임대사업자라 함)는 (유)문하이고, 계약자 관리, 임대관리 등(주거서비스 및 임대차계약 관련 일체)는 임대사업자가 직접 수행할 예정이며, 시설관리는 임대사업자가 선정한 주택임 대관리업체가 위탁받아 수행할 예정입니다.

■ 본 주택은 금융권에서 PF대출/토지를 담보(사업비 보증상품 가입 등)로 사업비를 조달하여 현재 건축 중에 있으며, 사용승인(준공) 후 구분 건물소유권등기부에 담보대출 등에 대한 사업자의 채무로 인해 근저당권설 정등기가 될 수 있습니다.

■ 또한, 단지 및 입주예정자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입주예정자의 일반(개인) 전세자금 대출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단지별, 입주예정자 개인별 상이) 계약 체결 전 입주자 스스로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근저당 설정 등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입주예정자 대출 불가 시 계약 파기 위약금(100만 원)은 전액 환불 조치됩니다. 단, 단지(사업자) 문제로 인한 대출 불가 증빙의 책임은 입주예정자에게 있으며 그 외 사유로 인한 계약파기 시에는 위약금(100만 원)이 발생되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에 의거 임차인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사용 검사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임대보증금에 대한 보증상품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임대사업자인 (유)문하는 입주개시일 전 전부보증상품 가입 예정입니다.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0조에 의거, 보증수수료의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합니다. (임대료는 보증수수료가 미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주 후 별도의 비용 발생)

 

■ 본 공고문의 모집 공고일은 2024.11.20.입니다. 이는 청약 자격의 판단 기준일이며, 청약 신청 접수는 PC를 이용한 인터넷 접수로만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 필수)

■ 본 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등에 따라 임대사업자로서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임차인을 모집하며, 입주자는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사업자와의 계 약이 이루어질 경우 10년 이후에도 거주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본 주택은 관련 법령에 따라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 본 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하여 태릉입구역 청년안심주택 이니티움 입주지원센터(070-4098-0123)를 통하여 상담을 실시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업자(임대사업 자)는 해당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임차인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대의무기간 동안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급일정

 

■ 공급절차 및 일정

태릉입구역-이니티움-공급일정

 

  - 현장 여건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로 안내될 예정입니다.

  - 청약접수는 당사 홈페이지 https://mhinitium.co.kr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기간 : 2024. 11. 25(월) ~ 2024. 11. 28.(목) 까지(24시간 가능)

 

■ 청약신청(인터넷청약) 관련 문의

  - 대표번호 : 070-4098-0123, 월요일~금요일 10:00~17:00 (점심시간 : 12:00 ~ 13:00)

  - 홈페이지 : https://mhinitium.co.kr

 

이니티움

이니티움 홈페이지 입니다.

mhinitium.co.kr

 

  ※ 청약 신청은 PC를 통한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휴대폰 본인인증을 통해 1인 1건에 한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 시 신청 및 당첨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3. 공급현황

 

■ 공급위치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4-41

■ 공급규모 : 공동주택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1개 동총 100세대 중 7세대(특별공급 1세대, 일반공급 6세대) 공급

■ 공급대상

태릉입구역-이니티움-공급대상

 

  - 입주지정기간은 2024.12.31.(화)~2025.01.18.(토)이며, 변경 시 재공지됩니다. 

 

 

1)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1) 특별공급

  - 청년/신혼부부(1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태릉입구역-이니티움-월임대료1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 일반공급

  - 청년/신혼부부(6세대) 임대 보증금 및 월임대료 (단위 : 만원)

태릉입구역-이니티움-월임대료2

 

  ※ 임대보증금을 월 임대료로 전환하거나, 월 임대료를 임대보증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임대 보증금 비율을 30%, 40%, 50% 단위로 전환이 가능하며 제시된 비율 외 임대 보증금의 변경은 사업주와 협의 가능합니다. 계약 이후 임대보증금 비율은 변경 불가합니다.

  ※ 사업주와 협의 가능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홈페이지 또는 입주지원센터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 부설주차장 설치·운영 계획

  ○ 부설주차장 배분

  - 부설주차장 운영 계획의 수립 및 공지 목적은 유휴 주차장면을 개방하고, 그로 인해 발생한 부대수입을 세대 당 관리비용에서 절감하기 위함입니다.

태릉입구역-이니티움-부설주차장

 

- ‘입주자 필수 주차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주차공간은 아래의 배정원칙에 따라 단지 입주자와 사업자 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습니다.

태릉입구역-이니티움-주차공간

 

  ※ ‘자치구 거주자 우선주차’는 각 구별로 확보된 인근 거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며, 단지 입주민을 위한 주차공간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면수 부족으로 인해 자동차 등록 및 운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수요조사를 통해 재안내 예정입니다.)

 

  ○ 주차료(월정기권료) (단위 : 원)

태릉입구역-이니티움-주차료

 

  ※ 자동차(이륜차 포함) 등록 세대도 주차료가 부과됩니다. (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별도 안내)

 

  ○ 수용가능 차종

태릉입구역-이니티움-수용가능차종

 

  ※ 해당 단지는 일부 기계식 주차장(장애인주차면 제외) 임으로 그로 인해 일부 자동차(SUV, 화물차, 택 배차, 탑차, 이륜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해당 단지는 지하주차장 층높이가 2.5m로 일부 자동차(화물차, 택배차, 탑차 등)의 경우 주차장 이 용이 불가능함을 사전 고지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입 활용 계획

  - 주차장 운영 수익은 전액 입주자관리비 절감 활용을 전제로 하며, 임대사업자와 임차인 협의(동의)를 통해 조정 가능합니다.

  - 임차인 모집 이후에는 선출된 임차인대표회의 등의 결정을 통하여 주차장 세부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 관리비 예상 금액

  ○ 대표 공급유형 공용관리비 추정액 (단위 : 원/월, VAT별도, ㎡)

태릉입구역-이니티움-관리비

 

  ※ 공용관리비(공용부 전기료, 수도료 제외)를 추정 산출한 금액으로 향후 변경될 수 있으며, 전기·수도·가스 등은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세대별 관리비 전기·수도·가스 등 또한 사용량에 따라 실비 부과 됩니다.

  ※ 주차장 운영 수익 등에 따라 공용관리비가 절감될 수도 있습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은 별도 계좌 관리(일반 관리비와 별도 관리) 예정입니다.

  ※ 주차장 운영비용 적자 시 입주자 부담으로 전가하지 않을 것입니다.

 

  ○ 공용관리비 산출 내역 추정액 (단위 : 원/월, 일부 항목 VAT별도)

태릉입구역-이니티움-공용관리비

 

  ※ 일반관리비(인건비 등)의 경우 ‘23년도 최저시급 기준 작성되어 향후 소비자물가지수 및 최저시급에 따 라 인상될 수 있으며, 실제 운영 시 일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유의사항

 

■ 임차권 양도 및 전대 금지

  ○ 해당 단지는 청년층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으로 임차인의 전대 행위 및 본래의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무단으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으며, 임차인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를 사전에 인지하시어 이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관리주체는 계약자의 거주 지속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당 임대주택 거주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양도 및 전대확인 등의 아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전유 부분에 출입할 수 있으며, 임차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관리주체의 요구에 협조해야 합니다.

     가. 민간임대주택의 임차권을 무단으로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는 행위

     나. 민간임대주택을 대여 및 수익 활동에 사용하는 행위

 

  ○ 상기 사유가 확인되는 세대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임대사업자는 임차인에게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관리주체가 전대 확인 및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건물점검, 시설복구, 하자보수 등 관리업무 수행을 위하여 전유 부분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특별한 사유 없이 위 협조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그로 인하여 임대인 및 제3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 이 주택은 실입주자를 위한 것이므로 청약자와 계약자 및 입주자가 모두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 사업 주체가 실시하는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계약자와 실입주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임대차계약의 해제·해지 및 퇴거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태릉입구 이니티움 청년안심주택 위치

- 입주지원센터 주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4-41번지

- 홈페이지 : https://mhinitium.co.kr

 

이니티움

이니티움 홈페이지 입니다.

mhinitium.co.kr

 

- 대표번호 : 070-4098-0123

- 이메일 : munhainitium@naver.com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사업개요 

대중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및 간선도로 주변에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태릉입구역-이니티움-사업개요

 

청년안심주택은 한 단지 내에 공공임대와 공공지원민간임대가 혼합되어 있으며, 각 유형별로 자격요건이 다릅니다.

 

임대료

  • 공공임대 : 주변시세 대비 30% ~ 70%
  • 민간임대 : 특별공급 - 주변시세 75% 이하 / 일반공급 - 주변시세 85% 이하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 서울시 노원구 공릉동 684-41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단지안내 

 

■ 단지소개

태릉입구역-이니티움-조감도
태릉입구역-이니티움-사업개요1
태릉입구역-이니티움-사업개요2

 

 

■ 단지배치도 및 동호수 배치도

태릉입구역-이니티움-단지배치도
태릉입구역-이니티움-동호수배치도태릉입구역-이니티움-동호수배치도2

 

 

 

◎ 태릉입구역 이니티움 평면도

■ 층별 평면도

태릉입구역-이니티움-층별안내도1
지상 3층~14층 평면도
태릉입구역-이니티움-층별안내도2
지상 15층 평면도

 

■ 세대평면도

 

태릉입구역-이니티움-27타입
태릉입구역-이니티움-29타입
태릉입구역-이니티움-55타입
태릉입구역-이니티움-60타입
태릉입구역-이니티움-67타입


 

신청자격, 당첨자 선정방법, 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발표, 계약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민간_241120_태릉입구역_이니티움_청년안심주택 2차 모집공고문(추가모집).pdf
0.45MB

 

 

※ 출처. 청년안심주택 모집공고 

 

청년안심주택

서울시 청년, 신혼부부를 위해 역세권 및 간선도로변에 주변시세대비 저렴한 임대주택을 공급합니다

soco.seoul.g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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