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1월 15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당수동 일원 수원당수 공공주택지구내 A5블록
- 공급대상 : A5블록 726호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484세대 (전용면적 46㎡ 92세대, 55㎡ 392세대)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금융권의 중도금 집단대출규제로 인하여 중도금 대출이 현재 미정이며, 중도금 집단대출이 불가할 경우 수분양자 자력으로 중도금을 납부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중도금 대출이 추진될 경우 이자후불제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자후불제와 관련한 상세한 내용은 Ⅷ기타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수원당수지구 A5블록 726세대 중 48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42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A5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의 동·호는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11.15.(금)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16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 시 반드시 주택형(046.0000O, 055.0000O)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 주택 공급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의무가입해야 하므로, 주택 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선택가입 대상)
■ 주택전시관 관람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4.11.15.(금) 10:00입니다.
- 사전청약 당첨자 : 수원당수 A5블록 사전청약 당첨자를 대상으로 주택전시관을 ’24.11.15.(금) ~ 11.16(토) (10:00 ~ 17:00) 양일간 선공개합니다.
-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단위세대 46A타입, 55A타입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타입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sd.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는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합니다.
<표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2에 따라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만을 인정하며, 후 접수분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제25조에 의거 수원시 1년 이상(2023.11.15.이전) 거주하는 신청자가 수원시 1년 미만(2023.11.16.이후)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본 공고문에서 같음)’은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 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 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표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사전청약 당첨자 접수 : 2024.11.25.(월) 10:00 ~ 11.26.(화) 17:00
- 본청약 접수 : 2024.11.27.(수) 10:00 ~ 11.28.(목) 17:00
- 당첨자 발표 : 2024.12.10.(화) 14:00 이후
- 당첨자 서류접수 : 2024.12.17.(화) ~ 12.22.(일) (10:00 ~ 16:00)
- 선택품목 결정(발코니 확장 외) : 2025.04.03.(목) 10:00 ~ 04.04.(금) 16:00
- 전자 계약체결 : 2025.04.08.(화) ~ 04.09.(수) (10:00 ~ 16:00)
- 현장 계약체결 : 2025.04.10.(목) ~ 04.11.(금) (10:00 ~ 16:00)
※ 서류접수 및 계약장소 :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5.04.08.(화)~04.09(수) 10:00~16:00)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LH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1. 공급규모
■ 수원당수지구 A5블록 726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3~20층 12개 동 전용면적 60㎡이하 484세대
2. 공급대상
- 46A 타입, 46B 타입 : 공급세대수 137세대. 금회공급 공공분양(사전청약 당첨자 34세대, 본청약 58세대) 92세대, 차후공급 장기임대 45세대
- 55A 타입, 55B 타입, 55C 타입, 55D 타입 : 공급세대수 589세대. 금회공급 공공분양(사전청약 당첨자 211세대, 본청약 181세대) 392세대, 차후공급 장기임대 197세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분양가격 납부조건 등 안내 [단위 : 천원]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입주자는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당초 대출조건의 범위 내에서 대환(재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362백만원)기준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 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단, 46형 입주자로 선정된 분 및 55형 일부 마이너스옵션 선택세대는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선택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으며,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 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계약 체결 시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확장형 선택’ 및 ‘추가선택품목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인덕션’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공간선택(무상) 안내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선택품목 결정일(2025.04.03. ~ 04.04.)에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는 공간의 효율적 사용 및 입주자 생활여건 맞춤형 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주택형별로 기본형 또는 공간확장형 중 선택하여 계약할 수 있습니다.
※ 공간선택에 따른 추가비용은 발생하지 않으나, 계약체결 후 변경은 불가합니다. 공간선택 시 팸플릿, 견본주택 또는 사이버모델하우스 등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 46B, 55D 타입의 경우 공간선택이 불가합니다.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 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발코니 확장비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비용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주택을 선택한 경우 발코니 확장은 ‘마이너스옵션’으로 시공됩니다.
[단위 : 천원]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사전청약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단위 : 천원]
[사전청약당첨자 외 당첨자 대상 발코니 확장비용 납부 안내][단위 : 천원]
4.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수원당수 A5블록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시공업체 : 효성중공업 주식회사, 주식회사 시티종합건설
5. 견본주택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가.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운영기간 :
(전시관 관람) 2024.11.15.(금) ~ 2024.11.24.(일) ※ 주말(토‧일요일) 운영
(서류접수기간) 2024.12.17.(화)~12.22(일) ※ 주말(토‧일요일) 운영
(현장계약 체결기간) 2025.04.10.(목) ~ 2025.04.11(금)
■ 운영시간 : 10: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나. 사이버 모델하우스 (PC ․ 모바일)
■ 주 소 : www.lhsd.co.kr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www.lhsd.co.kr
다. 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수원당수 A5블록 주택전시관 : 031-250-8181 (10:00 ~ 17:00)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지구안내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입지안내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안내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배치도 & 동호배치도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타입별 평면도
- 46A 타입, 46B 타입 : 공급세대수 137세대. 금회공급 공공분양(사전청약 당첨자 34세대, 본청약 58세대) 92세대, 차후공급 장기임대 45세대
- 55A 타입, 55B 타입, 55C 타입, 55D 타입 : 공급세대수 589세대. 금회공급 공공분양(사전청약 당첨자 211세대, 본청약 181세대) 392세대, 차후공급 장기임대 197세대
◎ 수원당수 A5블록 신혼희망타운 공급일정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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