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청약센터 임대주택 정보 중에서 "성남지역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와 관련된 내용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 LH청약센터 공고
◎ 공고개요
- 담당부서 : 경기남부지역본부
- 공고일 : 2023.08.11.
- 마감일 : 2023.08.24.
본 공고문은 계약해지 등의 사유로 인한 공가 발생에 대비하여 예비입주자를 추가로 모집하기 위한 공고이며, 본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3.08.11(금)으로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공급대상 : 성남지역 10년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신청자격
- 공고일(2023.08.11) 현재 성남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성년자(만19세 이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1세대 1건만 신청가능
■신청방법: 인터넷, 모바일 신청(현장접수 불가)
■신청일자
- 1순위: 2023.08.23.(수) 10:00~17:00
- 2순위: 2023.08.24.(목) 10:00~17:00
* 선순위 접수결과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접수를 마감하며, 선순위 마감 시 후순위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방법
- 1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경과된 분으로서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분
- 1순위 내 경쟁 시
가.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나. 저축총액(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약저축은 매월 10만원까지만 인정)이 많은 분
- 1순위 내 동일 순차 및 2순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자는 ‘인터넷 신청접수→당첨자 발표→서류접수’ 순으로 진행합니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청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 취소됩니다.
서류제출 후 입주자격심사 후에 예비입주자 지위가 확정됩니다.(약 1개월 소요) -예비입주자 당첨자의 계약일정은 주택소유여부 검색을 거쳐 대상자 확정 후, 공가발생 순서에 따라 안내예정입니다.
■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정보 - 성남여수(06) A-2
성남여수(06) A-2 단지
- 소재지 : 경기 성남시 중원구 여수동 산들마을 2단지
- 전용면적 : 51.53 ~ 59.98㎡
- 총 세대수 : 654세대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입주예정월 : 2020년 3월
- 주택형 안내
◎ 공급정보 - 성남고등(10, 보금2) S-3
성남고등(10, 보금2) S-3 단지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LH판교밸리포레자이
- 전용면적 : 59.72 ~ 59.98㎡
- 총 세대수 : 603세대
- 난방방식 : 지역난방
- 입주예정월 : 2023년 6월
- 주택형 안내
◎ 공급일정
일반공급(우선) : 2023.08.23. 10:00 ~ 2023.08.23. 17:00 - 인터넷 접수
일반공급(잔여) : 2023.08.24. 10:00 ~ 2023.08.24. 17:00 - 인터넷 접수
당첨자 발표일자 : 2023.08.30.
당첨자 서류제출기간 : 2023.09.11. ~ 2023.09.13.
계약체결기간 : 2023.11.01. ~ 2023.11.30.
◎ 접수처 정보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 192 (서현동)
운영기간 : 2023.08.11. ~ 2023.11.30. (10:00 ~ 17:00)
◑ 입주자 모집공고문 요약내용
■ 주요일정
■ 예비입주자 모집 개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으로서 임대조건 산정 및 분양전환 등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특징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시어 청약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0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 개 요 :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 전환되어 소유권을 이전받을 수 있는 주택
- 임 대 조 건 : 임대조건은 '임대보증금 + 월 임대료'로 구성 /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는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제44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83호에서 규정한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이하에서 결정
- 분양전환가격 :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해당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되, 감정평가법인 선정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 의 사 항 : 입주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이후 분양전환 당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유지하여야 하며,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할 수 없음 (단,「공공주택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 등 예외사항 발생 시에는 LH의 동의를 받은 경우 양도나 전대가 가능) / 임대차계약은 2년마다 갱신하며, 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등을 고려하여 증액될 수 있음
■ 주택단지 개요
성남여수 2단지 (A-2) : 10년 공공임대주택
- 성남시 중원구 여수울로 51(여수동 602)
- 10년 공공임대주택 12~15층 7개동 380세대
- 공공분양주택(517세대)과 혼합단지임
- 주택관리번호 2023000426
성남고등지구 S-3블록 : 10년 공공임대주택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로 33번지(S-3BL)
- 10년 공공임대주택 13~15층 4개동 105세대
- 공공분양주택(498세대)과 혼합단지임
- 주택관리번호 2023000427
■ 모집대상 주택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이 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이며, 해당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특별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요건을 충족하는 분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단, 분양전환 시까지 잔여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그 잔여기간을 임대차계약기간으로 함)
▶ 임대조건(임대보증금(분납금) 및 월 임대료)
- 상기 임대조건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적용하고 있는 임대조건으로 향후 변동될 수 있으며, 상기 임대조건은 예비입주자의 계약체결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체결 합니다.
-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증액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임대조건은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습니다.
- 임대보증금은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하며,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임대보증금의 회수와 관련하여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를 따릅니다.
※ 최초 입주지정기간 및 분양전환 예정월
성남여수2 (A-2BL) 10년공임
최초 입주지정기간 : 2015.11.10. ~ 2016.01.08. 분양전환 예정(년/월) : 2026년 2월
성남고등S-3 10년공임
최초 입주지정기간 : 2021.09.30. ~ 2021.11.28. 분양전환 예정(년/월) : 2031년 12월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대상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55조에 의거 입주일 이후부터 분양전환 당시까지 당해 임대주택에 거주한 무주택자인 임차인(임차인 본인 및 임차인이 속한 세대의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함)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 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선정은「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7의 "공공건설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제2호 나목"을 적용함. ※ 향후 부동산 경기는 상승 또는 하락할 수 있으며 금회 공급하는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가격은 분양전환시점에 감정평가를 통해 결정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전환 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단, 장기수선(특별수선)충당금 범위 내)
※ 모집일정
※ 첨부자료
※ 출처 : LH청약센터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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