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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경기남부] 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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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8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남부] 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3.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공고"와 "신혼·신생아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입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3.28.(목)
  • 신청(PC, 모바일) : 2024.04.08.(월) ~ 04.11.(목)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024.04.12.(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 2024.04.15.(월) ~ 04.17.(수) 
  • 자격검증 : 2024.04.18.(목) ~ 06.13.(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06.14.(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97호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시) 

[2024년 1차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공급주택 목록]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공급주택목록1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공급주택목록2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임대조건

 

 

 

■ 공급일정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공급일정1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공급일정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 →3번(매입임대)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담당자 앞"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외 타 유형(청년, 신혼·신생아(전세형) 등)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 발송 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Ⅱ(전세형)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LH청약플러스 경기남부 신혼 ·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시 

■ 모집세대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모집세대1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모집세대2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모집세대3
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Ⅱ-모집세대4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4.08. ~ 04.1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4.12.
  • 서류접수기간 : 2024.04.15. ~ 04.17.
  • 당첨자발표일 : 2024.06.14.
  • 계약기간 : 2024.06.14. ~ 08.12.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70 ~ 8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2024.03.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7.03.29~2024.03.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06.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1.03.29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⑥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20% 이하) 

     -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5순위 

  * 혼인가구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배우자 소득있는 경우 140% 이하)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6,200만원 이하

 

 

◎ 기타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Ⅰ과 신혼Ⅱ(전세형)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신혼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신혼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연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현 거주지가 아닌, 신청주택이 소재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출국 등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시 입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청약 진행상황은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4년1차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2MB
★24년1차경기남부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공급대상주택내역.xlsx
0.04MB
24년신혼?신생아매입임대Ⅱ(전세형)QnA.hwp
0.09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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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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