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28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남부] 24년 1차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4.03.28(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신생아Ⅰ 공고"와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신생아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입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3.28.(목)
- 신청(PC, 모바일) : 2024.04.08.(월) ~ 04.11.(목)
- 서류심사 대상자발표 : 2024.04.12.(금) 17:00 이후
- 서류제출 : 2024.04.15.(월) ~ 04.17.(수)
- 자격검증 : 2024.04.18.(목) ~ 06.13.(목)
-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 : 2024.06.14.(금) 17:00 이후
- 계약체결 (순번 도래시) : 별도 안내
- 입주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 상기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152호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시)
[2024년 1차 신혼·신생아Ⅰ 공급주택 목록]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9회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 시중 시세 30% / 그 외(소득 70% 이하, 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시중 시세 40%
■ 공급일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입주자 선정 문의
임대문의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연결 후 2번(임대문의) →3번(매입임대)
온라인 청약신청 : LH청약플러스 또는 LH청약플러스 앱 → 청약 → 임대주택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LH 경기남부지역본부
(1363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거서비스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담당자 앞"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외 타 유형(청년, 신혼·신생아 Ⅱ(전세형) 등)과 동시에 진행되어 서류 우편 발송 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Ⅰ 공급 담당자"를 부기하지 않는 경우 혼선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해당문구를 부기하여 우편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달 소요일수에 따른 누락 위험이 있으니 가능한 '익일 특급'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LH청약플러스 경기남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 광명,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의왕, 이천, 평택시
■ 모집세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 수원고색-1, 수원금곡-1, 수원서둔-1, 수원서둔-2, 수원이의-1, 수원조원-1, 수원탑동-1, 수원파장-1, 수원화서-1
- 경기도 성남시 : 성남여수-1
- 경기도 안영시 : 안양안양-1, 안양안양-2, 안양호계-1, 안양호계-2
-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 부천고강-1, 부천괴안-1, 부천내동-1, 부천도당-1, 부천상동-1, 부천소사-1, 부천소사본동-1, 부천소사본동-2, 부천송내-1, 부천송내-2, 부천심곡-1, 부천심곡본동-2, 부천원종-1, 부천중동-1, 부천춘의-1.
- 경기도 광명시 : 광명소하-1, 광명철산-1
- 경기도 평택시 : 평택서정-1, 평택신장-1, 평택지산-1, 평택합정-1.
- 경기도 안산시 : 안산본오-1, 안산본오-3, 안산본오-4, 안산부곡-2, 안산사동-1, 안산사동-3, 안산사동-4, 안산선부-2, 안산와동-1, 안산와동-2, 안산와동-3, 안산월피-1, 안산일동-1, 안산일동-3.
- 경기도 오산시 : 오산원동-1.
- 경기도 시흥시 : 시흥신천-1, 시흥정왕-1, 시흥조남-1, 시흥조남-2.
- 경기도 군포시 : 군포당동-1, 군포송정-1.
- 경기도 의왕시 : 의왕삼동-1, 의왕이동-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 용인고림-1, 용인구갈-1, 용인동천-1, 용인마북-1, 용인마평-1, 용인보라-1, 용인상갈-1, 용인중동-1.
- 경기도 이천시 : 이천수광-1, 이천중라-1
- 경기도 안성시 : 안성봉남-1, 안성연지-1, 안성영동-1.
- 경기도 광주시 : 광주오포-3, 광주장지-1, 광주탄벌-1, 광주태전-1.
- 경기도 여주시 : 여주현암-1, 여주홍문-1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4.004.08. ~ 04.11.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4.04.12.
- 서류접수기간 : 2024.04.15. ~ 04.17.
- 당첨자발표일 : 2024.06.14.
- 계약기간 : 2024.06.14. ~ 08.12.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 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2024.03.28.)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17.03.29 ~ '24.03.28)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또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06.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7.03.29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신생아 가구 : 만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21.03.29 이후 출생 입양한 자녀 및 태아)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총자산 34,500만원 이하, 자동차 3,708만원 이하
▶ 1순위
* 신생아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부모가족)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경우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 2순위
* 1순위가 아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3순위
* 미성년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4순위
* 1, 2순위가 아닌,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 시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신혼Ⅰ과 신혼Ⅱ(전세형)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신혼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신혼Ⅰ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연속거주기간은 신청자의 현 거주지가 아닌, 신청주택이 소재한 시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세대구성원 중 외국인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있는 경우 체류기간 만료, 출국 등에 따라 외국인등록번호가 효력중지 또는 말소되지 않도록 유의 바랍니다.
※ 신청 시 입력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추후 증빙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인정되지 않으며,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청약 진행상황은 LH청약플러스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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