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9월 21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북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9.22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LH청약플러스_[경기북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경기북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 전세형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70%~80% 수준의 준전세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9.2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와 "신혼부부Ⅰ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공급대상 주택 : 총 72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LH청약플러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도 고양시, 김포시, 남양주시, 파주시
■ 모집세대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10.04.(수) ~ 2023.10.06.(금)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0.10.(화)
- 서류접수기간 : 2023.10.11.(수) ~ 2023.10.13.(금)
- 당첨자발표일 : 2023.11.24.(금)
◎ 임대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재계약(2년 단위) 4회 가능(자격 충족 시 10년 거주) * 단, 자녀가 있는 경우 재계약(2년 단위) 2회 추가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14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 시세의 70% ~ 80% 수준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로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임대보증금 비율을 80%로 하는 준전세형으로 공급)
☞ 공급대상 주택별 임대조건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2023.09.21.)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09.22 ~ 2023.09.2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⑤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4순위
※ 혼인가구
◎ 접수처 정보
- 전화번호 : 02-6363-0489, 0493
- 운영기간 : 2023.09.21. ~ 2023.10.13.
▶ 안내사항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경기북부본부 매입임대 상담센터는 전화상담만 가능하며, 운영시간은 09:00 ~ 18:00(점심시간 12:00~13:00)입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 LH청약플러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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