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9월 21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남부] 23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09.22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LH청약플러스_[경기남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경기남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9.2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 단위)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ex. 수원시 청년 매입임대주택 계약자가 수원시에 신청 시 무효 처리, 안산시에 신청 시 유효 처리)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호수의 1.5~4배수입니다.(주택군별 예비입주자 모집)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2~3순위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되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자격이 없는 신청자가 1순위로 신청하는 등 입주순위가 실제와 다를 경우, 서류제출 단계에서 순위 변경 불가하며 탈락 처리되오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 및 접수 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수원·부천·용인·안산·시흥·평택·오산·광명·안서·하남시 소재 주택 총 460실
■ 예비입주자 모집 인원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LH청약플러스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 수원, 부천, 용인, 안산, 시흥, 평택, 오산, 광명, 안성, 하남시
■ 모집세대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10.04.(수) ~ 2023.10.06.(금)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0.10.(화)
- 서류접수기간 : 2023.10.11.(수) ~ 2023.10.13.(금)
- 당첨자발표일 : 2023.11.24.(금)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4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능)
*입주 후 혼인한 경우 재계약 5회 추가 연장 가능(자격 충족 시 최장 20년 거주)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40 ~ 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ㅇ 공고일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①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생년월일 1983.09.22.~2004.09.21.)
②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③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 ①~③ 자격 간에는 우선순위가 없으므로, ①에 해당되지 않는 신청자만 ②,③으로 신청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하며, 재외국민 거주자(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
* 부모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1순위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수급자가 아닌 경우 수급자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수급자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는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ㅇ「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신청자 본인이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신청자 본인 이름으로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ㅇ「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신청자 본인이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동일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거나 차상위계층인 부모와 분리 거주 시에는 만30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4순위
모집 없음
◎ 기타사항
※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여러 개의 주택군에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가 신청한 내역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반드시 최상단의 공고문 및 QnA, 주택목록 파일을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천남부-1'의 공급호수는 20호이며,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 LH청약플러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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