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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남양주별내 A1-1(별내별헤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3.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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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3월 14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남양주별내 A1-1(별내 별헤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남양주 별내 A1-1BL (별내 별헤임) 통합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청안내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3.14(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일정
공급대상별 신청접수 : 2024.03.26.(화) ~ 03.28.(목)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4.01.(월)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 : 2024.04.02.(화) ~ 04.09.(화)
입주자격 조사 및 검증 부적격자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 2024.06.28.(금) 
계약체결 : 별도통보 

※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요건 및 일정 등을 정확히 확인하시어 해당 일자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자산·소득 기준 및 입주자격 구분별 입주자격을 충족한 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세대원수에 따라 공급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다만,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 과거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 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는 입주자로 선정이 불가합니다.

■ 선정방법
일반공급 주택의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동일한 공급유형(통합,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 임대조건
① 통합공공임대주택 임대조건은 「통합공공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를 통해 산정되며,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임대 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입주자격 구분별 세부 입주자격, 임대조건 및 세대구성원 소득정보 등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② 갱신계약 시 임대조건은 입주자 세대구성원의 소득, 자산변동 등에 따라 변경 또는 할증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③ 임대조건의 변경(임대조건의 상한, 증액, 할증)은 공급신청(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및 갱신계약(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산정한 시점 기준) 시점의 입주자 소득수준 등을 확인하여 해당 계약시점에 한하여 적용하며, 임대차기간 중에 소득변경 등에 따라 변경 적용하지 않습니다.

■ 임대기간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최대 거주기간(30년) 제한이 있는 공공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 되지 않습니다.

■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
통합공공임대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세대구성원 수에 따라 최대(최소) 신청가능 면적이 제한됩니다. 신청자가 희망하는 경우 신청자의 세대원 수보다 1명 많은 세대원수 기준의 주택도 신청이 가능하나, 세대원수 미달에 따른 할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금회 공고는 할증 예외임)

■ 입주자격 검증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소유)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해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소득 및 자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분리 배우자세대 포함)을 대상으로 조회

■ 기타사항
① 신청접수는 인터넷 PC(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App : LH청약플러스)로만 진행하며, 접수기간 이전에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아 LH남양주권 주거복지지사 방문하시면 접수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② 공급신청은 신청접수일 마감시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③ 인터넷 PC 또는 모바일 청약시스템은 인증서(금융인증서, 공동인증서 또는 네이버 인증서)를 소지한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청약신청 연습하기”를 통해 사전 연습이 가능합니다.
④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 및 접수처 사정으로 인하여 현장접수가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급대상

 

■ 단지 개요

  • 단지명 : 별내 별헤임 1-1
  • 단지 위치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805-2 일원 A1-1BL 
  • 건설호수 : 8개동 576호
  • 구조 및 난방 : 철근콘크리트 지역난방 
  • 최초입주 : 2023년 10월 

• 단지별 여건 등에 차이가 있으며, 상담 및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지 못한 단지여건, 주변환경 등으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별 공급호수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공급호수

 

• 공가호수 및 대기 중인 예비자 수(2024.03월 기준)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면적단위는 ‘평’이 아닌 ㎡(제곱미터)이니 신청 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평면도는 공고문과 별도로 안내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고,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동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노인정,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각 세대별 주거공용면적은 단지 전체의 주거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계약상 주거공용면적이 해당세대 또는 동의 공용부분 실제 면적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한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부분은 동·호별로 형태 및 면적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18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 및 가구[냉장고, 가스쿡탑(2구), 책상, 에어컨]가 설치되어 있으며, 46형 및 56형의 주택에는 빌트인 가전제품[가스쿡탑(4형~56형-3구)]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신청가능 입주자격 모집단위

주택 신청은 반드시 주택형 및 입주자격 구분별 공급물량이 있는 유형만 신청가능하고, 공급물량이 없는 유형은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신청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신청자격별 접수기간 마감시간 전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입주자격모집단위

 

※ 단지 및 타입별로 신청가능 입주자격 모집단위(“○” 표시)의 입주자격에 해당할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시지 못할 경우, 부적격 처리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격 구분별 자세한 신청자격은 「5. 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세대원수에 따른 공급가능 전용면적】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공급가능전용면적

• 일반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없는 신청가구를 말하며, 중증장애인 가구는 세대구성원 중 중증장애인이 있는 신청가구를 의미합니다.

• 중증장애인에 해당하는 신청자는 중증장애인 확인서를 필수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위 세대원수별 입주 가능면적은 할증 없이 신청자 세대원수보다 1명 많은 세대원수 기준의 주택도 신청 가능하도록 하는 완화기준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세대원수 미달에 따른 임대료 할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안내사항

- 청약신청자가 모집호수를 초과할 경우 그중 일부를 세류제출대상자(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주택의 신청자 간 경쟁 시에는 추첨방식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일반공급 주택의 신청자격은 「5.입주자격 구분별 신청자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임대조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입주세대 월평균소득의 비율에 따라 시세 대비 임대료율을 차등 적용(35~90%)하여, 동일 공급형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세대 월평균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세전금액)을 해당 산정시점에 산정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임대조건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된 소득금액에 따라 결정되며, 임대차기간 중 변경되지 않습니다.

 

■ ‘24년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50호)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중위소득

 

• 8인을 초과하는 가구의 기준소득은 1인 증가 시마다, 896,625원씩 증가합니다.

• (예시)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수가 3인 가구이면서 월평균소득이 4,000,000원인 경우 : 4구간 임대조건 적용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3.14) 현재 기준으로 산출된 금액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소득정보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받으며, 세대구성원 전원의 월평균소득금액을 모두 합산한 세전 금액으로 산정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4.입주자격」 중 소득기준 및 산정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형・소득구간별 임대조건에도 불구하고,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구간별 임대조건을 「주거급여 실시에 관한 고시」 제7조 제3항에 따라 환산한 금액이 해당 시점의 주거급여 기준임대료(「주거급여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기준임대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임대조건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아래에 해당하는 입주자 중 주거급여를 받지 않는 입주자의 경우에는 「영구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산정기준」 제2호 가목에 따른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를 부담하게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1.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등의 임대조건 상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가목부터 라목에 해당하는 아래의 신청자】
①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②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③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④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 시 이율 연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연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1) [18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월)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임대조건1

 

2) [46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월)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임대조건2

 

3) [56A] 구간별 임대조건 (단위 : 월)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임대조건3

 

3. 공급일정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공급일정

  • 신청접수 : 2024.03.26.(화) 10:00 ~ 03.28.(목) 17:00 
  • 인터넷 신청자 서류제출대상자 발표 : 2024.04.01.(월) 17:00 이후 [서류제출 기간] 2024.04.02.(화) ~ 04.09.(화)
  • 당첨자 발표 : 2024.06.28.(금) 17:00 
  • 계약체결 : 추후 개별통보 

 

4. 기타사항

  • A1-1블록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420-82-00573)
  • 시공업체 : 주식회사 금강주택 / 한일개발(주) / 에이치디씨아이콘트롤스 주식회사 
  • 연대보증업체 : 공사이행보증서로 대체

▶ 임대문의

전 화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 건설임대 콜센터 1670-0003 (평일 09:00~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인터넷 :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또는 마이홈포털(https://www.myhome.go.kr)

 

당첨자 ARS ARS(☎1661-7700) 확인방법 : 1번 당첨자 조회 → 주민등록번호(13자리) 입력 → 당첨확인

 


 

◎ 남양주별내 A1-1BL (별내 별헤임) 평면도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18A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46A
남양주별내-별내별헤임-56A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통합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남양주별내별헤임1-1단지)20240314.pdf
0.97MB
남양주별내A1-1BL통합공공임대주택팸플릿.pdf
9.10MB
(양식1-필수)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11MB
(양식2-필수)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hwp
0.15MB
(양식3-필수)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07MB
(양식4_필수)예비입주자중복선정불가및대기자명부제외사항확인서.hwp
0.06MB
(양식5-해당자만)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및세대구성확인서.hwp
0.05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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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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