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9월 21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서울지역본부] 23년 3차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동일날 모집공고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모집공고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09.21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LH청약플러스_[서울지역본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023.09.21 -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 LH청약플러스_[서울지역본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서울지역본부 청년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청년(만19세 ~ 39세),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시중시세 40 ~ 5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9.2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됩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 기계약자는 동일한 지자체(시·군·구) 모집에 중복신청 불가합니다.
■ (가전제품 등 비치)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냉장고, 전자레인지, 책걸상 등이 비치되어 있거나 비치될 예정입니다. (비치된 가전 및 가구의 처분은 불가하며 분실․멸실․파손 시 LH에 통보하고 원상복구 또는 원상복구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 주택 여건에 따라 비치되는 품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배수입니다.
* 지역, 주택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190호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LH청약플러스 청년 매입임대주택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강동구, 강북구,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노원구, 도봉구, 동대문구, 동작구, 서대문구, 양천구, 영등포구, 은평구, 종로구, 중구, 중랑구)
■ 모집세대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10.04.(수) ~ 2023.10.06.(금)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0.10.(화)
- 서류접수기간 : 2023.10.11.(수) ~ 2023.10.13.(금)
- 당첨자발표일 : 2023.11.24.(금)
◎ 임대기간
2년, 재계약요건 충족 시 재계약 4회 가능(최장 10년)
◎ 임대조건
시중시세의 40~5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및 주택목록, QnA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모집공고일(2023.09.21) 현재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서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다음 ①~③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① 대학생(입학·복학 예정자 포함)
② 취업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으로서 미취업자)
③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출생일 1983.09.22~2004.09.21)인 사람
(①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만 ② 또는 ③으로 신청)
- 1순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해당하는 차상위계층 가구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이고,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기타사항
- 공고별 1인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주택목록에 표시된 성별용도를 확인하시어 본인 성별에 맞는 주택에 신청 바랍니다.
◎ 접수처정보
- 전화번호 1600-1004
- 운영기간 2023.09.21 ~ 2023.11.24
▶ 안내사항
청년매입임대 청약은 인터넷(https://apply.lh.or.kr) 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신청가능하며, 현장접수는 받지 않습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 LH청약플러스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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