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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경기남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9.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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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플러스-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9월 21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경기남부] 23년 3차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경기남부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은 도심 내 신혼부부 등이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LH에서 주택을 매입하여 시중시세의 30~40% 수준으로 임대하는 주택입니다.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3.09.21(목)이며, 이는 입주자격(순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소득, 자산 등)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부부가 동시에 신청할 경우, 중복신청으로 무효처리(예비신혼부부 동일))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에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 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 (모집단위) 청약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여 진행되며, 시·군·구 내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배수 모집합니다. * 주택군에 따라 조정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60일간 유지되며, 6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자산검증이 진행될 수 있으며, 자산검증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임대조건이 시중 시세의 100%로 변경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모집일정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일정

*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공급대상 주택 : 총 183호(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화성시)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임대조건1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임대조건2


◑ LH청약플러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모집공고 

◎ 공급정보

■ 모집지역 : 경기 광주, 군포, 부천,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성, 안양, 여주, 오산, 용인, 이천, 평택, 하남, 화성시 

■ 모집세대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세대1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세대2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세대3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세대4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세대5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세대6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모집세대7

◎ 공급일정

  • 접수기간 : 2023.10.04.(수) ~ 2023.10.06.(금)
  • 서류제출대상자 발표일 : 2023.10.10.(화)
  • 서류접수기간 : 2023.10.11.(수) ~ 2023.10.13.(금)
  • 당첨자발표일 : 2023.11.24.(금)
  • 계약기간 : 2023.11.24.(금) ~ 2024.01.24.(수)

◎ 임대기간

2년, 재계약 9회 가능(입주자격 유지 시 최장 20년까지 거주가능)

 

◎ 임대조건

시중임대료의 30% ~ 40% 수준(자세한 내용은 모집공고문 참조)

 

◎ 신청자격

■ 공통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Ⅰ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①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6.09.22 ~ 2023.09.21)인 사람

②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③ 한부모가족 :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16.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④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16.09.22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 소득 및 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이하(배우자 소득 있는 경우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총자산 36,100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

 

▶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 기타사항

※ 1세대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부부Ⅰ 기계약자의 동일 지자체 신청은 불가합니다.

※ 신혼부부Ⅰ 공고와 신혼부부Ⅱ(전세형) 공고를 중복신청하는 경우 신혼부부Ⅱ(전세형) 신청만 인정되고 신혼부부Ⅰ 신청은 자동 탈락처리됩니다.


※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공급일정1
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주택1-공급일정2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 사유로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과 Q&A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3년3차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Ⅰ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1MB
★2023년3차경기남부신혼부부매입임대Ⅰ공급대상주택내역(게시용).xlsx
0.06MB
23년_신혼부부매입임대Ⅰ_QnA.hwp
0.09MB

※ 출처 :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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