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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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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2월 1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2023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 서울특별시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신청기간 : 2023.12.11.(월) ~ 12.15.(금) 
  •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예비입주자선정 발표 : 2024.04.05.(금) 

※ 예비입주자 당첨자 발표는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청약→알려드려요→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콜센터(☎ 1600-10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존대기자 입주 후 공가발생에 따라 입주순번대로 입주하게 되고, 정확한 계약체결일 및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하며, 입주까지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접수는 신청기간에만 가능하며,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거주지 주민센터) → 입주자격 조사(구청) → 예비입주자 발표(공사 홈페이지) → 동호배정 발표(개별안내) → LH계약체결(해당 관리소 추후 개별통보)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총 15개 단지 1,522호 

서울시-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1
서울시-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2
서울시-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3

 

※ 번동2, 번동3, 금천독산13 단지의 36형과 37형은 통합하여 예비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강남3 단지의 29.43(고령) 평형은 1층에 위치하며,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만 신청 가능한 주택입니다.

※ 강남3·서초3 단지는 국민임대가 혼재되어 있는 단지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등 해당자: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가목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나목 :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

  - 다목 : 위안부 피해자

  - 라목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증명서 및 확인서 제출 등이 가능한 자를 말합니다.

 

※ 임대조건의 수급자 외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나목, 마목~자목에 해당하는 자

  - 국가유공자,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 등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70% 이하인 자 (가구원수 1인-90%, 가구원수 2인-80%)

 

※ 기존 대기자수는 신청 시 참고사항에 불과하며, 공가공급(주거이동) 등으로 수시로 변동되는 수치입니다.

 

※ 주택형별 및 공급대상별 중복신청이 불가하며,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SH공사 영구임대주택 공고 포함하여 중복신청 불가)

 

※ 견본주택은 운영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별 신청 가능한 세대원수 기준(SH공사와 상이함)

서울시-영구임대주택-전용면적세대원수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2.0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자격에 해당되며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8)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 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일반공급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일반공급 1순위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 유공자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 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 중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 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이하(가구원수 1명 - 90%, 가구원수 2명 -  80%)이고 제13조 제2항에 따른 영구임대 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소득 및 자산보유 세부기준 

서울시-영구임대주택-소득기준1
서울시-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1
서울시-영구임대주택-자산기준2

 

4. 예비입주자 선정 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제1항)

▶ 입주자 선정순서

배점 합산순(아래 배점기준표 참조) →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 신청자 연령 높은 자 → 추첨 

 

■ 입주대상자 선정(배점) 기준표(「서울특별시 공공임대주택 운영 및 관리규칙」 제4조 제1항)

서울시-영구임대주택-선정기준표1
서울시-영구임대주택-선정기준표2

 

 

※ 문의처 

서울특별시 관내 동 주민센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18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3년서울특별시영구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LH).pdf
0.37MB
영구임대주택신청양식(2023).hwp
0.13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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