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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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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2월 29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남판교대장지구 A-10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자격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거주지역, 소득, 자산,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 등을 확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금회 공급대상주택(1세대) : 1010동 102호

 

■ 금회 공급하는 성남판교대장 A-10 1,123세대 중 749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74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2.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4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0.27.)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 블록 최초공고(2022.10.27.)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건축공정상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여,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 '판교 해링턴 플레이스'입니다.

 

■ 성남판교대장 사업지구 북측, 남측으로 지나가는 송전선로로 송전철탑이 보일 수 있으며 조망 등의 환경 관련 사항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및 사이버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를 말함. 이하 같음)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하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에 따라 동일순위 내 경쟁 시 성남시 1년 이상(금회 모집공고일 기준) 거주한 신청자가 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성남시 1년 미만 거주자 및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로 신청하신 분은 입주자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표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신청자격별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제한기준

  • 전매제한 최초 입주자선정일(2022.11.06.)로부터 1년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거주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2.29)을 기준으로 역산했을 때 계속하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기간을 말하며, 아래와 같이 국외에 거주 한 기간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1)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였거나,

(2) 국외에 거주한 전체기간이 연간(매년) 183일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지역 우선 공급 대상자로 청약 불가

(3) (1) 또는 (2)에 해당하나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

(4) (1) 또는 (2)에 해당하며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는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청약 불가

(5) 입국일로부터 7일 이내 동일 국가로 재출국한 경우에는 국외에 계속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6)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단독세대원은 해당없음)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총자산가액(379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여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은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자로 선정된 날(2022.11.16)로부터 1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2024.02.29)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청약일정

  • 청약접수 : 2024.03.11.(월) 10:00 ~ 17: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발표 : 2024.03.14.(목) 추첨 11:00. 발표 18:00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4.03.19.(화)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05.22.(수) 10:00 ~ 16:00

※ 서류접수 : LH 수원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계약체결 : LH 경기남부지역본부 주택판매팀(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54번길 3)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성남판교대장 A-10블록 (총 1,123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1세대 (1010동 102호,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공급대상

  • 55A 타입 : 1세대 - 입주예정시기(2024.09.)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타입별, 기본선택품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10%) 및 잔금(90%)의 순으로 대금납부 합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분양가격

  • 55A 타입 : 530,580,000원

 

※ 본 주택의 공급금액은 층별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을 포함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 방식으로 산정된 층·호수를 기준으로 층별 공급금액이 적용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해당 주택은 공사가 정부로부터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주택으로서, 무주택국민을 위하여 저금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주택입니다. 또한 정부에서 운용하는 각종 주택관련 대출상품은 주택도시기금 관련규정에 따라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발코니 확장비용 포함)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하므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기본선택품목,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 :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단위 : 천원]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선택품목

 

■ 공간선택 안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0.27.) 참조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0.27.) 참조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2.10.27.) 참조

 

 

4. 분양문의 

  • 성남판교대장 A-10 상담전용 : 031-250-8181 (평일 10: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공휴일과 토, 일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단지조감도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단지배치도

 

 

 

◎ 성남판교대장 A-10BL 신혼희망타운 공급세대 Type (평면정보) 

  • 55A 타입 : 1세대 - 입주예정시기(2024.09.)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55A

 


※ 첨부자료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74MB
성남판교대장A-10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팸플릿.pdf
9.56MB
1.위임장.hwp
0.03MB
2.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hwp
0.09MB
3-1.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hwp
0.07MB
4.자산보유사실확인서.hwp
0.08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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