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 24.
반응형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23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원시 지역 국민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19.9.27일 이후 입주자모집 공고에 신청 시 동일유형 예비 입주자 중복선정이 되지 않으며, 장기임대주택(국민임대, 영구임대, 행복주택) 입주 시 모든 대기자 명부에서 제외 처리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공고문 숙지사항] 및 [당첨 발표 및 계약안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1.23(화)이며, 이는 입주자격과 예비입주자 선정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배점의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 순위별로 청약일자가 지정된 경우 반드시 해당순위 날짜에 신청하여야 하며 다른 순위 날짜에 접수시에는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예를 들면 1순위자가 1순위 접수일인 31일에 접수하지 않고 2순위 접수일인 1일에 또는 3순위 접수일인 2일에 접수시 부적격 처리)

■ 고객의 신청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및 모바일로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이 있으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 만 65세 이상 고령자 및 장애인 본인이 현장에 직접 방문하신 경우에 한하여 1순위자만 접수(10:00~16:00까지, 점심시간 12:00~13:00 접수불가) 대행 가능하고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배점관련서류 등을 필히 지참(공고일 이후 발급분)하여야 합니다.(미지참시 접수 불가, 서류는 접수후 돌려드립니다.)

※ 현장 인터넷 대행접수는 1순위자만 가능하며 접수일인 2024.01.31(수)에만 가능합니다. (청약마감 여부와 관계없음)

 

■ 서류제출 대상자로 선정되신 경우 자격확인을 위한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 주셔야 하며, 제출 서류 중 개인정보동의서 상단에 신청자명, 전화번호, 신청단지명 등을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혼자 포함 배우자 없으신 분은 가족관계증명서를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류제출 후 수신여부 확인은 다량의 우편물을 정리하기까지 시일이 소요되므로 유선 확인 불가 하오니 우체국홈페이지/배송조회나 우체국콜센터(1588-1300)에서 등기번호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의 주소지는 새로운 주소(도로명 주소)만 사용하고 있으니, 반드시 도로명 주소로 신청하시어 계약안내문 수령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확인시 주택명 및 주택관리번호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관리번호

 

■ 신청시에 청약은행과 납입횟수를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기재오류로 인한 부적격 탈락을 예방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납입 회차는 통장에 나타난 회차 기준이 아닌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의 인정회차 기준으로 선정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격 검증

국민임대주택 신청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소득, 자산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기준 초과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12.30)에 따라 국민임대주택 입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분양권․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보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 12.11. 일부개정)」에 따라 주택 소유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본 공고문의 '주택 소유여부 판정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판정기준

* 금융기관에서 명의자에게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0조의 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이 발생함

 

관할 사무소 및 신청문의 안내 

■ 전화문의는 장시간 접속지연 및 통화대기 등의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가급적 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관할사무소


1. 주택단지 개요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단지개요

 

  주택단지별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다르니, 주택단지별 안내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공고문으로 안내하지 못한 단지여건・주변환경 등이 있을 수 있으며, 매연・분진・악취・소음・폐기물 등 주변의 생활환경 오염으로 입주 후 생활에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현장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모집대상 주택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모집대상주택

 

■  예비입주자 순번이 도래하여 계약체결시 주택타입(예:A, B, C)은 선택이 불가합니다.

  공가호수 및 대기 중인 예비자 수는 상시계약 체결로 인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복도・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경비초소・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세대당 계약면적은 동일단지의 주택형별로 대표적인 면적을 공고한 것으로서 실제 입주하는 주택은 같은 주택형이라 하더라도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 공간으로 샤시가 설치된 경우 내・외부의 온도 및 습도 차이로 인해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동절기에 빨래를 건조하거나 가습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샤시창을 자주 개방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택형 단위 ( ㎡ → 평 ) 환산 참고표, 단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형

 

 

3. 임대조건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임대조건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1.23.)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 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성년자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 1세대 1주택 신청·공급원칙에 따라 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단독세대주 제한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소득, 자산 산정방법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신청(인터넷·모바일) →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접수(등기우편) → 입주자격 조사(소득·자산·주택소유)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 → 소명 접수 및 심사 → 예비입주 당첨자 발표 

 

※ 선정방법, 배점기준 등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모집일정 

■ 주택단지별 모집일정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모집일정

 


◑ 주택형별 평면

마이홈포털(http://www.myhome.go.kr)→공공주택찾기→임대주택찾기→기존임대주택찾기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형별평면1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형별평면2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형별평면3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형별평면4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형별평면5
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주택형별평면6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숙지하신 후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40123_수원시지역국민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pdf
1.03MB
별첨1.(필수)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등.hwp
0.34MB
별첨2.예비신혼부부신청확인서,세대구성확인서.hwp
0.06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고객님의 안전한 개인정보를 위해 자동로그아웃을 합니다. 로그인 시간을 연장하시겠습니까?

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