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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인천시 부평래미안 재개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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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23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인천시 부평래미안 재개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시 부평래미안 재개발 1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인터넷 및 모바일 청약만 가능, 현장접수 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지구별로 최초입주자 모집공고일은 다름) 이후 계약해지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 공급을 위한 것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1.23.(화)이며, 이는 청약자격조건 등(세대구성원, 나이, 지역, 주택소유여부 등)의 판단기준일입니다.
■ 금회 모집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임대주택의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임대기간 내에만 그 자격이 유지되고 분양전환이 개시되면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소멸됩니다.
[분양전환시기] : ■ 부평래미안 : 2024.12월
■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신청은 가능하나, 향후 공가가 발생하여 예비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체결일이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해당할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계약체결 후 입주하였더라도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퇴거하셔야 하며,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등을 통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체결한 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이하 같음)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한국부동산원에 당첨자로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일로부터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의 신청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으로만 가능하니 신청을 위하여 미리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발급받으시기 바라며, 방문신청은 불가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 신청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 신청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 신청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예비입주자 모집관련 별도의 분양사무실, 견본주택, 모형, 사이버견본주택 등이 설치되지 않으며, 팜플렛 또한 제작 및 배포하지 않으니 토지이용계획도,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은 인터넷 LH 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및 주변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고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3) 현재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거주(주민등록표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 청약시 중복청약으로 부적격 처리됨)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 및 배우자가 속한 등본의 직계존비속까지 포함)이 [주택 및 분양권 등] 각목의 요건을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분양전환 시까지 계속해서 유지하여야 합니다.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인터넷 접수시 청약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신청자의 입력사항만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므로 신청자의 청약자격을 사전에 정확하게 확인하시기 바라며, 신청자격은 당첨자에 한해 서류를 제출받아 우리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때에는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신청방법, 일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본인의 착오신청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 주택은 무순위 접수로 청약통장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계약 가능하며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팸플릿 등을 통해 단지여건 등을 충분히 확인하신 후 청약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급규모·공급대상 및 임대조건 등

 

◎ 공급위치 및 건설호수 

  • 부평래미안 :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남로 10번길 11 (부평동, 래미안부평).
  • 건설(관리)호수 : 236호

 

 

◎ 금회 공급대상

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공급대상

  • 부평래미안 39형 : 현재 공가수 10 / 잔여예비자수 12 / 금회모집 예비자수 90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임대기간

  • 임대기간 10년 / 최초 입주 : 2014.10월 / 분양전환 예정월 : 2024.12월
  • 이주택의 임대기간은 10년(최초 입주세대 기준)이며,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입니다. (중간에 입주하는 세대도 분양전환일은 동일)
  • 본 단지의 임대차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임대기간 종료일인 2024.11.30.까지입니다. 

■ 임대조건(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임대조건

  • 부평래미안 39형 : 임대보증금 38,484,000원. 월 임대료 435,490원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상호 전환 안내

  • 일정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100만원 단위로만 상호전환 가능하며 전환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입주 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 간 상호전환은 입주 시점 우리공사의 전환기준 및 전환요율(변경가능)에 따라 결정되며, 향후 전환요율이 변경된 이후에 전환하는 전환보증금(임대료)에 대해서는 변경된 요율을 적용하게 됩니다. 아래의 예시는 현재기준으로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입주시 실제 전환가능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예시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보증금 증액시(월임대료 감소) 예시 (현행 전환요율 6% 적용시) 

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전환요율1

 

※ 임대보증금 감액시(월임대료 증가) 예시 (현행 전환요율 3.5% 적용시) 

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전환요율2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기준 

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분양전환기준

 

 

2. 신청자격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선정방법 

◎ 신청자격(무순위) 

  • 예비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23.)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등본 기준)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선정방법 

■ 선정절차 

신청(인터넷·모바일)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발표(LH홈페이지) → 제출서류 접수(등기우편) → 입주자격 조사(주택 및 분양권 등 소유여부) →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요청(개별통보) → 소명 접수 및 심사(LH인천중부권 주거복지지사) → 예비입주자 확정 

 

■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3. 모집일정

 

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모집일정

  • 신청접수 : 2024.02.02.(금) 10:00 ~ 17:00
  • 접수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만 가능(현장접수 안됨) *LH청약플러스(http://apply.lh.or.kr) 
  • 예비입주자(서류제출대상자) 당첨자 발표 : 2024.02.06.(화) 16:00 이후
  • 서류제출일시 : 2024.02.06. ~ 02.15. 등기우편제출 [2024.02.15.(목) 우체국 소인분까지 인정]
  • 서류제출장소 : LH 중부권 주거복지지사 *공고문 10페이지 참조 
  • 계약체결 : 자격검증 및 소명완료 후 공가발생 시 순차적으로 개별통보 

※ 서류제출 장소 및 주소 

 (우편번호 22149)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인로 434 에이스빌딩 8층 (주안동 300-3) 공공임대 담당자 앞

 

 

 

4. 기타사항

◎ 임차권 양도·전대 금지 및 재당첨 제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분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을 위반하여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분 및 이를 알선한 분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 4 등에 의거 당첨 취소, 계약 해지 및 퇴거되며, 제57조의 3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이 공가에 대하여 계약체결 하시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따라 당첨자로 한국부동산원에 통보되어 전산관리되며 계약자 본인은 물론 계약자의 배우자 및 세대원(무주택세대원 전원)은 계약체결 후 5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하며,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과 청약 조정대상지역에서 공급하는 청약 조정대상주택만 해당)의 입주자 및 입주예약자로 선정될 수 없음.

■ 과거 당첨사실 및 재당첨 제한 기간 조회 방법

- 한국감정원 청약홈(https://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확인 → 청약제한사항조회 → 공인인증서 인증 → 조회기준일 입력 → 조회 - 신청자 및 세대구성원은 각자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별도로 각각 검색하여야 합니다.

-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 청약통장 가입은행을 방문하시어 당첨사실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부평래미안 10년 공임 평면도 (39형 평면도)

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평면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숙지하신 후에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공고문)인천시부평래미안재개발10년공공임대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24.01.23공고).pdf
0.53MB
(붙임)부평래미안39형평면도.pdf
0.05MB
(양식)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pdf
0.28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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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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