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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의왕고천 A-1BL[리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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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고천-A1BL-행복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7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의왕고천 A-1BL(리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고천 A-1BL[리츠]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의왕고천 A-1BL. 경기도 의왕시 행복마을 3로 18 (고천동)   (건설호수 2,200호)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은 주택도시기금과 LH가 출자한 리츠 [㈜국민행복주택 제2호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이하 ㈜NHH제2호]가 사업 시행하는 행복주택리츠로 LH는 리츠의 자산관리회사(AMC)로서 건설·공급 등 제반업무를 수행하며, 계약은 ㈜NHH제2호와 체결하게 됩니다.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4.08.07.(수)이며, 이는 입주자격(공급계층 및 신청자격,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자산, 소득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하는 예비입주자는 현재 공가 및 향후 해약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모집하는 것으로, 대기 중인 예비입주자가 있는 경우 그 다음으로 입주 예비순번이 결정되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예비순번에 따라 실제 입주 시까지는 상당 기간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동일일자에 예비입주자 모집하는 의왕시 신혼희망타운 행복주택 입주자격완화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24.08.07.)와 각각 신청 가능하오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 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 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모든 행복주택 간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함).

 

☞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은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8.07.) 현재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공급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① 대학생 계층

     - 대학생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복학 예정인 사람

     -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또는 중퇴)한 지 2년 이내인 사람

  ② 청년 계층

   - 청년 :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사람 (출생일 : 1984.08.08. ∼ 2005.08.07.)

   - 사회초년생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이며, 아래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2) 퇴직한 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은 사람

     3) 예술인

  ③ 신혼부부·한부모가족 계층

   -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인 사람

  ④ 고령자 : 65세 이상의 사람 (출생일 : 1959.08.07. 이전)

  ⑤ 주거급여수급자 : 「주거급여법」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

 

☞ 본 모집공고문의 모집대상 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신청(예비신혼부부의 경우 2인 1주택 신청)만 가능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 됩니다.

☞ 입주자격 및 순위에 적격하지 않을 경우, 단지별·공급형별 모집하지 않는 공급대상(계층)에 신청할 경우 금회 공급대상에서 부격적 처리하오니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 신청 등에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에 따라 임대조건이 달리 적용되오니 해당 신청자격별 세부기준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행복주택의 청약접수는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https://apply.lh.or.kr)또는 모바일(LH청약플러스)로 받습니다. 장시간 대기와 혼잡에 따른 불편함으로 인하여 현장접수 불가하오니, 가정 또는 직장에서 인터 넷이나 모바일로 편안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인터넷 접수가 어려우신 분에 한하여 접수일에 현장접수 합니다 (반드시 「6. 신청서류」를 확인하시어 신분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기타 증빙서류 등 지참, 미지참시 접수 불가).

☞ 서류제출대상자는 경쟁 시 추첨을 통해 선정하며, 서류제출대상자 중 서류를 제출한 자에 한하여 입주 자격 조사가 진행됩니다.

☞ 상기 행복주택은 공급대상자에 따라 최대 거주기간 제한이 있는 임대주택이며 분양전환되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절차 및 공급일정

의왕고천-A1BL-행복주택-공급일정1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유형(예, 국민⟷국민,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 모집 신청은 가능하나 신청 후예비입주자로 선정 (①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같을 경우 ②청약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단지를 기준으로 탈락 처리됩니다.

 

 

2. 임대대상 및 임대조건 

 

2-1 임대대상

의왕고천-A1BL-행복주택-임대대상

 

 

2-2. 임대조건

의왕고천-A1BL-행복주택-임대조건

 

☞ 소득이 없는 “청년계층” 신청자는 동일 면적의 대학생계층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임대조건은 재계약전까지 유지되며 재계약 시 소득 유무에 따라 변경된 임대조건을 적용합니다.

☞ 행복주택 입주자가 거주하는 동안 다른 공급대상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에는 공급대상을 변경하여 변경된 공급대 상의 임대조건으로 새로 계약을 할 수 있으며, 새로 계약을 하는 시점부터 변경된 공급대상의 최대 거주기간을 새로 적용합니다.

☞ 대학생, 청년 등이 거주 중 신혼부부·한부모가족의 입주자격을 갖추는 경우 동일단지 내 전용면적 36㎡이상 주택형의 예비자 중 가장 후순위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에 배정된 주거약자용 주택은 안전하고 편리한 주거생활을 위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주택으로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층 이하에 공급됩니다(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신청 대상입니다).

☞ 위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추후 공가가 발생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게 되는 시점의 주변시세를 반영한 변경된 임대조건이 적용됩니다.

☞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 전환(임대보증금 증액) 및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 전환(임대보증금 감액)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임대보증금 100만 원 단위로 전환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시 이율 3.5% 를 적용하며,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 행복주택의 입주자는 동일한 입주자격으로 다시 청약하여 당첨자로 선정될 수 있고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 

 

■ 입주자 신청자격

  -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자격 해당여부는 공급신청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공급신청자는 성년자(자녀를 부양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여야 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말하며 단, 대학생, 청년,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은 성년자가 아닌 경우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의 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사람 전원이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지 않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분양권 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의 범위

의왕고천-A1BL-행복주택-세대구성원

 

   * 대학생, 청년 계층의 주택 소유여부는 신청자 본인에 한하여 검증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주택 소유여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검증합니다.

 

• 외국인은 신청 불가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가능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공급계층 재청약 가능

  - 과거 또는 현재 행복주택에 입주사실이 있는 자도 동일한 공급대상(자격변동 포함) 자격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각각의 행복주택 거주기간을 합산한 기간은 공급대상별 최대거주기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9. 유의사항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세대원 수에 따른 공급

  - 행복주택은 적정면적 거주가 될 수 있도록 신청자의 세대원 수(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대원 수별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합니다.

의왕고천-A1BL-행복주택-세대원수

 

   * 대학생 계층, 세대원인 청년 계층, 단독세대주로 입주하려는 세대주인 청년 계층은 신청자 본인만 세대원 수로 인정(1인)되며, 전용면적 35㎡ 이하의 주택만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 위 세대원 수별 입주 가능면적 제한에도 불구하고, 입주자가 희망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 수보다 작은 면적 기준의 주택 신청이 가능합니다.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에 의거 세대원 수에 따른 입주가능 면적을 제한하여 공급하고, 잔여 주택 또는 공급호수 등이 발생할 경우 세대원 수별 주택 입주가능 면적 등을 완화하여 공급할 수 있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별 소득·자산 기준

• 행복주택의 신청자격별 소득·자산기준은 “3. 신청자격 및 입주자 선정방법”의 공급대상별 상세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가산항목에 따라 일정 비율로 가산되며, 가산항목이 중복 시 합산 적용됩니다.

◎ 소득기준 가산 내용
  ① 가구원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1인 가구 20% 가산, 2인 가구 10% 가산
  ②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자산기준 가산 내용
  ① 출산자녀 수 가산항목 및 비율 : 출산자녀 2인 이상 20% 가산, 출산자녀 1인 10% 가산
   ※ 출산자녀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 입주자격 조사결과에 대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의무는 공급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중복선정 불가

  - 동일한 공급유형(통합공임, 국민, 행복, 영구)내에서 중복신청도 가능하나, 신청 후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에 동일한 공급유형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자동 상실됩니다. 중복된 예비입주자 지위는 ①입주자 모집공고일, ②신청 접수일, ③당첨자 발표일이 빠른 순서로 상실 처리됩니다.

 

 

4. 공급일정 

의왕고천-A1BL-행복주택-공급일정2

 

▶ 신청접수(온라인/현장)

   ※ 인터넷(PC·모바일) 청약신청 2024.08.19.(월) 10:00 ~ 08.21.(수) 16:00

   ※ 현장 청약신청 2024.08.21.(수) 10:00 ~ 16:00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4.08.28.(수) 17:00 이후

 

서류제출 대상자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처 : 2024.08.30.(끔) ~ 09.03.(화) 

  - 제출처 : 경기 안양시 동안구 평촌대로212번길 55, 대고빌딩 2층 LH행복주택 공급 담당자

 

▶ 예비 입주자 당첨발표 : 2024.11.15.(금) 17:00 이후 

 

 

5. 유의사항

 

■ 입주 자격별 최대 거주기간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입니다.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으며, 최대 거주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대학생, 청년 : 최대 거주기간 6년
  • 신혼부부·한부모가족 : 무자녀(6년), 자녀 1명 이상(10년)
  • 고령자, 주거급여수급자 : 20년 

 

■ 당첨자발표 및 계약안내

  -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니, 예비입주자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 후 주소 및 전화번호 변동이 있을 때에는 반드시 공사의 해당 주택단지 관할 주거복지지사에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계약 및 입주안내 등 등기우편을 송달받지 못하고 임대차계약 기회 및 예비입주자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6. 기타사항 

의왕고천-A1BL-행복주택-문의처

 


◑ 의왕고천 A-1BL 리츠 행복주택 

의왕고천-A1BL-행복주택-조감도

 

 

◎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지역조감도 및 교통망도 

의왕고천-A1BL-행복주택-교통망도

 

편리한 교통

  • 사업지구 인근에 인덕원 동탄선 고천역(가칭) 신설 예정
  • 과천봉담도시고속화도로, 국도1호선 인접
  • 북측에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남측에 영동고속도로 위치
  • 과천(약 10분), 강남(약 20분) 등 주요 도심 빠르게 접근

 

쾌적한 자연

  • 오봉산과 안양천을 품은 친환경 생태도시
  • 학교와 상업시설, 근린공원 가까이 누리는 원스톱 라이프
  • 의왕시청, 의왕시 중앙도서관, 경찰서, 소방서, 보건소, 복지관 등 공공기관 인접 

 

가까운 직장

  • 의왕테크노파크(예정), 군포첨단산업단지 등 거대 배후 산단의 중심지
  • 짧은 출퇴근 거리로 삶의 질을 높이는 직주근접 환경 

 

 

◎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지구조감도 및 토지이용계획도 

의왕고천-A1BL-행복주택-지구조감도

 

 

◎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단지조감도 & 단지배치도 & 동호수배치도

의왕고천-A1BL-행복주택-단지조감도의왕고천-A1BL-행복주택-단지배치도

 

의왕고천-A1BL-행복주택-동호수배치도

 

 

 

 

◎ 의왕고천 A-1BL 행복주택 평면도

의왕고천-A1BL-행복주택-16타입
의왕고천-A1BL-행복주택-21타입
의왕고천-A1BL-행복주택-26타입
의왕고천-A1BL-행복주택-36타입

 

의왕고천-A1BL-행복주택-44타입

 


 

신청방법, 청약서류 제출방법, 신청서류, 당첨발표 및 계약안내, 무주택·소득·자산 검증기준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40807의왕고천A-1예비자공고문.pdf
0.75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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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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