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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의정부고산 S6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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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고산S6블록-신혼희망타운-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5월 13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정부고산 S6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자격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세 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접수할 경우 모두 부적격처리 됨(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 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
■ 금회 추가모집은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자산 요건, 과거당첨사실 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 자 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금회 공급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여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자는 계약 시에 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90일 이내 잔금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금회 공급대상 주택(1세대) : 608동 1601호

 

■ 금회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및 잔여세대 추가입주자 모집공고 이후 해약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정부고산 S6블록 880세대 중 587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이며, 나머지 293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13.(월)이며, 이는 청약자격(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주택 세부면적, 지구여건, 단지여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 공개 등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를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2019.12.27(금)

■ 본 단지는 이미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주택전시관 및 사이버견본주택 운영은 모두 종료되었으므로,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 및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단지는 최초입주지정기간 개시 이후 입주하므로 별도 사전점검은 진행하지 않으며, 금회 모집공고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입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최초입주지정기간: 2022.10.31~2022.12.29

■ 금회 공급 세대들은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며, 장애인 편의증진시설의 설치가 불가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브랜드명은 고산 더 라피니엘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5.13.) 현재 국내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표 1>의 자격을 갖춘 만 19세 이상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에게 1 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단,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

■ 금회 모집은 거주지역, 청약저축 가입여부, 소득 및 자산요건, 과거당첨사실여부를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기준

의정부고산S6블록-신혼희망타운-신청자격별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입주가 불가하며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은 「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 적용단지이나 공고일 현재(2024.05.13) 전매제한기간 종료되었으며,「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의 거 최초 입주가능일(2022.10.31)로부터 거주의무 3년 적용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 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란 예비신혼부부가 혼인사실 증명 시 제출하는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될 세대원 전원을 말합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신청자격인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청약신청 이후 주택(분양권 등 포함) 소유여부 전산검색 및 주민등록표등본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분이 판명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우리 공사가 소명요청을 안내한 날부터 7일) 내에 아래 기준에 근거하여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을 취소합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른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취소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의정부고산S6블록-신혼희망타운-청약일정

  • 공고 : 2024.05.13.(월)
  • 청약 접수 : 2024.05.27.(월) 10:00 ~ 17:00 
  • 당첨자(예비입주자) 추첨·발표 : 2024.05.29.(수) 17:00 이후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 2024.06.05.(수) 10:00 ~ 16:00 
  • 계약체결 : 2024.06.28.(금) 10:00 ~ 16:00 

※ LH 경기북부지역본부(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14층)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계약기간(2024.06.28(금)에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계약 체결기간에 LH경기북부지역본부(서울시 중구 퇴계로 18, 14층)에 ‘Ⅶ. 당첨자(예비 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의정부고산 S6블록 880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2∼25층 12개동 전용면적 60㎡이하 1세대 (608동 1601호,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의정부고산S6블록-신혼희망타운-공급대상

 

※ 금회 공급대상 주택은 055.0000C형 1세대(608동 1601호)입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10%) 및 잔금(90%)의 순으로 대금납부합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의정부고산S6블록-신혼희망타운-주택분양가격

  • 55C2 타입 : 608동 1601호. 주택가격 242,470,000원 

 

■ 발코니 확장 비용[전세대 확장 시공]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의정부고산S6블록-신혼희망타운-발코니확장비용

 

■ 공간 및 추가선택품목 안내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 및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아래항목만 설치되며(변경 또는 추가선택 불가)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제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 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정부고산S6블록-신혼희망타운-추가선택품목

 

4. 기타사항 

 

서류제출, 계약장소

[서류 제출] 2024.06.05.(수) 10:00 ~ 16:00

[현장 계약] 2024.06.28.(금) 10:00 ~ 16:00 (전자계약도 가능)

  - 장 소 : LH 경기북부지역본부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8, 14층 고객상담실)

  * 사옥이전에 따라 주소변동가능

 

분양문의

■ 상담문의 : 031-941-0858 (평일 10:00 ~ 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 ~ 18:00)

  ※ 공휴일과 토, 일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고산더라파니엘-조감도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배치도 및 단지조감도

고산더라파니엘-단지배치도

 

 

◎ 의정부고산 S6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고산더라파니엘-평면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의정부고산S6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잔여세대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안).pdf
0.46MB
1-1.개인정보수집이용및제3자제공동의서(추가모집용).hwp
0.08MB
1-2.위임장.hwp
0.02MB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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