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5월 13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고일 현재 해당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 신청자격요건을 갖춘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에 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합니다. 다만, 소득 및 자산요건, 과거 특별공급 당첨여부, 청약저축 가입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시 특별공급 당첨자로 관리되지 않습니다. (일반 당첨자로 관리)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2023.09.0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및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계약자는 계약 시에 계약금 10%,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가 각각 공급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당첨된 동・호수 세대의 발코니 확장, 추가선택품목 등의 설치 및 변경, 장애인 편 의증진시설 설치는 불가하고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셔야 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p.5∼8 참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형별(055.0000A, 055.9800B)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주택형(055.0000A, 055.9800B) 내에서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신청 자격별·동별·층별·타입별(55A-1,55A-2,55A-3)·향별·측세대 구분 없음) 됩니다.
■ 전산 추첨을 통해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체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또한,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 리(본 공고의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되오니 각별히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회 공급대상 주택(23세대) : 301동 101호 등 23세대 (입주자 모집공고문 p.5∼8 참고)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의왕초평 A-3블록 981세대 중 65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32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혼합되어 있습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동호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5.13.(월)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5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9.0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23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입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최초 모집공고(2020.12.31.) 및 추가입주자 모집공고(2023.09.08) 기당첨자 및 계약자(본인 및 세대원) 또는 부적격 당첨 통보받은 자(본인)는 본 공고로 공급하는 주택에 청약불가하며, 청약 시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고 계약체결 이후라도 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계약취소 됩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소셜믹스 방식으로 조성되어 같은 동, 같은 라인에 공공분양 및 행복주택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및 공간옵션, 선택품목 등의 추가설치 및 변경이 불가하며, 해약세대의 선택사양을 그대로 승계하여야 하오니 청약 전 반드시 해당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www.lhuiwang-a3.co.kr)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 및 사이버 견본주택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해약세대가 선택한 계약타입별,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습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의 브랜드명은‘엘리프 의왕역’입니다.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은 입주가 완료된 단지로, 별도 사전점검은 진행하지 않으며, 금회 모집공고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일로부터 60일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5.13.) 의왕 시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며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합니다.(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처리 됨.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 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원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표 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 신혼희망타운의 청약자는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예비신혼부부 자격으로 청약하는 경우, 필히 입주 시까지 혼인사실 증명이 가능하여야 하오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 전청약 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 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 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4.05.13) 해당주택건설지역(의왕시)에 거주하는(주민등록표등본 기준) 경우에 한하여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청약신청자는「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및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라 사업주체에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 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 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대한 제한 및 의무사항은 아래와 같으며, 향후 관계법령 개정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최초 입주자선정일로부터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었으나 공고일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종료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단, 특별공급 당첨자가 아닌 일반 당첨자로 관리),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제한 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 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및 무주택세대구성원 여부는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및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 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 공고 : 2024.05.13.(월)
- 청약 접수 : 2024.05.23.(목) 10:00 ~ 17:00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추첨·발표 : 2024.05.27.(월). 추첨 11:00, 발표 18:00 이후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접수 : 2024.05.30.(목) ~ 05.31.(금) 10:00 ~ 16:00
- 계약 체결(현장계약) : 2024.06.27.(목) 10:00 ~ 16:00
※ 당첨자(예비입주자) 서류제출 및 현장계약 장소 : LH 수원 주택전시관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입금계좌 및 계약 관련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입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형별(055.0000A, 055.9800B)로 청약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하신 주택형(055.0000A, 055.9800B) 내에서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무작위 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신청자격별·동별·층별·타입별(55A-1, 55A-2, 55A-3)·향별·측세대 구분 없음)됩니다.
■ 추첨을 통해 배정된 동·호로만 계약체결 가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동·호 변경은 불가합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 라우저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 「민법」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의왕초평지구 A-3블록(총 981세대) 중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23세대 (전용면적 55㎡)
2. 공급대상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형 055.0000A형 20세대, 055.9800B 3세대를 공급하며, 주택형별(055.0000A, 055.9800B)로 청약신청 후 전산추첨을 통해 동호수가 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은 반드시 주택형별로 신청(55A-1, 55A-2, 55A-3 모두 055.0000A로 신청하며, 추첨을 통해 타입 및 동·호수 무작위로 배정됨)해야 하며, 청약 접수한 주택형을 변경 또는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약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입력 및 제출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 어떠한 경우에도 추첨을 통해 배정받으신 동·호변경은 불가하며, 당첨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금회 입주자선정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적용)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어 청약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별 신청접수 초과 시에는 공급물량의 500%에 해당하는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며, 주택형별 신청접수 미달 시 향후 재공급합니다.
※ 동별 최고층수 차이(20층 이하 또는 20층 초과)에 따른 구조설계상 벽체 두께 차이로 인해 동·호별 형태・면적의 차이가 발생하여, 같은 주택형이라도 주택형별 각각 A-1, A-2, A-3으로 타입이 구분됩니다.
※ 같은 주택형이라도 공급면적 차이로 인해 타입별 주택가격은 상이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 금회 공급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계약타입별,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포함),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1)(2) 계약내역대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금회 공급주택은 중도금 없이 계약금(10%, 계약일 납부) 및 잔금(9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의 순으로 대금납부 하셔야 합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4. 기타사항
서류제출, 계약장소
■ 서류 제출 : 2024.05.30.(목) ~ 2024.05.31.(금), 10:00 ~ 16:00
- 주 소 : LH 수원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 계약 체결 : 2024.06.27.(목), 10:00 ~ 16:00
- 주 소 : LH 수원주택전시관(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금곡동 1149)
분양문의 및 홈페이지
■ 의왕초평 A-3 상담전용 : 031-250-8181 (평일 10:00~17:00)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09:00~18:00)
※ 공휴일과 토, 일요일에는 전화상담이 불가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 www.lhuiwang-a3.co.kr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 의왕초평 A-3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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