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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인천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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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6월 12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4.01.03.) 이후 미분양 사유로 발생한 공공분양 잔여세대 255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801세대 중 534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나머지 267세대는 행복주택으로 향후 공급할 예정입니다.

■ A-2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12(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6이며, 공고문은 LH 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청약신청시 반드시 단일 주택형(055.0000O)으로 신청해야 하며, 개별 주택타입 선택은 불가능합니다. (55A, 55AL, 55B, 55C 중 개별선택 불가하며,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무작위 배정됨)

■ 인천가정2 A-2블록은 일부 세대의 경우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 의무가입단지입니다.

■ 주택홍보관 관람안내

   - 주택전시관 개관은 2024.06.14(금) 10:00이며,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준수 등에 따라서 운영여부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내 견본주택은 단위세대 55A형이 설치되었으므로 관람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외 타입은 사이버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관람이 어려운 분들께서는 사이버 모델하우스 및 팸플릿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방문 시에 마스크 착용 권장하며, 환기·소독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전시관 관람 일정

  • 방문일정 : 2024.06.14.(금) ~ 06.16.(일) (10:00 ~ 17:00) ※ 주말가능
  • 유의사항 : 운영기간 내 방문 ※ 점심시간(12시 ~ 13시) 방문 불가 
  •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 기타 : 032-561-1136

 

■ 이 주택의 분양과 관련된 내용은 사이버 견본주택(www.gj2a2.co.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및 팜플렛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 및 정정공지사항 등을 기준으로 작성되어 변경내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본 단지에는 ‘ LH’ 단독 또는 ‘LH+단지별 브랜드’를 병행 사용할 수 있고, ‘단지별 브랜드’를 단독 사용할 수도 있으며, ‘단지별 브랜드’는 입주 전에 단지특성 및 입주 예정자 선호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입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청약일정

  • 접수 : 2024.06.19.(수) 10:00 ~ 06.20.(목) 17:00 
  • 당첨자발표 : 2024.06.28.(금) 16:00 
  • 당첨자 서류접수 : 2024.07.05.(금) ~ 07.07.(일) 10:00 ~ 16:00 
  • 선택품목 결정(발코니 확장 외) : 2024.09.11.(수) ~ 09.12.(목) 10:00 ~ 16:00 
  • 전자계약 계약체결 : 2024.09.24.(화) ~ 09.25.(수) 10:00 ~ 16:00
  • 현장계약 계약체결 : 2024.09.26.(목) ~ 09.27.(금) 10:00 ~ 16:00 

 

※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장소 : LH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없이 전자계약기간(2024.09.24(화) 10:00~ 09.25(수) 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 (은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 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 격처리 됨)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 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신청자격기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 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공고일(2024.06.12) 기준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최초 모집공고 (’24.01.03 공고)시 ①당첨자, ②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③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아래 <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제한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제64조 및「주택법 시행령」 별표 3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됩니다.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전매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 전 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 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 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인천가정2지구 A-2블록 801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1~24층 11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53세대 중 255세대 

 

 

2. 공급대상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공급대상

  • 55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133세대 
  • 55AL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24세대   
  • 55B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27세대   
  • 55C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91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6년 5월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선택이 불가한 항목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분양가격1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분양가격2

  • 55A 타입 : 351,940,000원 ~ 374,410,000원 
  • 55AL 타입 : 351,940,000원 ~ 374,410,000원 
  • 55B 타입 : 352,190,000원 ~ 374,680,000원 
  • 55C 타입 : 352,060,000원 ~ 374,540,000원 

   ※ <모기지 의무가입 세대> 일부세대는 모기지 의무 가입세대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주택가격이 총자산가액기준을 초과하여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주택가격의 최소 30% 이상 가입해야 합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액(55,000천원은 공사가 받은 이후 상환예정)은 받으실 수 없습니다.

   ※ <모기지 선택가입 세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 담보 장기대출상품(수익공유형 모기지)에 가입하는 경우 세대별 지원된 주택도시기금 융자액을 반드시 대환(재대출)하여야 합니다. (단, 대환금리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보다 높은 경우에는 대환여부 선택가능)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 

 

※ 마이너스옵션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바닥재,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시공할 품목군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입주자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내부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기본선택품목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유의사항 안내

   - 계약 체결 시 선택가능(품목별, 부분별 선택은 불가)하며, 계약 이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추가선택품목 (1) : 가구, 주방가구, 거실(아트월, 간접조명), 가전, 바닥재 등은 선택할 수 없으며, ‘추가선택품목 (2) : 발코니 확장’만 선택 가 능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에도 외부 PL창호는 모두 설치되나, 장애인 편의증진시설 설치 신청이 불가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에 대한 입주자의 시공·설치는 잔금을 납부완료하고 입주지정기간이 도래한 이후, 사업주체와 마이너스옵션 세대 간 시설물 인수인계 및 하자처리 확인 완료 후에 가능하며, 입주가 가능한 날(입주지정기간 최초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 공사로 인한 하자 및 그로 인한 타세대의 피해는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1천 5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토록 해야 합니다.

   - 시공 시 입주예정자가 하자 등의 분쟁 및 시공 부분에 대하여 보증을 받기 위해서는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구하시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 시 사업주체가 시공한 기본선택품목 제외품목(소방관련 시설, 기초마감 관련품목, 전기등 배관, 기타 건물의 구조상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되며, 훼손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하여야 합니다.

   - 시공 시 소방관련 법령에 의한 주방용 자동소화장치 설치가 가능한 레인지후드를 시공하여야 합니다.

   - 시공되지 않는 품목 중 위생기구 및 수전류는 주택건설사업승인 조건상 절수형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 시공 시 건축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공간선택 안내

   ※ 공사 진행 일정에 따라 공간선택이 불가하며, 전 세대 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을 선택한 경우 공간선택은 불가합니다.

 

 

4. 주택전시관 및 공식홈페이지 안내 

 

LH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견본세대 관람기간,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코로나 19 확산 상황에 따라 운영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주 소 : [PC ·모 바 일 ] www.gj2a2.co.kr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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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gj2a2.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인천가정2 A-2블록 주택전시관 : 032-561-1136(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조감도

 

◎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단지배치도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 55A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133세대 
  • 55AL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24세대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55타입

 

 

  • 55B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27세대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55B타입

 

 

  • 55C 타입 : 금회공급 공공분양 91세대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55C타입

 

 

 

◎ 인천가정2 A-2블록 신혼희망타운 잔여세대 동호판

인천가정-A2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동호판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인천가정2A2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94MB
팜플렛_가정2A2.pdf
12.44MB
잔여동호판_가정2A2.pdf
0.14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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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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