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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정정공고]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잔여세대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6.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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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6월 13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정정공고] 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천괴안지구 B-1블록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국민주택으로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 이하 같음)의 기준으로 공급하며,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등 타기관을 통해 청약하는 경우도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24.11월 입주예정인 단지로, 이미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의무(5년)가 있는 단지로, 「주택법」 제57조의 2 제2항 개정에 따라 불가피하게 부부공동명의 등 상속을 제외한 일체의 분양권 양도 승인이 불가합니다. 단, 전매제한 및 거주의무는 관계법령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시 개정된 법령에 따릅니다.

 

 

알려드립니다.

 

■ 본 공고문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2.28.)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공공분양 잔여세대(1호)를 공급하기 위한 공고문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부천괴안 B-1블록 289세대 중 193세대는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나머지 96세대는 행복주택입니다.

■ 부천괴안 B-1블록 내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은 무작위 전산추첨으로 배정됩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6.12(수)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세대구성원, 지역우선, 주택소유, 재당첨제한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이 주택의 주택관리번호는 2024820007이며, 공고문은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및 모바일앱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부천괴안 B-1블록의 견본주택은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사이버 모델하우스(www.lhbg-b1.co.kr) 및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공간선택, 추가품목 등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 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부천괴안 B1블록의 브랜드 명은 ‘부천 Y CITY’이며,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결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청약일정

  • 접수 : 2024.06.19.(수) 10:00 ~ 06.20.(목) 17:00
  • 당첨자발표 : 2024.06.28.(금)
  • 당첨자 서류접수 : 2024.07.05.(금) ~ 07.07.(일) 10:00 ~ 16:00
  • 전자계약 계약체결 : 2024.09.24.(화) ~ 09.25.(수) 10:00 ~ 16:00
  • 현장계약 계약체결 : 2024.09.26.(목) ~ 09.27.(금) 10:00 ~ 16:00

※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장소 : 부천괴안 B-1블록 현장접수처(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 부천괴안 B-1블록 주택전시관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타 단지(가정 2A-2블록) 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전자계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장에 직접 오실 필요 없이 전자계약기간(2024.09.24(화) 10:00~ 09.25(수) 16:00) 내 계약금 입금 후 공동인증서(은 행용 가능)를 이용하여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전자계약을 원하지 않는 분은 현장 계약 체결기간에 부천괴안 B-1블록 현장접수처(인천광 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에 ‘Ⅶ. 당첨자(예비입주자) 발표 및 서류제출, 계약체결 등’에 게시된 서류를 갖춰 방문하여 계약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입금계좌 및 전자계약 상세절차는 추후 계약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 예정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우리 공사의 전산 프로그램을 통해 실시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한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최초 공급계약의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이 공고문에 기재된 나이는 별도 표시가 없는 경우「민법」제158조에 따라 ‘만 나이’를 의미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다음의 각 자격을 갖춘 분에게 1세대 1주택 기준(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단, 당첨자 발표일 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가 각각 공급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공급(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 곳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 적격처리 됨)합니다. 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의 2에 따라,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청약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된 경우 청약 접수일(분 단위까지의 접수시간을 포함. 이하 같음)이 빠른 사람의 당첨(분 단위 접수시간이 동일한 경우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가 당첨된 주택을 말함. 이하 같음)만을 인정합니다.

■ 금회 공급하는 주택은 거주지역 제한이 있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으며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는 분은 지역 우선공급 대상자 및 기타지역 거주자로 청약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

■ 동일세대 내에서 1인 이상이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국민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단지의 당첨만 유효하며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후당첨 단 지 무효 또는 부적격처리 됨).

 

<표1> 신청자격별 신청 및 검증 기준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신청자격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유지해야 하고,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25조에 의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부천시)에 거주(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외에 계속하여 90 일 이상 초과하지 않은 분)한 신청자가 우선합니다.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만 신청가능 하며, 금회 공급하는 주택과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다른 주택(민간 사 전청약포함)에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할 경우 모두 무효 또는 부적격 처리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부부(예비신혼부부 제외)의 경우 각각 신청하여 중복당첨될 수는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됨

■ 공고일(2024.06.12) 기준 부천괴안지구 B1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부천괴안지구 B-1블록 최초 모집공고 (’21.12.28 공고)시 ①당첨자, ②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③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 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됩니다. (‘세대원’은 아래 <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에 따라 총자산가액(362백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신혼희망타운 전용 주택담보 장기대출상품”에 가입하고 입주시까지 해당 모기지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약,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주자선정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이 취소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예비신혼부부에 한함)’는 주택소유여부, 소득기준, 총자산기준, 중복청약, 재당첨제한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 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18.12.11.)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

   ※ 신혼희망타운의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위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 분양권 등’의 주택 소유권을 향후 취득할 경우에도 그 자격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계약이 해제되고 해당 주택의 입주가 불가능함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당첨제한은 10년 적용되고,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이 3년 적용되며, 「주택법 시행령」에 의거 거주의무가 5년 적용됩니다.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전매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상기 재당첨기간 중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 또한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에 청약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분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신혼부부 특별공급) 및 제55조(특별공급 횟수 제한)에 따라 특별공급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향후 다른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될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 다른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금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주택에 청약할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라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주택,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등)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 중에 있는 분은 청약할 수 없으며, 청약하여 당첨 시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부적격 당첨자 본인은 향후 청약하려는 지역에 따라 최대 1년간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 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 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부천괴안 B-1블록 28세대 중 : 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 18~20층 4개동 전용면적 60㎡ 이하 193세대 중 1세대 

 

 

2. 공급대상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공급대상

  • 55A 타입 : 잔여세대 1세대 - 입주예정시기 : 2024년 11월 

 

3. 공공분양주택의 분양가격, 추가선택품목 공급가격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분양가격(발코니 확장비, 추가선택품목 비용은 별도)   (단위 : 천원)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분양가격

  • 55A 타입(102동 1303호) : 431,050,000원 

■ 공간선택 안내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기본형(침실2/알파룸 분리)]으로 시공되었으니, 청약 전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 (1) 안내 : 붙박이장, 바닥재, 시스템에어컨, 하이브리드 쿡탑 등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아래 항목만 설치되며(변경 또는 추가선택 불가)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품목별 세부적인 내용은 팸플릿, 주택홍보관 또는 사이버 견본주택 등을 통해 관련 정보를 충분히 숙지하여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추가선택품목1

 

 

■ 추가선택품목 (2) 안내 : 발코니 확장

   ※ 본 단지는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됩니다.

   ※ 발코니 확장비용은 분양가격 및 추가선택품목 (1)과는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 ․ 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분별 금액내역은 확장금액 산출의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일 뿐 부분 확장선택은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금액은 단수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자 부담금액 및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계약자 부담금액은 산출금액에서 천원미만을 절사한 금액입니다.

   ※ 각 실별 발코니 확장금액에는 확장으로 인한 창호설치 비용이 포함됩니다.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추가선택품목2

 

 

4. 기타사항 

 

LH 부천괴안 B-1블록 현장접수처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부천괴안 B-1블록 주택전시관이 별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 타 단지(가정 2 A-2블록) 주택전시관에서 진행될 예정이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택전시관 주차공간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운영기간 :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내부사정 등에 따라 운영기간 변동 가능

■ 운영시간 :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홈페이지 및 분양문의

■ 주 소 : [PC ·모 바 일 ] www.lhbg-b1.co.kr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거실Living Room 전망 좋은 아름다운 갤러리처럼 삶이 풍경화가 되는 가족모두를 위한 공간 더보기 주방Dining Room 풍성하고 향기로운 만찬이 가득한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창조되는 감성공간 더보

www.lhbg-b1.co.kr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부천괴안 B-1블록 현장접수처 : 032-561-1136(10:00 ~ 17: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조감도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단지정보

 

 

 

◎ 부천괴안 B-1블록 신혼희망타운 평면도 

  • 55A 타입(102동 1303호) : 431,050,000원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55A1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잔여세대-55A2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정정공고)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추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86MB
부천괴안B-1블록신혼희망타운(공공분양)팜플렛(정정).pdf
6.24MB
3-2.금융정보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제공동의서-작성방법.pdf
0.13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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