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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인천만수9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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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만수9단지-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3년 11월 20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인천만수9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만수9단지 50년 공공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 입주자격 검증
50년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 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소유 여부, 전산관리지정기관을 통하여 불법전대자 재입주 금지기간 위반 여부를 검증한 후 자격 충족 시 입주자로 선정됩니다.

 

1. 주택단지 개요

  • 단지명 : 인천만수9
  • 단지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4 (만수6동 1043번지)
  • 건설호수 : 5개동 630호
  • 최초입주 : 1994년 6월 

2. 모집대상 주택 

인천만수9단지-모집대상주택

  • 주택형 39 타입 : 대기중인 예비자수 25 / 모집할 예비자수 100

3. 임대조건 

인천만수9단지-임대조건

  • 주택형 39 타입 : 임대보증금 13,181,000원 / 월 임대료 184,350원
  • 임대조건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동일 주택형에서 주거전용면적 등 세대당 계약면적이 다소 다를 수 있으나,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는 주택형별로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월임대료의 보증금 전환은 임차인의 선택사항으로서 100만원 단위로 보증금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 위 최대전환 시 임대조건은 월임대료의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시 이율 7%, 임대보증금의 월임대료로 전환 시 이율 3.5%를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서, 향후 전환이율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이율을 적용하여 다시 산정하게 됩니다.

4.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3.11.20.)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단, 모집공고일로부터 입주 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해야 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당첨 취소 및 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합니다.)

 

■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 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5. 선정기준

■ 선정절차 

인천만수9단지-선정절차

 

 

■ 수도권 지역 순위 결정기준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20.)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24개월 및 24회로 연장 가능)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20.)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단,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및 납입 횟수를 12개월 및 12회로 연장 가능)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 지역(인천광역시 외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수도권외 지역 순위 결정기준

  • 1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20.)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난 자로서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2023.11.20.)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 포함)에 가입되어 있고 1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천광역시)의 거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주택이 있을 경우 다른지역(인천광역시외 수도권지역) 거주자에게 공급

 

■ 일반공급 대상자 간 경쟁시 입주자 선정기준

입주자 선정순서

  • 순위 → 인천광역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 인천광역시외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예비입주자 선정기준도 동일한 경우 추첨으로 결정

※ 신청형별에 따라 동일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에 의거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하되, 동일 순위인 경우와 2순위 신청자는 추첨을 통하여 예비입주자 순번을 결정함

 

■ 동일 순위 경쟁시 예비입주자 선정기준

전용면적 40㎡이하 주택 경쟁시 예비입주자 순차별 공급방법 

① 3년 이상의 기간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자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자

② 납입횟수가 많은 자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가 만30세 되는 날(만30세 이전 혼인한 경우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로부터 무주택인 기간을 산정하며, 무주택세대구성원이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함 * 혼인 전 배우자의 주택소유 사실은 무주택기간 산정에 포함되지 않음

 

6. 모집일정

인천만수9단지-모집일정

  • 1순위 : 2023.12.04.(월) 10:00 ~ 16:00
  • 2순위 : 2023.12.05.(화) 10:00 ~ 16:00 
  • 인터넷/모바일 신청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 2023.12.26.(화) 10:00 ~ 16:00 *등기우편접수가능(단, 당일소인 우편까지 인정)
  • 예비입주자 당첨발표 : 2024.02.07.(수) 16:00 이후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인천만수9 주거행복지원센터 

▶ 평면정보

인천만수9단지-평면도

 

 

▶ 현장방문 신청장소 : 인천만수9단지 관리사무소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장승남로 34 

 

임대문의 :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당첨자 ARS : 1661-7700

인터넷 : www.lh.or.kr  : 한국토지주택공사 홈페이지 → LH청약플러스(apply.lh.or.kr) 


신청자격,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공임50년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인천만수9주거행복지원센터).pdf
0.56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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