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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인천영종 A-10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9.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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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8월 29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인천영종 A-10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인천영종지구 A-10블록 공공분양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공고 

 

  • 공급위치 : 인천시 중구 운서동, 운남동, 운북동, 중산동 일원 영종하늘도시 내 A-10블록
  • 공급대상 : 공공분양주택 600세대 중 잔여세대 7세대[전용면적 84㎡ 600세대]

 

■ 금회 공급 주택은 소득 및 자산,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사실 여부(인천영종 A10블록 기당첨자, 부적격당첨자 제외)와 관계없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한하여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대해 각각 공급 신청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설치되어,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선택품목이 상이합니다.(동·호별 옵션 납부금액 상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의 계약자는 계약 시에 계약금 10%,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잔금 90%를 납부하고 입주하셔야 합니다.
■ 본 주택은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등을 우리공사에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이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4.08.29(목)이며, 이는 청약자격(청약신청, 나이, 세대구성원, 주택소유 등)의 판단기준일이 됩니다.

■ 본 공고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0.22) 및 추가모집공고(2023.07.06, 2023.10.25, 2023.12.12) 이후 해약 등의 사유로 발생한 잔여세대(7호)를 공급하기 위한 것으로 본 공고문에 등재되지 않은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준용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에 게시된 최초 및 추가 공고문과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인천영종 A-10블록의 견본주택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는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팸플릿으로 대체되오니 청약 전 세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팸플릿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시를 기준으로 제작되었으며, 금회 공급 세대는 공간선택, 추가품목 등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설치되어 변경이 불가하며 그대로 승계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이미 준공되어 입주가 완료된 아파트로서 현 상태 그대로 분양함에 따라 추가 시설물 설치 및 교체 등을 우리공사에 요구하실 수 없습니다.

 

■ 금회 공급하는 단지는 준공이 완료된 단지로 최초입주지정기간 개시 이후 입주하므로 별도 사전점검은 진행하지 않으며, 금회 모집공고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입니다.

   - 인천영종 A10블록 최초입주지정기간 : ‘24.01.30.~ 03.29.

 

■ 본 단지의 청약은 PC 또는 모바일앱(App)에서 가능합니다. 모바일앱 사용 시 WIFI에 연결되지 않을 경우 데이터 요금이 부과되며, 스마트기기(스마트폰 등)에 따라 O/S 및 브라우져 버전, 호환성 등의 문제로 일부 사용이 불가할 수 있사오니, 사전에 모바일청약이 가능한지 모바일앱(LH 청약플러스)의 ‘인터넷청약연습하기’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바일청약이 시스템장애 등으로 중단될 경우 일반 PC를 이용하여 인터넷청약이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영종 A10블록 공공분양주택의 브랜드 명은 ‘운서역 금강펜테리움’으로 입주예정자 과반수의 결정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청약하여 한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 다만, 청약저축 가입여부, 과거 당첨사실여부(인천영종 A10블록 기당 첨자 및 부적격당첨자는 제외), 소득 및 자산요건을 불문하며, 당첨 및 계약체결 시에도 재당첨제한 및 당첨자 전산관리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부부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해 각각 공급신청 할 수 있으나, 중복당첨 시 선 접수분만 유효하며 후 접수분은 당첨 무효처리 됩니다.

 

■ 공고일(2024.08.29) 기준 인천영종지구 A10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인천영종지구 A10블록 최초 모집공고(’21.10.22 공고) 및 추가모집(‘23.07.06, ’23.10.25, ‘23.12.12 공고) 시 당첨자,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세대원’은 아래 <표>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의미합니다.)

■ 무주택세대구성원은 주택소유여부, 중복청약 등의 검증대상 및 판단기준이 됩니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일은 위 공고일이며, 그 이후 등본상 세대구성원의 변경이 있는 경우 (ex. 세대구성원의 주민등록이전 등) 공고일 기준 세대구성원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세대주와의 관계, 전입변동일 포함 발급)을 당첨자 서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 서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에게 있습니다.

 

■ 2018년 12월 11일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이라 함)을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단하오니, 청약 시 관련 내용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사업계획승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한 주택을 신규 계약한 경우, ’공급계약체결일‘ 기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단, 시행일 이후 모집공고 등을 하였으나, 청약 미달로 인해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한 주택을 최초로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봄.)

  - 시행일(‘18.12.11.) 이전에 모집공고 등을 통해 공급한 분양권 등을 매매로 취득하여 시행일 이후 실거래신고한 경우, 실거래신고서상 ’매매대금완납일‘ 기준으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단, 시행일 전에 모집공고 등을 한 주택에 청약하여 취득하고 계신 분양권 등은 주택으로 보지 않습니다만, 해당 분양권 등의 주택을 취득 시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공공주택 및 「주택법」에 의한 국민주택(전용 85㎡이하 주택)이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주택으로「주택법 시행령」제73조에 의해 전매제한 3년이 적용되고,「주택법」제57조의 2에 의해 거주의무기간 3년이 적용됩니다.

  • 전매제한 : 최초 당첨자 발표일(2021.11.09.)로부터 3년. 「주택법」 제64조,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별표 3
  • 거주의무 :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주택법」 제57조의 2,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 2

   ※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3년 초과하는 경우로서 3년 이내에 해당 주택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3년이 지난 것으로 봅니다.

 

■ 금회 공급은 최초 입주자모집 시 경쟁이 발생하였으나 해약 등으로 발생한 잔여세대(7호)를 공급하는 무순위 공급으로, 금회 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체결 후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로 선정되신 분은 본인 생년월일부터 공고일 현재까지의 출입국기록을 공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국외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입국일부터 7일 이내 같은 국가로 출국한 경우 국외 계속 거주로 간주)에는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약신청이 불가하고,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됩니다.(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청약 가능)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우리 공사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되거나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당첨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배우자가 재외국민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외국인인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의 주민등록번호, 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는 입주자 자격을 심사할 수 있는 유효한 번호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청약일정

  • 공고 : 2024.08.29.(목) 
  • 청약접수 : 2024.09.09.(월) 10:00 ~ 17:00
  • 당첨자 발표 : 2024.09.10.(화) 16:00
  • 당첨자 서류제출 : 2024.09.13.(금) 10:00 ~ 16:00
  • 계약(현장계약) : 2024.10.10.(목) 10:00 ~ 16:00

   ※ 서류접수 및 현장 계약장소 : LH 인천영종 주택홍보관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

 

■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은 우리 공사 전산시스템으로 무작위 추첨하여 대상자 및 예비입주자의 순번을 결정합니다.

■ 당첨자에 대한 동·호 배정은 신청하신 주택형 내에서 동별‧층별‧향별‧측 세대 구분 없이 우리 공사의 전산프로그램에 의해 컴퓨터 무작위 추첨합니다.(미신청, 미계약 동·호 발생 시에도 동․호 변경불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을 계약체결 한 경우「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 시 부동산 실거래 신고 대상이 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우리 공사가 관할 지자체에 단독 신고합니다.

■ 본 공고문은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금회 공급에 필요한 사항만을 정리하였고, 이 공고문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10.22)를 준용하므로,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apply.lh.or.kr), 팸플릿 등을 통해 세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공공주택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규모 

■ 인천영종지구 A-10블록 : 공공분양주택 8~20층 7개 동 전용면적 84㎡ 이하 600세대 중 7세대 

 

 

2. 공급대상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공급대상

  • 84A 타입 : 금회 공급세대수 4세대
  • 84B 타입 : 금회 공급세대수 3세대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전세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며, 팸플릿 등으로 동·호배치도, 평면도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기 입주 완료된 단지로, 본 공급 계약자의 입주지정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기간 내 잔금을 납부하고 입주하여야 합니다. 

 

3. 공급금액[발코니 확장 금액 별도]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었으며, 공간선택, 추가선택품목 등의 선택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위 : 천 원)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공급금액

  • 84A 타입 (1001동 205호) : 317,980,000원
  • 84A 타입 (1004동 904호, 1006동 904호, 1007동 1003호) : 334,720,000원
  • 84B 타입 (1001동 1303호, 1002동 1203호, 1007동 1102호) : 335,220,000원

 

 

4. 발코니 확장비용(전세대 확장 시공)

■ 발코니 확장비용은 공급금액과 별도로서, 확장금액에는 발코니 확장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바닥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 원)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발코니확장

  • 84A 타입 : 계약자 부담액 7,737,000원 
  • 84B 타입 : 계약자 부담액 8,029,000원 

 

 

5. 추가선택품목 안내 

■ 공간선택안내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공간선택 내역(침실 2/침실 3 분리)으로 시공되었으니, 청약 전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안내

  ※ 금회 공급 주택은 해약세대가 선택한 옵션내역으로 시공되어 아래항목만 설치되었으며(변경 또는 추가선택 불가) 이외의 항목은 기본형으로 설치되오니, 청약 전 최초 공고문과 팸플릿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동·호는 당첨자선정 시 무작위로 배정되며 배정받은 동·호 타입에 따라 설치되는 추가선택품목이 상이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동·호별 옵션 납부금액 상이)

  ※ 추가선택품목비용은 분양가격과 별도로 부담해야 하며, 해당 금액에는 시공 및 설치에 수반되는 인테리어 마감재·자재 등의 가격 및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취득세 등의 제세공과금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위 : 천 원)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추가유상옵션1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추가유상옵션2

 

 

 

6. 신청자격

 

■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8.29) 현재 국내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당 1주택 기준으로 공급

  ※ 1세대 내 1인만 신청 가능하며, 1세대 2인 이상이 중복청약하여 한 명이라도 당첨될 경우 중복청약으로 모두 부적격 처리됩니다(계약체결 불가, 계약체결 후 적발 시 계약해제).

  ※ 입주자저축 가입여부, 과거당첨 사실여부, 소득·자산기준 충족여부는 불문하며, 계약체결 이후 주택소유 여부 등 신청자격 조회결과 부적격으로 판명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부적격 당첨으로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는 기간 내에 있는 분도 신청 가능)

  ※ 다만, 공고일(2024.08.29) 기준 인천영종지구 A10블록 기계약자 및 그 세대원(신혼부부 특별공급 예비신혼부부 자격 신청자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인천영종지구 A10블록 최초 모집공고(’21.10.22 공고) 및 추가모집(‘23.07.06, ‘23.10.25, ’2023.12.12) 공고) 시 당첨자, 당첨 후 부적격으로 판정된 자(기간 내 소명하지 아니한 자), 예비 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신청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이후라도 적발 시 계약취소 됩니다.

  ※ 「민법」상 미성년자는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 또는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세대주만 신청 가능하며 이 경우 형제자매 및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7. 전매제한 및 주택우선매입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본 단지 최초 당첨자발표일(2021.11.09)로부터 3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전매 제한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건축물에 대하여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을 말함)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 한 때에 전매행위 제한기간이 지난 것으로 봄

■ 「공공주택특별법」 제49조의 6에 의거 공공분양주택을 공급받은 자가 전매제한기간 내에 생업상의 사정 등으로 전매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어 해당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제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우리 공사에 주택의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위반한 행위 적발일로부터 10년 간 입주자격을 제한합니다.

 

 

 

8. 거주의무 안내

 

■ 금회 공급되는 주택은 「주택법」 제57조의 2에 따라 거주의무 3년이 적용됩니다. 거주의무 개시일은 거주의무자가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3년 이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거주의무 개시일부터 거주의무기간(3년) 동안 계속하여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2에 따라 해외 체류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거주의무대상자가 부득이한 사유 없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 우리 공사에 매입을 신청하여야 하며, 우리 공사는 입주예정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그 입주금에 「은행법」에 따른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을 입주자예정자에게 지급하고 주택을 매입합니다.

 

 

 

9. 기타사항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현황

  • 블록 : 인천영종 A-10
  • 사업주체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 시공업체 : 주식회사 금강주택 LH 인천영종

◎ 주택홍보관

■ 위치안내 :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643(선교중앙감리교회 뒤편)

■ 운영기간 : 당첨자 서류접수 및 현장계약 체결 기간

■ 운영시간 : 10:00~17:00(12:00 ~ 13:00 점심시간 제외)

 

◎ 분양문의

■ LH콜센터 : 1600-1004 (평일 : 09:00 ~ 18:00)

■ LH 인천영종 주택홍보관 : 032-566-1810(10:00 ~ 17:00)


◑ 인천 영종하늘도시 A10블록 공공분양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팸플릿

 

 

◎ 인천 영종하늘도시 A10블록 공공분양 단지조감도 및 단지배치도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단지조감도
인천영종 A10블록 단지조감도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단지배치도
인천영종 A10블록 단지배치도

 

 

 

◎ 인천 영종하늘도시 A10블록 공공분양 평면도

  • 84A 타입 (1001동 205호) : 317,980,000원
  • 84A 타입 (1004동 904호, 1006동 904호, 1007동 1003호) : 334,720,000원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84A타입

 

 

  • 84B 타입 (1001동 1303호, 1002동 1203호, 1007동 1102호) : 335,220,000원

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84B타입

 


▣ 인천영종 A10블록 잔여세대 동호배치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40829)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주택잔여세대입주자모집공고문.pdf
0.59MB
(20211022)인천영종A10블록공공분양팸플릿.pdf
19.93MB
(20240829)잔여세대배치도.pdf
0.15MB

 

 

※ 출처.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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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lh.or.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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