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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LH청약플러스_평택합정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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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합정3-영구임대주택-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8일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평택합정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평택합정3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1. 건설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평택로 22 (합정동) 영구임주택 480호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형별 공급계획 

평택합정3-영구임대주택-공급계획

  • 전용 26.34 타입 : 일반공급 86세대
  • 전용 30.48 타입 : 일반공급 38세대 

 

■ 임대조건 

평택합정3-영구임대주택-임대조건

  • 전용 26.34 타입 : 가군(임대보증금 2,477천원 / 월 임대료 49천원), 나군(임대보증금 4,217천원 / 월 임대료 78천원)
  • 전용 30.48 타입 : 가군(임대보증금 2,867천원 / 월 임대료 57천원), 나군(임대보증금 4,880천원 / 월 임대료 91천원)
  • 공고된 임대조건은 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이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고객께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 '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선정 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3. 신청자격 

 

입주자 모집공고일(2024.01.08.) 현재 평택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 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이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 (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 상실시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 2 제2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특별 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 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소득 및 자산 보유기준, 불법전대자 입주자격 제한 등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공급일정  * 현장 접수만 가능하며, 동일공고에서는 중복 신청이 불가합니다. 

평택합정3-영구임대주택-공급일정

  • 신청기간 : 2024.01.22.(월) ~ 01.26.(금)
  • 신청장소 : 평택시 관내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예비입주대상자 발표 : 2024.04.26.(금) 16:00 이후 LH 홈페이지 
  • 계약안내 : 해당관리소 개별안내 

* 토,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받지 않습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신청(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입주자격 조사(지자체)  → 예비입주 대상자 발표(지자체) → LH 계약체결(추후 개별통보)

 

■ 입주자격 검증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와 해당 세대구성원 전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 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입주대상자에서 제외함

 

5. 문의처 

  • 평택시청 및 평택시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국 대표전화(콜센터) 1600-1004 (평일 09:00 ~ 18:00)

평택합정3-영구임대주택-위치도-평면도

 


입주자 선정방법, 신청서류, 계약안내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40108)평택시_영구임대주택(평택합정3)_예비입주자_모집공고문_최종.pdf
0.80MB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청약 홈 - LH청약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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