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6월 19일 LH청약플러스 분양주택 모집공고 중에서 "25년 1차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Ⅱ(전세형) 입주자 모집 통합공고 "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분양전환형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예비입주자 모집공고
• (기준일) 모집공고일은 2025.6.19(목)이며, 이는 입주자격 판단 기준일이 됩니다.
• (중복신청 불가) 1세대(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하여야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전세형) 기계약자 또는 거주 중인 자의 동일 지자체(시·군·구) 신청은 불가합니다.
• (모집단위) 신청은 시·군·구 내 주택군을 모집단위로 하고, 여러 개의 모집단위가 있는 경우 그중 한 개의 모집단위를 선택하여 신청합니다.
• (모집인원) 예비입주자 모집인원은 공급대상 주택의 3~5 배수입니다. (지역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급방법)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주택을 지정할 수 있는 순번) 발표 후 해당 모집단위 내 공급 가능한 주택을 개방하고 순번에 따라 희망하는 주택을 지정하여 계약체결하는 방식으로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 자격) 예비입주자 자격은 모집단위별 예비입주자 순번 발표일로부터 90일간 유지되며, 90일이 경과한 다음 날 예비입주자 지위가 소멸됩니다.
• (입주지정기간) 계약체결 후 60일 이내에 입주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신청유의)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부적격 처리, 당첨 취소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의하시어,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정확하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신청내용 변경은 불가합니다.
• (분양전환 대상자 검증) 공고 당시 소득, 자산 검증 결과에 따라 분양전환 자격 여부가 결정됩니다.
1. 공급개요
■ 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방문 서류제출 시 주말 및 공휴일에는 서류를 접수하지 않습니다.
■ 공급대상 주택 : 총 179호
• 주택군, 주택별 소재지, 면적, 임대조건 등 세부내역은 첨부 “주택내역” 참조
* 위 공급호수는 기존에 선정된 예비입주자 계약 및 신규 매입물량 추가 등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의 퇴거 및 임대공급 시행 전 실시하는 주택 개보수 완료 상황 등에 따라 입주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임대기간 및 임대조건
* 재계약시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전환이율, 보증금 최저한도 등은 실제 적용 시점에 변동될 수 있습니다.
* 관리업무(공용부분청소, 공과금 배분 등)는 외부위탁기관(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별도의 청소용역비 및 관리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2.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기준
■ 입주자격
•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1) 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7년 이내(혼인신고일이 2018.6.20~2025.6.19)인 사람
2) 예비신혼부부 : 공고일 현재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1) 한부모가족 : 6세 이하 자녀를 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2018.6.2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3-2)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
4) 유자녀 혼인가구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2018.6.20 이후 출생한 자녀 및 태아)
5) 신생아 가구 : 2년 이내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2023.6.20 이후 출생‧입양한 자녀 및 태아)
6) 혼인가구 : 공고일 현재 혼인한 가구
■ 입주순위
※ 예비신혼부부로 선정된 자가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취소됩니다.
※ 순위를 잘못 입력하여 신청하는 경우 변경이 불가하므로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자산 기준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 3 분위의 순자산 평균값에서 자녀 1인 15% 완화(최대 2자녀 25%p)
■ 소득·자산 산정방법
• 소득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재산소득 + 기타소득
• 총자산가액 = 부동산가액+자동차가액+금융자산가액+기타자산가액-부채
• 자동차가액은 총자산에 합산되나, 개별 기준도 충족하여야 함
• 소득·자산 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하단 첨부물 참조
■ 동일 순위 내 경합 시 우선순위 결정방법
• 아래의 배점을 합산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대상자 선정(경합 발생 시 추첨으로 우선순위 결정)
※ 7~9페이지 증빙서류 미제출 시 순위 및 가점 인정 불가
3. 공급일정 및 신청방법 등
* 사회보장정보시스템(복지부 산하기관)을 활용한 소득 및 자산 조회 일정 지연, 소명대상자 발생 등의사유로 일부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서는 예비자 순번 발표 및 이후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4. 분양전환 기준 등
※ 본 공고문의 주택은 최초 임대개시일로부터 6년 경과 후 매각할 수 있는 주택으로 분양전환 방법(여부), 시기, 절차 및 추가거주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 소득 및 자산 요건
* 분양전환시 소득, 자산 기준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점의 연도 기준으로 적용
* 1인가구는 20%p, 2인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 ‘23.03.28 이후 출산(입양, 태아 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 자산기준
(*) 출산자녀수는 ’23. 3.28 이후 출산한 자녀(입양자녀 및 공고일 기준 태아 포함)수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산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기준일 이전 출생한 기존 미성년자녀도 포함하여 최대 2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 1인당 10%p(2자녀 이상은 20%p)를 자산보유기준에 가산하여 자격검증을 실시합니다.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5. 문의처 및 서류제출 장소
■ 문의처
- 임대문의 1600-1004 (평일 09:00~18:00) 연결 후 2번(임대문의)→3번(매입임대)
- 당첨자 ARS 1661-7700
■ 공급대상지역별 신청접수 및 서류제출 장소
① 신청접수
- [원칙] 인터넷 및 모바일앱(LH청약플러스 https://apply.lh.or.kr)
- [65세 이상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신청자에 한하여 등기우편 접수가능 (신청기한 내 도착한 등기우편에 한하여 인정)
② 서류제출
- 지역본부(주거복지지사)에 따라 제출방법(우편, 온라인, 방문 제출)이 상이하오니, 서류제출 대상자 발표 시 별도 안내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대상지역별 서류제출 장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LH청약플러스 임대주택 모집공고
LH청약플러스
LH청약플러스
apply.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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