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고양탄현 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 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246호(2020.03.06.)로 지정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6호 (2023.1.19)호로 지정 변경(2차) 및 지구계획 승인된 「고양탄현 공공주택지구」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4.01.23.(화) ~ 2024.02.07.(수) 10:00 ~ 16: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보상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 LH 고양사업본부
○ 열람 장소 : 고양시청 신도시정비과 3기 신도시팀
주소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시청로 11, 3층, 신도시정비과 3기 신도시팀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 ~ 13:00) 및 토·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등기우편제출 또는 직접 서면제출
※ 이의신청 양식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개별안내'시 같이 송부됨(택지보상 정보 홈페이지에서 출력하여 사용 가능), 등기우편으로 이의신청서 서면 제출 시, 반드시 LH 「(우)1058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축1로 7(지축동), LH 고양 사업본부 보상부 탄현지구 담당자 앞"」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4년 5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상추진여건에 따라 보상시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2인 또는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관련 세부사항은 손실보상 협의요청 시 안내 예정
다.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
○ 추가편입지 사업인정고시일 (2023.01.19.) 1년 전부터 당해지역에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분 또는 주민등록을 하더라도 당해지역에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분(요양, 입영, 공무, 취학 등의 경우는 제외)이 소유한 토 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합니다.
※ 당해지역의 범위
【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
•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기준일은 사업인정 고시일 : 2023.01.19.)되지 아니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23.01.19.) 1년 전부터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객관성이 있는 자료에 의해서 입증하는 자가 소유한 토지
• 사업인정고시일(2023.01.19.) 1년 전부터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토지
• 사업지구가 속한 시·구 또는 연접 시·구에 거주하고 있지 않는 자의 소유토지 중 토지소유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토지
라.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 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는 1개 감정평가법인등만 추천 동의를 할 수 있으며, 2개 이상 감정평가법인등에게 추천 동의 할 시 무효 처리함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 청구 및 손실 보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 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 보상부 [031-930-97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
경기도시주택공사 사장
※ 첨부자료
※ 출처.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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