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주적체육공원 확장(양궁장) 조성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적체육공원 확장(양궁장) 조성공사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12호(2023.08.21.)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최초) 인가된 「주적체육공원 확장(양궁장) 조성공사」 사업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관계인 포함)께서는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주적체육공원 확장(양궁장) 조성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위치 : 인천광역시 남동구 도림동 412번지 일원
- 사업기간 : 실시계획인가일 ~ 2024.12.31.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3. 조서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2023. 10. 25(수) ~ 2023. 11. 08(수) 10:00~17:00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부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 46번길 23(논현동 639-1) 2층
- 연락처 : (032) 890-5402, 5403
※ 열람기간 중 점심시간(12:00∼13:00) 및 토·일요일, 공휴일은 휴무임에 따라 열람 불가합니다.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 : 열람기간 중 토지와 물건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이의신청방법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 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부에 서면으로 이의 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 우편제출 시, 반드시 열람장소 주소지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보상시기 : 2024년 02월 예정(추후 개별통보)
※ 보상시기는 보상계획공고 이후 사업 추진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 토지보상법 제68조에 따라 선정된 3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 다만, 동법 제6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규정에 따라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모두 감정평가법인등을 추 천하지 아니하거나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 어느 한쪽이 감정평가 법인등을 추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인의 감정평가법인등이 산정 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현금보상
(단, 토지보상의 경우 소유자나 관계인이 원하는 경우 채권보상 가능)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 공고·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 산정 ⇒ 손실보상 협의 ⇒ 수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토지보상법 제68조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본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2023.11.08.)로부터 30일 이내에 우리공사에 감정평가법인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소유자가 토지보상법 제68조,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감정평 가법인등을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보상대상 토지의 소유자 총수의 과반 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 보상계획 열람기 간 만료일(2023.11.08.)로부터 30일 이내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 역본부 보상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별 토지소유자가 2명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에 대한 추천 동의 불가
다.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 또는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의 종래 목적 사용이 곤란한 경우 또는 가치 하락 혹은 손실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 매수청구 및 손실보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라.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 통지가 불가능(주소불명, 미등기 토지 등)한 경우 본 공고로 통지를 갈음합니다.
마. 소유자 불명 및 부재 등의 사유로 인한 미조사 물건은 추후 보완 조 사하여 보상할 계획입니다.
바. 개인별 보상액, 협의기간, 구비서류 등 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상시기에 개별적으로 안내드릴 예정이며, 기타 보상과 관련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보상부 [☎ 032) 890-5402, 540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10. 25.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 첨부자료
※ 출처.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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