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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LH 보상정보]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 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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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사송공공주택지구-보상계획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LH보상정보 홈페이지에 올라온 보상계획 중에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송전선로 345KV 가공이설 공사) 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송전선로 345KV 가공이설 공사) 추가편입지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980호(2020. 1. 6)호로 사업승인고시 되고, 국토교통부고시 제2022-495호(2022. 9. 2)로 변경 승인 고시된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송전선로 345KV 가공이설 공사)에 추가 편입된 토지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토지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익사업의 개요

  •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양산사송 공공주택지구 밖의 사업(송전선로 345KV 가공이설 공사) 
  • 사업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사업 위치 및 면적 : 경상남도 양산시 사송리 일원(8,857㎡)
  • 사업기간 : 2020. 1. 6.∼ 2024.06.30.

* 해당 사업기간은 향후 사업추진일정에 따라 변경 가능

 

2. 보상대상 및 열람내용

보상대상-열람내용

※ 토지조서의 세부 내용은 조서 열람기간 중에 지정 장소에서 열람 가능하며,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는 개별적으로 안내드립니다.

 

3. 조서의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 : 2023.10.23.(월)∼2023.11.10.(금) 09:00∼18:00

※ 열람기간 중 토요일 ․ 일요일 ․ 공휴일 제외

 

나. 열람 및 이의신청 장소

○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215(용호동 4-2), 3층

전화 : 055-210-8654, 팩스 : 0503-6994-9631

○ 양산시청 도시계획과

- 경상남도 양산시 중앙로 39(남부동)

전화 : 055-392-2723, 팩스 : 055-392-2709

 

다.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 열람방법은 열람기간 중 토지의 소유자나 관계인 본인이 신분증을 지참하여 본인임을 확인받으신 후 지정 장소에서 열람합니다.

○ 열람내용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와 관계인께서는 열람기간 동안 한국토지 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셔야 하며, 열람기간 동안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4. 보상시기 : 2023년 11월 이후(향후 개별통지)

※ 관계 법률에 따른 절차 진행 등 제반여건에 따라 보상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액 산정방법

토지보상법에 따라 기 선정된 감정평가사가 산정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하여 보상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보상금 지급방법 : 전액 현금보상

다. 보상 절차

○ 보상계획공고 및 조서 열람 → 감정평가 및 보상금산정 → 손실보상협의 → 사용재결(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때) → 재결금 지급 또는 공탁

○ 보상금액은 감정평가 실시 이후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될 예정이며 본인소유의 토지 및 물건 이외의 보상금액에 대해서는 열람이 불가합니다.

○ 수용재결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토지보상법 제83조, 제85조에서 정한 기한 이내에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6. 그 밖의 사항

가.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 미 수령자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나. 당해 사업지구 경계의 토지 중 일부는 지구계 조정으로 인해 편입면적이 변경되거나 추가편입 또는 제척될 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사업지구의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 할 수 없게 되는 경우 토지소유자 등은 토지보상법 제79조 제2항에 따라 우리공사에 그 손실보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라. 보상액 및 구비서류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보상착수 시기에 별도로 개별통지 할 계획이며, 소유자 및 관계인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 보상판매부 (055-210-8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장


※ 첨부자료

1_보상계획및열람공고문(양산사송지구밖사업345KV).pdf
0.11MB
2_이의신청서.hwp
0.02MB

※ 출처 : LH보상정보 보상계획 및 보상협의 공고 

 

한국토지주택공사 LH보상정보 홈페이지

 

bosang.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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