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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성북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3.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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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성북구도전숙-추가입주자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사항 중에서 「성북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한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SH공사 공고 및 공지_성북구 도전숙(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추가 입주자 모집 공고

■ 공급호수[위치] : 13세대 [성북구 보국문로12길 46 외 7곳]

■ 임대기간 : 2년(※ 재계약 요건 충족 시 4회 재계약 가능하며 최장 10년 거주 가능하나, 타 자치구 도전숙 기간 포함하여 최장 10년)

■ 접수기간 : 2023.10.10(화) ~ 2023.10.18(수) ※ 이메일 접수

■ 주택공개기간 : 2023.10.11(수) ~ 2023.10.12(목)

■ 당첨자발표일 : 2023.12.15(예정) 성북구청 및 SH공사 홈페이지 게시

■ 계약기간 : 2024.01월 중(당첨자에게 개별 연락)

■ 입주기간 : 2024.02월 ~ 2024.03월(예정)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문서 1)입주신청서~4)금융정보제공동의서의 한글파일(hwpx)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내 "고시공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문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 관련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41-3983

- 계약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49,8544

- 주택공개 및 입주 관련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강북주거안심종합센터  02-944-8000~1


 

◑ 1인 창조기업·사회적 기업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도전숙 공실세대 입주자 모집

1. 모집개요

□ 모집분야 : 1인 창조기업인(예비창업자 포함), 사회적 기업인

□ 공고기간 : 2023. 9. 20.(수) ~ 10. 10.(화) (21일간)

□ 접수기간 : 2023. 10. 10.(화) ~ 10. 18.(수) (9일간)

□ 당첨자발표 : 2023. 12. 15.(금) 예정

□ 계약시기 : 2024. 1월 예정(당첨자에게 이메일로 개별 연락)

□ 입주예정 : 2024. 1월 계약 이후

□ 공급호수 : 총 13세대

□ 주택유형별 규모 및 임대가격

○ 도전숙 공실세대 : 13세대(1인형 12세대 / 부부형 1세대)

SH공사-성북구도전숙-임대조건1
SH공사-성북구도전숙-임대조건2

※ 일부 발코니 확장 세대의 경우 주택 사전공개일에 확인 요망

※ 위 월임대료 중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하며 전환이율은 6.7%임(연1회에 한함)

 

□ 임대기간

○ 계약기간 : 2년 (4회 연장가능, 최대 10년) - 다른 자치구의 도전숙 기간 포함

※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전 최종심사, 평가결과에 따라 4회에 한하여 재계약 가능

 

2.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3.09.20.)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 창조기업 또는 예비 창업자 또는 사회적기업(인증·예비) 기준에 해당되고 아래의 소득 기준에 해당하는 자

자녀를 양육하거나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이 경우 자녀와 형제자매는 동일 주민등록에 등재)인 경우 성년자로 인정되어 신청 가능

※ 부부형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1인 창조기업인 또는 예비창업자이면서 소득기준에 해당하고 가족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인 부부가구

 

□ 1인 창조기업·사회적 기업 및 예비창업자 기준

SH공사-성북구도전숙-1인창조기업등-기준

※ 개인사업자만 신청 가능하며(법인사업자 불가), 도전숙으로 사업장 등록이 가능한 업종인지 개별 확인 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소득 기준 및 자산 기준(2023년 기준)

SH공사-성북구도전숙-소득기준-자산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소득 100%이하 항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모에도 불구하고 임대되지 않은 주택의 재공고 시(공실세대)에만 적용

※ 소득 70% 초과, 100% 이하 자격으로 입주한 입주자의 경우 재계약 시 입주기준소득(100%)을 초과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는 80% 할증됨

※ 가구당 월평균 소득기준액은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14조의 3 ①항에 따라 1인 가구는 20%, 2인가구는 10% 가산하여 적용함

※ 평균소득은 위 가구원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소득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조사·확인하는 소득으로써 근로소득(상시, 일용, 자활, 공공), 사업소득(농업, 임업, 어업, 기타), 재산 소득(임대, 이자), 기타소득(공적이전소득)의 합산액을 말함

※ 소득금액 산정시점은 입주자 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입주대상자 확정을 목적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소득금액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산정한 것으로 봄

※ 총 자산가액은 부동산가액, 자동차가액, 금융자산가액 및 일반자산가액을 합산한 금액에서 부채를 차감하여 산출(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조회된 자료와 다를 경우 별도자료 제출)

※ ‘(예비)신혼부부’의 해당세대란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뜻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두 명 중 한 명을 대표신청자로 지정하여 대표자가 1주택을 신청하여야 하며, 대표신청 자 외 다른 1인이 중복신청할 경우 전부를 무효로 함. 또한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공급신청 시 배우자 등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하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함. 또한 입주자 모집 시 신청한 예비신혼부 부 당사자와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한 혼인관계증명서 상의 부부 및 가구원 명단(세대주와의 관계 포함)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도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

※ 예비신혼부부의 소득기준 심사는 혼인 후 이루어질 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하여 소득금액 기준충족 여부 확인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3. 10. 10.(화) ~ 10. 18.(수) (9일간)

□ 신청방법 ※ 우편 및 방문접수 불가

○ 성북구청 담당자 이메일(kwonhj1218@sb.go.kr)로 신청

* 제목 “ 도전숙_성명 ”으로 메일발송(예시 : 도전숙_김○○)

□ 제출서류 (※ 신청시 제출한 서류는 계약 시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이관될 수 있음)

SH공사-성북구도전숙-제출서류

□ 신청시 유의사항

○ 서면접수에 의한 장시간 대기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메일을 통해서만 접수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 기재 등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으니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 완료 후에는 수정이 되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소득 및 자산 조회, 심사

□ 소득 및 자산 조회 : 2023. 10월 ~ 11월

□ 소득 및 자산 소명대상자 서류 제출 : 2023. 11월 중 (개별통지)

○ 소득입증의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고 소득확인을 위하여 위 서류 외에 추가서류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소득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선정에서 제외

□ 입주자 선정방법

○ 자격심사(소득 및 자산기준) 적격 대상자 중

○ 제출한 사업계획서 심사 후 고득점 순으로 희망 호동 선 배치

□ 입주자선정 심사위원회 운영

○ 심 사 일 : 2023. 12월 중

○ 심사방법 : 사업계획서 기준 심사위원 서면심사 (※ 필요시 대면심사)

※ 우대사항

- 사업창업아이템과 관련된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 소유자, 성북구거주자, 청년(19~39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

○ 심사기준 : 창업자 역량, 사업계획의 적정성, 기술성, 시장성, 고용 및 수출잠재성 등

○ 세부 평가항목

SH공사-성북구도전숙-평가항목

 

5. 동호수 추첨 및 당첨자 발표

□ 동배정 : 사업계획서 평가(입주자 선정심사위원회) 고득점자 순으로 동배정

□ 호실 배정

○ 주택의 호실은 무작위 추첨함

○ 호실 배정 후 단순 불만 등에 의한 호실 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한 교환도 불가능함

○ 유형별로 신청자의 수가 공급호수를 초과할 경우에는 공급호수의 50%이상의 예비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자로 발생한 세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함(예비입주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까지임)

○ 공급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의 퇴거 등으로 추가로 공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된 세대수를 포함하여 해당주택의 예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 당첨자발표

○ 당첨자발표 : 2023.12.15.(예정) (입주자선정 심의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성북구청 (http://www.seongbuk.go.kr)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https://www.i-sh.co.kr/main/i ndex.do) 홈페이지

○ 당첨자의 주소, 이메일 변경 등으로 계약안내문과 계약금고지서가 도달되지 아니하 는 사례가 있으므로 신청자는 당첨자 여부를 필히 확인

○ 당첨사실을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함

○ 당첨자가 입주포기 후 도전숙으로 재신청 시 신청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성북구 도전숙은 신속한 공실세대 공급해소를 위해, 최초 선정자 및 예비자 외 탈락자분들 중 고득점 대상자 분들에 한하여 입주기회를 제공해 드리니, 이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6. 계약조건

□ 입주대상자는 임대차계약 전 다음의 조건을 이행하여야 하며, 해당 조건 미이행시에는 선정취소 및 계약무효(계약거절) 될 수 있으며, 사업장 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해당 내용을 성북구청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 1인창조기업 / 사회적기업 :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으로 사업장 변경
  • 예비창업자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임대주택을 사업장으로 사업자등록 신청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대표신청자와 예비배우자가 동일 등본에 있지 않은 경우는 각각 제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통지 없이 당첨 및 임대차계약은 무효처리함.

 

7. 계약 및 입주

□ 계약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매입주택공급부 (지하철 3호선 대청역 8번 출구)

□ 계약기간 : 2024년 1월 중 예정(당첨자 개별 이메일 통지)

 

□ 구비서류

▶ 본인 내방 시

① 신분증 ② 계약자 도장(서명가능) ③ 계약금납부 영수증

※ 계약금은 선정된 주택 임대보증금의 10%입니다.

▶ 제3자 대리인 내방 시

상기 “본인 내방 시 구비서류”, “ 계약자 도장” 외

-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계약 시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 제3자 계약 시 : 위임장(신청인의 인감날인), 신청인의 신분증․인감증명서․인감도장, 대리인 신분증

○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44)

 

□ 입주기간 : 2024년 1월 계약이후

○ 잔금납부 후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와 협의하여 입주(02-944-8000~1) 

SH공사-성북구도전숙-신청취소-계약무효

 

8.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

□ 1인 창조기업(예비창업자)의 설립(창업)을 촉진하고, 성장기반조성을 위하여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SH공사-성북구도전숙-입주자지원프로그램

※ 입주자 지원 프로그램은 추진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9. 주택 사전공개

□ 희망자는 공개시간 중 해당 장소에 도착

SH공사-성북구도전숙-주택사전공개

10. 문의처

□ 신청접수 및 1인 창조기업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 성북구 일자리정책과(02-2241-3983)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02-3410-8549, 8544)

□ 입주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성북주거안심종합센터(02-944-8000~1)


유의사항 등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숙지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2023년 하반기 도전숙 공실세대 모집 공고문.pdf
0.55MB
1)입주신청서.pdf
0.11MB
2)사업계획서(총5매내외로작성).pdf
0.04MB
3)개인정보수집 및 제3자 이용동의서.pdf
0.10MB
4)금융정보 등(금융ㆍ신용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pdf
0.16MB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시 참고사항(예시).pdf
0.08MB

※ 출처 :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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