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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제1차 장기전세주택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_올림픽파크 포레온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7.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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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주택2-모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7월 1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제1차 장기전세주택(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제1차 장기전세주택(SHift2)(신혼 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

 

1. 공급일정

▣ 입주자 모집 절차 및 일정 

  • 입주자 모집공고 : 2024.07.11.(목)
  • 접수기간 : 2024.07.23.(화) ~ 07.24.(수)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8.09.(금)
  • 서류심사 대상자 서류제출(우편접수) : 2024.08.09.(금) ~ 08.14.(수)
  • 소득·자산 소명 : 대상자 별도 통보
  • 당첨자 발표 : 2024.10.07.(월)
  • 계약체결 : 2024.10.21.(월) ~ 10.24.(목) 

 

▣ 청약 신청 세부 일정 및 장소

  • 인터넷 청약 : 2024.07.23.(화) 10:00 ~ 07.24.(수) 17:00 - www.i-sh.co.kr/app
  • 방문 청약 : 2024.07.24.(수) 10:00 ~ 17:00 -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강당 

 

2. 신청 관련 문의 

 

▣ 인터넷 청약 관련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점심시간 12:00 ~ 13:00)

   ※ 현재 공공임대주택 청약일정 중복으로 인해 자세한 콜센터 상담은 7.15(월)부터 가능합니다.

 

▣ 당첨 확인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및 콜센터 ARS 조회

 

▣ 상담 관련 유의사항

   - 청약은 신청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숙지하신 후 본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므로 잘못된 청약 신청으로 청약 과정에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 공사에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관련 콜센터 등을 통하여 상담을 시행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한 정보나 상황에 대한 정확한 자료 없이 상담을 진행하오니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회 공급 단지 정보 검색 방법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SH인터넷청약 ➔ 청약정보 ➔ 전자 팸플릿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3. 공급 현황 

  •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49㎡ : 무자녀 가구(자녀 없음) 150세대 / 전세금액 352,500천 원
  • 올림픽파크 포레온 전용면적 59㎡ : 유자녀 가구 150세대 / 전세금액 423,375천 원
  • 입주시작(예정) : 2024.12.

 

 

4.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 공고일(2024.07.11.)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자)으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

(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예비신혼부부는 ①-㉯와 ②~⑤를 모두 갖추어야 함.)

①-㉮ (신혼부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혼인 신고를 한 날로부터 7년 이내인 자
①-㉯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해당 주택의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증명하여야 함.
②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20% 이하일 것(맞벌이 (예비) 신혼부부의 경우 180% 이하)
③ 해당 무주택세대구성원(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 가액 합산기준 65,500만 원 이하이고, 자동차가액이 3,708만 원 이하일 것
④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일 것
⑤ 청약 신청자 및 배우자(또는 예비배우자)는 5년 동안(2019.7.11. 이후) 계속하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을 것

 

○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는 공급 신청 할 수 없습니다.

   단,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미성년 세대주도 공급 신청이 가능합니다.(법정대리인의 동의 또는 대리 필요)

   - 자녀가 있는 미성년자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경우

 

※ 그 외 세부 자격요건은 모집공고문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입주자 선정

 

청약통장은 공고일 현재 신청자 본인 및 (예비) 배우자 명의만 유효하며, 가입형태에 따라 해당 주택에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가 있으니 청약 전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통장 납입인정회차는 청약통장 가입확인용 순위확인서 기준으로 선정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확인 필요

     ※ 해당 입주자 저축 가입은행 또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가능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다음 날[영업일 기준, 2024.07.12.(금)]부터 발급 가능

 

  • 인터넷이 가능할 경우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서비스 접속(www.applyhome.co.kr) ➔ 청약자격 확인 ➔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 선택 ➔ 순위확인서 종류선택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주택 선택 ➔ 거주지 선택 ➔ 연락처 입력 ➔ 발급신청 후 내역확인
  • 인터넷이 불가능할 경우 : 가입은행 방문 ➔ 청약통장순위(가입) 확인서 발급 ➔ 납입인정 회차 확인

 

※ 주택관리번호: 2024000368(85㎡ 이하)

 

가. 우선공급

 

나. 일반공급

▶ <4. 신청 자격>을 갖춘 자로서 <5-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상 가점 및 감점사항의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동일한 점수인 경우에는 전산추첨에 의함

 

다. 동일 순위 경쟁 시 입주자 선정 기준

▶ 가점 기준

 

○ 서울특별시 연속 거주기간 : 성년(만 19세) 이후부터 기산하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서울특별시 최종 전입일부터 기산)하여 서울특별시에 거주한 기간을 의미하며, 말소된 경우 말소(거주불명등록 등) 이후 재등록일로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의미함

 

▶ 감점 산정기준 : 2009.11.30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에 의거 장기전세주택을 계약한 자에 해당함

     

     ※ 신청자 및 배우자(분리 배우자 포함)가 계약한 사실이 있는 경우(관계법령에 의한 임차권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인 포함)에 한하며, 신청자와 배우자가 모두 감점대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기준으로 감점

 

 

6. 신청접수 안내 

 

▣ 인터넷 청약 안내 

 

▣ 방문청약 안내 

 

 

7.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및 심사서류 제출 안내 

 

▣ 서류심사 대상자 발표 : 2024.08.09.(금) 15: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app)에서 “서류심사대상자” 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1600-3456)로 “서류심사대상자”조회

   ○ 서류심사 대상자에 한하여 문자 알림 예정

 

▣ 심사서류 제출기간 : 2024.08.09.(금) ~ 08.14.(수)

 

▣ 심사서류 제출방법 : 등기우편으로 제출[2024.08.14.(수) 우체국 소인 분까지 유효]

   ○ 주소 : (06336) 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1층 공공주택공급부 장기전세주택 담당자

     ※ 일반우편, 택배, 방문접수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2024.07.11.) 이후 발급분에 대해서만 인정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작성 시 유의사항

 

 

8. 동호 추첨 및 당첨자, 예비입주자 발표 

 

▣ 동호 추첨 

   ○ 주택의 동. 호는 신청유형(전용면적) 별로 동별, 층별, 향별, 타입별 구분 없이 무작위 전산추첨하므로 선호하지 않는 동호에 배정될 수 있으며, 공공주택 특성상 층간소음 및 생활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유 등으로 인한 동호변경은 불가능하며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한 동호교환도 불가합니다.

   ○ 예비입주자의 경우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 입주자 퇴거로 공가 발생 시 예비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이때 예비자 공급은 상 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 내 약 2개월 주기의 예비당첨자 발표를 통해 공급됩니다. (예비자 순위는 당첨자와 함께 게시하고, 예비자에게 공급하는 유효기간은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12개월로 2025.10.06. 까지이며 그 이후에는 유효한 예비자가 아닙니다.)

   ○ 예비자 공급 일정은 공사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 계약률 등은 별도 안내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 당첨자 발표일 : 2024.10.07.(월) 15:00 이후

     -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에서 “당첨자조회”

     - 서울주택도시공사 ARS 당첨자 조회 (1600-3456)

     ※ ARS조회 시 반드시 ‘당첨자’를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발표는 내부 상황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연기 시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로 게시됩니다.

   ○ 당첨 안내 및 임대차계약 안내는 등기우편으로 통보해 드리오니, 주소 또는 연락처 변경, 인적사항 변경(개명) 시 반드시 우리 공사에 연락하여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동사항 미통보 및 부정확한 주소 기재 등에 따른 귀책사유는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미계약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 또한 전적으로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 부적격자임을 통보받아 이에 대한 소명절차가 완료되지 않으면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단,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보다 입주일이 더 빠른 경우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계약은 직권 해지 됩니다.

 

 

 

9. 계약일정·장소 및 구비서류 

 

▣ 계약기간 : 2024.10.21.(월) ~ 10.24.(목) 10:00 ~ 17:00 (단, 점심시간 12:00 ~ 13:00) 온라인 전자계약 및 방문 계약

    ※ 온라인 및 방문계약 세부 일정은 계약 대상자에게 별도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온라인 전자계약 안내 

 

▣ 방문계약 안내 

   - 계약체결은 신청자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대리인을 통해 계약할 경우 제출하는 서류는 당첨자 발표일 이후 발급된 것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금을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당첨이 취소되며, 납부하신 계약금은 환불처리 되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주 이후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 기준 

 

※ 해당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 공고 예정임

출산 인정 기준
   ▶ 입주자 모집 공고(공고일 포함) 이후 출산 시 자녀 수 인정
     - 다태아의 경우 태아 수를 모두 인정하되, 입양 및 유산의 경우 출산으로 인정하지 않음

 

 

가. 최장거주기간 연장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최장 거주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

     ※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 갱신이 가능합니다.

 

나. 재계약 시(2년 단위) 소득 및 자산기준 미적용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재계약 시(2년 단위)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 기준 미적용, 단 입주 기간 동안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음

 

다. 20년 이후 거주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 청구권 부여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

   ○ 지원 내용 : 20년 거주기간 이후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 부여

     (대상 주택) 20년 거주 이후 매수청구권 행사 시 거주 중인 주택

     (매매 가격)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당시 해당 주택의 시세*의 90%(자녀 3명 이상 출산 시 80%)

     * 해당 시점에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대상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조기 전매 시 페널티 부과) 매수한 주택을 5년 이내 재매각 시 연도별로 시세차익(매매당시 시세-실제 매수가) 반환 페널티 부과

     ※ 1년 이내 50% / 2년 이내 40% / 3년 이내 30% / 4년 이내 20% / 5년 이내 10%

     ※ 시세차익 반환금액 산정 방식 : 우선매수 청구권 행사 시점의 시세차익(매매당시 시세-실제 매수가)의 금액에 대한 연도별 반환비율을 곱한 금액

     (예) 시세 10억의 주택을 8억에 매수한 경우 2억 원의 시세차익에 대해 1년 이내 전매 시 1억, 2년 이내 전매 시 8천만 원, 3년 이내 전매 시, 6천만 원, 4년 이내 전매 시 4천만 원, 5년 이내 전매 시 2천만 원 반환 페널티 부과

 

라.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주택 이주

   ○ 대상 가구 : 입주 이후 자녀 2명 이상 출산 가구(입주일로부터 10년 이후 주택 이주 가능)

     ― 자녀 1명 이상 출산 가구에 대한 주택 이주는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상황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

     ※ 입주일로부터 9년 이후부터 주택이주에 대한 협의 진행

   ○ 지원 내용 : 자녀 수 증가에 따라 넓은 평형으로 이주를 원하는 가구에 대해 장기전세주택2 공가 발생 시 이주 지원

 

 

11. 유의사항 

 

▣ 임대조건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 자격을 유지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최대거주기간은 입주일로부터 10년이고, 입주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임대기간은 1회 연장될 수 있습니다. 

 

12. 주택 위치 안내 

 

○ 금회 공급단지는 현장 여건 등에 의해 견본주택을 미운영합니다.

  •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 서울특별시 강동구 둔촌동

○ 다만, 현장 방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하여 임대주택 단지 정보 및 전자책자를 공개하오니 하단의 검색 방법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검색 방법

■ 주택단지 정보 및 전자책자 

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http://www.i-sh.co.kr) 접속 → SH인터넷청약 → 청약정보 → 전자 팸플릿 → 단지명 입력 후 검색 → 단지개요 및 세대별 평면도 등 확인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제1차 장기전세2(신혼20년 전세자가주택) 입주자 모집공고_240711.pdf
0.63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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