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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_[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구로구) 입주자 모집공고 (운영기관 : (사)길가온복지회)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4.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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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공사-청년형특화형매입임대주택-길가온복지회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4년 1월 31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구로구) 입주자 모집공고(운영기관 : (사)길가온복지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입주자 모집공고

 

특화형 매입임대주택(구, 사회적주택)은 주거비 경감 및 안정적 주거지원을 위해 사회적 경제 주체(사단법인 길가온복지회)가 서울주택도시공사 매입임대주택을 활용하여 다양한 주거서비스 프로그램 등의 임대운영, 관리를 직접 수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입주자모집공고일(2024.01.31) 현재 무주택자(본인)인 미혼의 청년으로서 자격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자격별 세부 자격요건은 공고문 본문을 확인

- 청년 :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인 사람

 

1. 모집일정

SH공사-청년형특화형매입임대주택-모집일정

 

* 상기 일정은 사업진행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공급주택 : 서울시 구로구 부일로11길 80 (궁동 170) [공가세대 1호] 

SH공사-청년형특화형매입임대주택-임대조건

 

※ 해당 호실은 청년 1인 가구 단독입주 및 거주

 

*관리비 : 30,000원 (별도)

*부대시설 : 개별시설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전자렌지, 인덕션 설치완료), 공용시설 (주차장, 옥상)

 

PS

1. 접수 시 연락처를 꼭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상시 접수 이므로 접수 확인 후 개별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3. 현재 입주자가 거주중입니다. (서류접수자에 한해 주택개방합니다.)

 

자격심사 이후 입주일자가 확정됩니다. 이점 참고하여 주세요.

 

3. 입주대상자 자격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입주자 선정기준

□ 선정기준

• 특화형 매입임대주택[청년]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자격요건이 충족되는 자

• 근로/ 소득요건

  - 해당 주택의 월 임대료를 포함하여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의 일정한 수입이 보장되는 상근/비상근직업, 소규모자영업 등에 종사하는 자

• 자산요건

  - 해당 주택의 보증금과 이사비 등 소정의 초기정착비용을 보유하고 있는 자

• 공동거주 적합성

  - 해당 주택 및 지역사회 내에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소지가 없는 자

   (심각한 알콜릭, 중증 정신질환 등)

 

• 운영기관 (길가온복지회)의 자체규정 동의 (필수) (ex. 간담회, 프로그램 참여 등)

(운영기관 프로그램 진행 등에 있어 지속적으로 불참시는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예비입주자

- 신청자가 공급세대수를 초과할 경우 모집호수의 일정비율을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며 미계약자 또는 계 약취소, 계약 후 미입주, 입주자 퇴거 등으로 공가발생 시 예비 순번대로 공급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의 순번은 당첨자발표일로부터 1년간 유효

- 신청한 운영기관 외 타 운영기관의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청년형] (일반형 불가)으로 입주를 희 망할 경우 입주자격검증은 기존 자료로 대체하며 운영기관별 별도 선정 기준만을 심사하여 입주

※ 단, 기존 예비입주자가 대기하고 있는 호를 제외한 공실에 입주 가능

※ A운영기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후 B운영기관 입주를 희망할 경우 A, B기관 모두에 이를 통보하고 두 기관이 협의가 된 경우에만 가능

 

5. 신청절차 및 방법 

□ 신청절차 

SH공사-청년형특화형매입임대주택-신청절차

 

□ 신청방법 

  ○ 현장방문 또는 우편접수처 

  - (0824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22나길 14, 길가온복지회 사회적주택 담당자(윤대선 실장) 앞 

 


※ 유의사항

□ 최초 임대차기간

  • 이 주택의 최초 임대차기간은 2년입니다. 단, 운영기관과 입주자가 협의하여 최초 임대차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 재계약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입주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하되, 4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재계약 자격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
  •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
  • 해당 세대의 총자산이 행복주택 자산기준 충족이하

※ 소득 및 자산, 자동차가액은 재계약 시점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해당 연도 기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문의처 

  ○ 입주자격 및 제출서류 안내 : 길가온복지회 (070-4833-4423)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 22나길 14  담당자 : 윤대선 실장) 


입주자격 검증, 제출서류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숙지하신 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첨부자료 

[청년형] 특화형 매입임대주택 잔여세대 입주자 모집 공고문(2024_01_31_).pdf
0.47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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