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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주택 청약 및 임대 정보

[SH공사]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중구 청구동 예술인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 임대조건 등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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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동-예술인주택-추가모집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5월 29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수요자맞춤형 매입임대주택] 중구 청구동 예술인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중구 청구동 예술인주택 입주자 추가모집공고 

 

1. 모집개요 

□ 모집대상 :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는 자 

□ 공고기간 : 2025.05.28.(수) ~ 06.12.(목) [15일간] 

□ 접수기간 : 2025.06.05.(금) ~ 06.12.(목) 18:00 [7일간] 

□ 입주 : 2025년 9월 ~ 12월 예정 

□ 위치 : 서울시 중구 다산로 142-15 외 1 (서울시 중구 신당동 340-38 외 1필지) 

□ 규모 : 2개동 각 5층 총 29세대, 총연면적 1,309.83㎡

□ 모집세대 : 총 5세대 

□ 기타시설 :  커뮤니티실, 주차 15대, 엘리베이터 

□ 임대기간 : 최초 계약 기간 2년 (재계약요건을 유지할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위 주택은 공동체주택으로써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관리, 공동요금 등의 규약을 제정·이행하여야 하며 관련 교육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함

  ※ 이 주택은 승강기와 주민공동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승강기 및 주민공동시설 등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공동요금이 부과되며 그 비용은 입주자 부담임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 : 원)  

청구동-예술인주택-임대조건

 

※ 월임대료 중 60%까지 임대보증금으로 전환이 가능함(전환이율 : 6.7%, 연 1회 전환 가능,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임대보증금 중 60%까지 월임대료로 전환 가능(전환이율 : 2.5%, 연 1회 전환 가능하며 전환한 경우 1년 이내 재신청 불가)

→ 상기 상호전환 관련 문의는 SH중구주거안심종합센터(02-6909-9300~1) 문의 

 

□ 입지여건 : 대중교통 약수역 도보 4분(약 245m) / 청구역 도보 8분(약 538m) 

청구동-예술인주택-위치도청구동-예술인주택-건물전경

 

 

2. 추진일정

청구동-예술인주택-추진일정

 

※ 주택 확인을 원하는 경우 신청자가 02-6909-9300~1(서울주택도시공사 중구센터)로 전화하여 예약 {2025.06.10.(화) ~ 06.12.(목) 10:00 ~ 17:00(점심시간 제외) 내 방문시간 선택}

※ 추진 일정은 중구 및 SH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등 

□ 신청자격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5.05.28.) 현재, 아래 가 ~ 마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신청인이 「문화예술진흥법」에 따른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하며,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 또는 해당 협회의 증명서류 발급이 가능한 자

  나. 신청인이 만 19세(2006.05.28. 이전 출생자) 이상인 자

  다. 신청인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거주 중인 자(외국인 신청불가)

  라. 세대원(신청자 포함) 전원이 무주택 세대구성원

  마. 소득 및 자산기준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 및 총자산가액 2억 3천7백만 원 이하이며,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인 자 

     2)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인 자 (자산기준 없음) 

 

○ 소득·자산기준

청구동-예술인주택-소득자산기준

 

 

4. 문의처

□ 신청 접수 및 입주자 선정에 관한 사항 문의

  ○ 중구청 문화정책과 02-3396-4613

□ 계약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1600-3456, 매입주택공급부 02-3410-8549, 8562, 8564 

□ 주택공개 및 입주에 관한 사항 문의 

  ○ 서울주택도시공사 중구센터 02-6909-9300, 9301 

 

 

5. 유의사항

○ 사업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공고된 내용과 다르게 추진될 수 있으며, 당해주택 입주자는 향후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청구동 예술인 주택은 공동체주택이며 입주자는 공동체주택 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 시 참여하여야 합니다.

  (※ 공동체주택 : 입주자들이 공동체 공간(커뮤니티 공간)과 공동체 규약을 갖추고 입주자 간 공동 관심사를 상시적으로 해결하여 공동체 활동을 생활화하는 주택)

○ 입주자는 별도 입주자 자치위원회를 구성하여 건물 관리, 공동관리비(일반관리비, 정화조관리비, 청소비, 공동전기료, 공동수도료, 수선유지비, 각종 대행료 및 기타관리 비용 등) 등에 대한 규약을 마련하고 실천해야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청구동 예술인주택 공고문.pdf
0.92MB
신청서식.hwpx
0.15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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