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위례지구 용지(업무시설용지) 일반분양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례 택지개발지구 용지 분양 공고 (업무시설용지1, 31 & 업무시설용지 3)
1. 매각 대상용지
◎ 업무시설용지1, 31(일괄입찰)
- 업무시설1 송파구 거여동 산33임 일원 : 30,005.3㎡, 246,943,619,000원
- 업무시설31 송파구 장지동 395-80전 일원 : 26,535.6㎡, 242,270,028,000원
● 금회 공급대상 2필지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계약체결·명의변경·계약해제 등 계약 관련 일체의 행위는 2필지를 일괄 처리합니다. 다만, 토지의 사용, 소유권이전은 필지별로 처리합니다.
● 지구단위계획 상세내용 등은 해당지구 지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자료가 있을 경우, 관계 부서로 연락(공고문 12쪽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3
- 업무시설3 송파구 거여동 367전 일원 : 11,471.0㎡, 90,965,030,000원
※ 지구단위계획 상세내용 등은 해당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시행지침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분양 신청자격
◎ 분양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 외국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7.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 없음(부적격)’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적격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계약은 해제되고, 분양대금의 5%(업무시설1, 업무시설31) / 분양대금의 10%(업무시설3)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3. 분양 일정
- 입찰 및 보증금 납부 : 2025. 6. 16.(월) 10:00 ~ 2025. 6. 18.(수) 17:00
- 개 찰 : 2025. 6. 19.(목) 10:00
- 결과안내 : 2025. 6. 19.(목) 16:00 이후
- 분양계약 체결기간 : 2025. 6. 24.(화) ~ 6. 26.(목) [일자별 10:00 ~ 16:00]
4. 분양 신청방법
◎ 입찰 참가방법 및 신청서 제출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제출 전에 입찰물건, 입찰금액 등을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 및 보증금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온비드(1588-532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2인 이상 공동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신청 후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입찰 참가자의 전자서명을 완료하시어 공동입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대신 첨부된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입찰기간 내 공사 분양부로 제출하 셔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도착시간 기준(입찰 마감시간 엄수)
●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입찰기간 내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8층 분양부 입찰담당관 앞>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 입찰보증금은 공사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비드 지정 납부계좌 또는 전자 보증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3% 이상(업무시설1, 업무시설31) / 입찰금액의 5% 이상(업무시설3))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 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CD공동망, 은행 간 타행이체, 수표송금 시 송금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전자보증서 이용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보증서 이용 안내사항
- 전자보증서 발급 신청은 입찰서 제출 시작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시까지만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금액에 따라 보증서 발급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서울보증보험공사와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여된 전자보증서 발급용 번호를 확인하시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직접 내방하여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하나위탁”, “우리위탁”, “기업위탁” 또는 “부산위탁” 계정입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에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 (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니 사전에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반환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③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입찰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가능)
◎ 입찰의 무효, 연기 또는 취소
● 입찰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정상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등) 게재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업무시설1, 업무시설 31 일괄입찰·경쟁입찰
● 업무시설용지1과 업무시설용지31을 일괄로 매수하고자 하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필지별 예정가격의 합계액인 총 예정가격(489,213,647,000원)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업무시설3 경쟁입찰
● 필지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기간 : 2025. 6. 24.(화) ~ 6. 26.(목) [일자별 10:00 ~ 16:00]
●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층 분양부
※ 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서울주택도시 공사에 귀속합니다.(다만, 신청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합니다.)
※ 낙찰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7.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금 납부영수증: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
●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므로, 계약 체결시에는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하고 입금합니다.
※ 계약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안내 시 별도 안내
◎ 개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각 1부
◎ 용지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첨부 참조)
● 대리계약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외국인이 계약 시 각 서류(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공증의 경우 번역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만이 가능합니다.
8. 대금납부 조건
◎ 업무시설1, 업무시설31 매매대금 납부조건
※ 필지별 매매(분양)대금은 필지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업무시설3 매매대금 납부조건
◎ 납부 유의사항(공통)
●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을 시작으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 잔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율 (현행 연 3.4%, 선납시점에 변경 가능)을 적용합니다.
※ 업무시설용지1의 경우 ‘장지임시차고지’ 등으로 인하여 잔금을 선납하더라도 토지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선납 시점에 토지사용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율
● 매매대금을 납부기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합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매대금의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금융기관별 대출관련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 업무시설1, 업무시설31 토지사용승낙(착공용) : 매매대금 완납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승낙(필지별 승낙)
● 업무시설용지1은 2028년말까지 ‘장지임시차고지’로 사용 예정이며, 추후 사업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은 연장(6개월 내외)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 유관관로(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임시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매수자가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 매매대금 연체 시 매매대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 책임 및 제반사항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업무시설3 토지사용승낙(착공용)
● 매매대금 완납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승낙. 다만, 매매대금 완납 후 절차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토지를 사용토록 함
● 유관관로(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임시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매수자가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 매매대금 연체 시 매매대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 책임 및 제반사항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 본 분양토지는 2024년말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고, 지적공부 정리 및 사업완료신고(2025년 예정) 이후 잔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제세 공과금
◎ 계약체결 후 최종 대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 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금 완납일(사실상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매매대금 완납약정일(기한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등 세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명의변경
◎ 명의변경(전매)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전매 관련 세부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개정 시 개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토지는 일괄공급 방식임에 따라, 명의변경 시에도 2필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일괄로 명의변경해야 합니다.
◎ 본 매각대상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해당토지를 전매(명의변경)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를 위반할 경우, 전매 등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택지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동법 제31조의 2(벌칙)에 따라 전매한 자 및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1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자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1인으로 계약체결한 매수자가 공동으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매행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사항입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 용지분양 등에 관한 사항
- 신청 및 계약관련 : 분양부 (02-3410-7378)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 마곡위례사업부 (02-3410-7688)
-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 관련 : 마곡위례사업부 (02-3410-7686)
- 폐기물 등 관련 : 도시환경부 (02-3410-7653)
- 장지임시차고지(업무1) 관련 : 입체도시설계부 (02-3410-7693)
◎ 위례 택지개발지구 분양용지 위치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시설용지1, 31 & 업무시설용지3 분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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