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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SH공사] 위례 택지개발지구 용지(업무시설 용지) 일반분양 공고

by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2025.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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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일반분양공고

 

안녕하세요.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입니다.

2025년 5월 16일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중에서 "위례지구 용지(업무시설용지) 일반분양 공고"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례 택지개발지구 용지 분양 공고 (업무시설용지1, 31 & 업무시설용지 3)

 

1. 매각 대상용지

◎ 업무시설용지1, 31(일괄입찰)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매각대상용지1

  • 업무시설1 송파구 거여동 산33임 일원 : 30,005.3㎡, 246,943,619,000원
  • 업무시설31 송파구 장지동 395-80전 일원 : 26,535.6㎡, 242,270,028,000원 

● 금회 공급대상 2필지는 일괄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며, 계약체결·명의변경·계약해제 등 계약 관련 일체의 행위는 2필지를 일괄 처리합니다. 다만, 토지의 사용, 소유권이전은 필지별로 처리합니다.

지구단위계획 상세내용 등은 해당지구 지구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지구단 위계획 결정(변경)조서, 시행지침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요 자료가 있을 경우, 관계 부서로 연락(공고문 12쪽 참고)주시기 바랍니다.

 

◎ 업무시설3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매각대상용지2

  • 업무시설3 송파구 거여동 367전 일원 : 11,471.0㎡, 90,965,030,000원 

  ※ 지구단위계획 상세내용 등은 해당지구 지구계획 변경 승인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시행지침 등이 필요한 경우 담당자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분양 신청자격

◎ 분양 신청자격 : 일반 실수요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위배되지 않는 자

외국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 제출과 관련하여 반드시 '7.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없음(부적격)’으로 확인되는 경우 입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반환되지 않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이후 부적격이 확인되는 경우 계약취소 요건에 해당하여 계약은 해제되고, 분양대금의 5%(업무시설1, 업무시설31) / 분양대금의 10%(업무시설3)는 서울주택도시공사에 귀속됩니다.

 

 

3. 분양 일정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분양일정

  • 입찰 및 보증금 납부 : 2025. 6. 16.(월) 10:00 ~ 2025. 6. 18.(수) 17:00 
  • 개 찰 : 2025. 6. 19.(목) 10:00 
  • 결과안내 : 2025. 6. 19.(목) 16:00 이후 
  • 분양계약 체결기간 : 2025. 6. 24.(화) ~ 6. 26.(목) [일자별 10:00 ~ 16:00] 

 

4. 분양 신청방법

◎ 입찰 참가방법 및 신청서 제출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입찰서 제출 후에는 수정이나 취소가 불가하오니 제출 전에 입찰물건, 입찰금액 등을 필히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찰 및 보증금 납부 관련 문의사항은 온비드(1588-5321)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인 이상 공동입찰이 가능하며, 공동입찰 시 공동입찰신청 후 대표자를 포함한 공동입찰 참가자의 전자서명을 완료하시어 공동입찰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 대신 첨부된 공동 신청서를 제출하여 대체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는 입찰기간 내 공사 분양부로 제출하 셔야 합니다. ※ 등기우편으로 발송 시 도착시간 기준(입찰 마감시간 엄수)

동일한 필지에 대하여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대리인을 지정하여 대리입찰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우, 입찰기간 내 첨부된 위임장을 작성하여 공사에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송주소 : 서울시 강남구 개포로 621 서울주택도시공사 8층 분양부 입찰담당관 앞>

 

◎ 입찰보증금 및 수수료

입찰보증금은 공사계좌에 직접 납부하는 것이 아니라 온비드 지정 납부계좌 또는 전자 보증서로 납부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3% 이상(업무시설1, 업무시설31) / 입찰금액의 5% 이상(업무시설3))은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지정 은행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은행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인터넷뱅킹, CD공동망, 은행 간 타행이체, 수표송금 시 송금한도가 있을 수 있으니 입찰보증금 납부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이 “온비드”를 통해 전자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전자보증서 이용관련 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보증서 이용 안내사항

     - 전자보증서 발급 신청은 입찰서 제출 시작일로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 영업일 18시까지만 가능하며, 입찰보증금 금액에 따라 보증서 발급시일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사전에 서울보증보험공사와 관련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부여된 전자보증서 발급용 번호를 확인하시어 전자보증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서울보증보험㈜ 지점에 직접 내방하여야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입찰자 본인에게 부여된 입찰보증금 납부계좌의 수취인 명의는 “신한위탁”, “하나위탁”, “우리위탁”, “기업위탁” 또는 “부산위탁” 계정입니다.

입찰보증금 납부는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에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납부 (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니 사전에 이체한도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유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개찰 이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일괄 반환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되지 않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① 입찰보증금을 은행창구에서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

     ② 입찰보증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입금한 경우

     ③ 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입찰보증금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분할 납부 가능)

 

◎ 입찰의 무효, 연기 또는 취소

입찰보증금을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입금하지 않을 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온비드”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온비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정상 입찰 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고는 “온비드”(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등) 게재에 의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 업무시설1, 업무시설 31 일괄입찰·경쟁입찰

업무시설용지1과 업무시설용지31을 일괄로 매수하고자 하는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필지별 예정가격의 합계액인 총 예정가격(489,213,647,000원)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업무시설3 경쟁입찰

● 필지별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서 공급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합니다. 

 최고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동일가격)일 경우에는 “온비드”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인이 동일필지에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6.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기간 : 2025. 6. 24.(화) ~ 6. 26.(목) [일자별 10:00 ~ 16:00]

장소 : 서울주택도시공사(서울특별시 강남구 개포로 621, 3호선 대청역) 8층 분양부

  ※ 위 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낙찰은 무효가 되며, 입찰보증금은 서울주택도시 공사에 귀속합니다.(다만, 신청보증금을 전자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합니다.)

  ※ 낙찰자와 계약자는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7. 계약체결 시 구비서류(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계약금 납부영수증: 계약자 본인 명의로 입금

입찰보증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므로, 계약 체결시에는 기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제외하고 입금합니다.

  ※ 계약금 납부계좌는 계약체결 안내 시 별도 안내

개인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각 1부

법인 : 법인인감증명서(인감도장 지참),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사본 각 1부

용지매입신청 유의서에 대한 종람확인서(첨부 참조)

대리계약 시 위임장,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외국인이 계약 시 각 서류(외국인 등록증,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 인감증명서)는 본국의 관할 관청 또는 대한민국에 있는 그 외국의 영사의 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하며, 원문이 외국어인 경우 번역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번역문에는 번역인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하고 번역인이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번역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번역공증의 경우 번역공증인가를 받은 법률사무소만이 가능합니다.

 

8. 대금납부 조건

◎ 업무시설1, 업무시설31 매매대금 납부조건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대금납부조건1

 

  ※ 필지별 매매(분양)대금은 필지별 예정가격에 낙찰률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 업무시설3 매매대금 납부조건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대금납부조건2

 

◎ 납부 유의사항(공통)

납부기간은 계약체결일을 시작으로 ‘초일불산입, 말일산입’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계약자가 계약을 취소할 경우 계약금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잔금을 납부기일 이전에 미리 납부하는 경우에는 선납한 금액에 대하여 선납할인율 (현행 연 3.4%, 선납시점에 변경 가능)을 적용합니다.

  ※ 업무시설용지1의 경우 ‘장지임시차고지’ 등으로 인하여 잔금을 선납하더라도 토지사용이 불가할 수 있으니, 선납 시점에 토지사용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연체이율

매매대금을 납부기한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일 익일부터 실제납부일까지 연체금액에 대하여 아래 이자율을 적용하여 일할 계산된 금액을 연체료로 부과합니다.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연체이율

 

◎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매매대금의 대출을 알선하지 않습니다. 정부 지침에 따른 금융기관별 대출관련 사항은 계약자 본인이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9. 토지사용승낙 및 소유권이전

◎ 업무시설1, 업무시설31 토지사용승낙(착공용) : 매매대금 완납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승낙(필지별 승낙)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토지사용승낙1

 

업무시설용지1은 2028년말까지 ‘장지임시차고지’로 사용 예정이며, 추후 사업여건에 따라 사용기간은 연장(6개월 내외)되거나 단축될 수 있습니다.

유관관로(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임시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매수자가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매매대금 연체 시 매매대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 책임 및 제반사항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업무시설3 토지사용승낙(착공용)

● 매매대금 완납 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승낙. 다만, 매매대금 완납 후 절차상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할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 후 토지를 사용토록 함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토지사용승낙2

 

● 유관관로(전기, 통신, 도시가스 등) 임시 사용 등에 대한 사항은 매수자가 관련 기관에 별도 문의해야 합니다. 

● 매매대금 연체 시 매매대금, 연체료 등을 완납하여야만 토지사용이 가능합니다. 

●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관리 책임 및 제반사항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소유권이전

본 분양토지는 2024년말 개발사업이 준공되어 지적공부 정리 중에 있고, 지적공부 정리 및 사업완료신고(2025년 예정) 이후 잔금 완납 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10. 제세 공과금

◎ 계약체결 후 최종 대금납부약정일, 토지대금완납일 또는 사용승낙일 중 빠른 날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 등 제세공과금은 매수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공동명의로 계약 체결할 경우 대금납부 등 계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자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합니다.

취득세는 소유권이전등기여부와 관계없이 매매대금 완납일(사실상의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물건소재지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재산세와 관련하여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 매매대금 완납약정일(기한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나 매수자가 매매대금을 완납한 경우 토지사용가능시기 이전이라도 세법상 납세의무자는 매수자임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고기간 내에 자진신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등 불이익 처분이 있사오니 이 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취득세 등 세금관련 자세한 사항은 과세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 명의변경

◎ 명의변경(전매)는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에 의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까지 전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매 관련 세부사항은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3(택지의 전매행위 제한의 특례)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관계법령 개정 시 개정법령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분양토지는 일괄공급 방식임에 따라, 명의변경 시에도 2필지를 동일한 양수인에게 일괄로 명의변경해야 합니다.

 

본 매각대상 토지를 분양받은 자가 해당토지를 전매(명의변경)하여 「택지개발촉진법」 제19조의 2(택지의 전매행위 제한 등)를 위반할 경우, 전매 등에 대한 법률행위는 무효로 하고 서울주택도시공사와 체결한 택지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동법 제31조의 2(벌칙)에 따라 전매한 자 및 전매가 금지됨을 알면서 제19조의 2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택지 또는 택지를 공급받을 수 있는 권리·자격·지위 등을 전매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로 계약체결한 매수자 중 일부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1인으로 계약체결한 매수자가 공동으로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전매행위 제한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용지에 대한 가처분 또는 가압류 등 처분제한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이를 해제하여야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명의변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법상 문제는 전적으로 매수자의 책임사항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매계약도 실거래신고대상이며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12. 문의처

용지분양 등에 관한 사항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문의처

  • 신청 및 계약관련 : 분양부 (02-3410-7378)
  • 개발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관련 : 마곡위례사업부 (02-3410-7688)
  • 토지조성 및 기반시설 관련 : 마곡위례사업부 (02-3410-7686)
  • 폐기물 등 관련 : 도시환경부 (02-3410-7653)
  • 장지임시차고지(업무1) 관련 : 입체도시설계부 (02-3410-7693)

   


◎ 위례 택지개발지구 분양용지 위치도

위례지구-업무시설용지-위치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업무시설용지1, 31 & 업무시설용지3 분양공고문을 꼼꼼하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자료 

[공고문] 위례지구 업무용지1_31(25_05_16_)_최종.pdf
0.69MB
[공고문] 위례지구 용지분양 공고_업무3(25_05_16_재공고).pdf
0.66MB
위례 분양공고토지 위치도(2025_5_).pdf
1.07MB
공통양식(용지매입신청유의서 위임장 등).zip
0.21MB

 

 

※ 출처. 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 및 공지

 

sh서울주택도시공사

천만시민과 함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에 기여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

www.i-sh.co.kr

 

"오늘 하루도 잘 풀리실 거예요!" - 부동산 시작하는 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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